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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운영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78조). 신고기한은 매년 2월 10일이며,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자체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핵심 기초자료가 됩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계산서합계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따릅니다.

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2. 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해당합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약국(약사업), 수의업
  •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원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판매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 서점 등 도서 판매업자
  • 가수, 배우, 모델 등 연예인 및 운동선수
  • 대부업자
  • 그 밖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전혀 없더라도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자 유형에 따른 제외

  • 법인사업자 — 법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아니며, 계산서합계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로 수입금액이 파악되므로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면세와 과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겸영(과·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면세사업자 중 신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4항).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3. 신고 및 제출 기간

대상 기간은 직전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실적이고, 신고 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 ~ 2월 10일입니다.

  • 2025년 귀속분: 2026년 2월 10일(화)까지 — 종료
  • 2026년 귀속분: 2027년 2월 10일(수)까지

신고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7년 2월 10일은 수요일이므로 기한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작성 및 제출 항목

사업장 현황신고서 — 전원 필수 수수 수단별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그 밖의 현금 매출 등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기본경비 내역 신고서상 기본경비 항목은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입니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직전 연도에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검토표 다음 업종은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의원 등 의료업
  • 학원업
  • 주택임대업
  • 연예인
  • 대부업

병·의원 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은 수입금액검토표에 더해 수입금액 검토부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인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되,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 각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 손익분배비율,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로써 다른 공동사업자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5. 주요 세무 리스크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수입금액의 0.5%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 신고한 수입금액의 0.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이 가산세는 위 3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학원, 주택임대업 등 그 밖의 면세업종에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0.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의 0.5%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의 0.3%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신고 편의상의 불이익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분석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은 사후에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실무 유의사항

사업장 현황신고 = 세금 납부가 아닙니다 이 신고는 수입금액을 보고하는 절차이며, 신고 시점에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실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계산·납부합니다.

신고 누락분은 5월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빠뜨린 수입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산세가 없는 업종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외의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고, 신고를 해야 5월 간편신고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자가 점검 방법

직전 연도에 발급·수취한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신고 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신고 항목 확인 후 작성·제출

홈택스 화면 구성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뉴를 찾기 어려운 경우 홈택스 화면 상단 검색창에 ’사업장현황 신고’를 입력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소규모사업자 제외 규정 및 지연제출 경감세율(0.3%)을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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