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안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매출누락에 따른 추가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법인세법 제117조의2(법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및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제81조의9 / 법인세법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미발급 신고포상금)
2. 법적 요건 및 실무 적용 기준
의무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의무발행업종으로, 전문직, 병·의원,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을 포함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 총 142개 업종입니다. 업종 구분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간이과세자도 해당 업종을 영위하면 동일하게 발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현금거래에 포함됩니다.
발급 기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발급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10만 원 미만 거래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1원 이상) 발급의무가 성립합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건별 계산액이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을 적용합니다.
3. 2026년 신규 추가 의무발행업종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다음 4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해당 업종에 새로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계좌이체·무통장입금 동일 적용 실물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계좌이체, 폰뱅킹, 무통장입금은 현금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분할 수령 하나의 거래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도 각 대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1회 수령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맹점 가입 의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해당 업종의 사업 개시일(또는 의무발행업종 지정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은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래 취소·환불 환불이 발생한 경우 현금영수증도 취소 처리해야 합니다. 취소 없이 환불만 하면 매출이 과대 계상됩니다.
5. 미이행 시 주요 불이익
① 미발급 가산세 20%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조건의 할인을 요구하여 미발급한 경우에도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 또는 누락으로 미발급한 금액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실질 10%가 적용됩니다. 고의적 미발급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②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1%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③ 매출누락에 따른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단순 증빙 누락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매출누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중복 부과되며,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④ 신고포상금 제도 소비자가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는 거래일(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미발급금액 5만 원 이하: 1만 원
- 5만 원 초과 ~ 125만 원 이하: 미발급금액의 20%
- 125만 원 초과: 건당 25만 원
- 동일인 연간 한도: 100만 원
2025년 2월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건당 50만 원·연간 2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6. 자가 점검 방법
본인의 사업장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가산세 조회 화면 하단의 ’가입의무 대상여부’가 ’대상’으로 표시되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전체 업종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사항(의무발행업종 확대)과 2025년 2월 28일 개정 신고포상금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