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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업진단(실질자본 진단) 제출 서류 안내

건설업체는 등록한 업종의 자본금 기준을 등록 시점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상시 충족해야 하며, 그 충족 여부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한 실질자본(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실질자본은 재무제표 숫자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정별 증빙에 의해 실재성이 확인된 자산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에서 차감됩니다. 특히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을 함께 제시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부실자산이 됩니다.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

1-1. 공통·기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전체)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등록증 포함)
  • 진단기준일 기준 비교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일체(진단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진단기준일 기준 계정별 명세서(계정별원장 포함)

1-2. 예금 및 금융 관련 서류

  • 법인 명의 전 금융기관 계좌의 진단기준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 계좌별 거래내역서(엑셀 파일 권장) — 진단기준일이 포함되도록 연속 60일간의 거래내역. 실무상 진단기준일 전후로 구간을 나누어 발급받습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전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부외부채 유무 확인 목적)
  • 차입금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예금은 법인 명의 계좌만 인정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설법인의 주금납입액은 납입 당시 발기인(대표자) 계좌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1-3. 자산·부채 검증 서류

  •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의 출자금(출자지분) 증명서 및 융자금(대출) 잔액증명서 — 진단기준일 기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부 계약서) 및 보증금 지급 당시 계좌 이체내역 등 금융 증빙
  • 유형자산 명세서 및 감가상각명세서(품명, 취득일자, 취득금액, 기준일 장부가액 기재)
  • 매출채권 명세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 재고자산 명세서 및 공사계약서
  • 퇴직급여충당부채 명세서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위 목록 외에도 계정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진단기준일 — 모든 증빙의 기준일

기업진단은 특정한 하루(진단기준일)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수행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기준일이 다른 증빙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유별 진단기준일

  • 신규 등록 및 업종 추가 등록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 사업의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 해당 등기일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 등록관청의 실태조사 —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

실태조사의 경우 관청 공문에 진단기준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문 사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은 날을 진단일로 하여 진단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제3호: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영 별표 2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진단기준일, 실질자산·부실자산·겸업자산의 분류, 계정별 평가방법을 규정

4. 실무 유의사항

예금 확인기간과 평가기간은 다릅니다 확인기간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입니다.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일 구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모든 계좌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계좌별로 유리한 기간을 각각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일 평균잔액을 계산하려면 60일 거래내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일시 조달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기준일 직전에 일시적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인출된 자금, 가지급금이나 대표자 대여금 등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다시 같은 성격으로 출금된 자금은 부실자산으로 보아 실질자산에서 차감합니다.

임차보증금은 금융 증빙이 핵심입니다 임차보증금의 실재성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자료 등으로 판단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법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이체된 내역입니다. 확정일자는 실재성 판단을 보강하는 자료이며, 확정일자만으로 이체 증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과다 보증금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초과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별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질권 설정 등으로 사용·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나, 진단대상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보증·선급금보증 등과 관련하여 질권이 설정된 예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담보 제공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예금의 전액 부실자산 처리 진단기준일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보아 실질자산에서 차감됩니다. 잔액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 지연 및 진단 불능 기준일이 맞지 않는 증명서, 누락된 계정명세서는 재발급·보완이 필요하므로 진단보고서 발급 일정이 지연됩니다.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실질자본이 업종별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별도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6. 제출 전 자체 점검 사항

아래 항목을 서류 준비 전에 회사 내부에서 먼저 확인하면 진단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의 발급 기준일이 진단기준일과 일치하는지
  • 누락된 법인 계좌가 없는지(사용하지 않는 계좌, 증권계좌 포함)
  • 진단기준일 전후에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의 입출금이 있었는지
  •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응하는 융자금(대출) 잔액이 있는지
  • 임차보증금의 실제 이체내역을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재무제표상 자산 중 증빙이 없는 항목이 있는지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제도 폐지(2018년 2월)에 따라 현행 기업진단 사유(신규·추가등록, 양도양수·합병·분할, 자본금 변경, 등록관청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르며, 해당 조항의 최근 개정은 2023년 5월 9일자입니다.
  • 예금 관련 제출 기간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원문 표현인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을 기준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및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회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단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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