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2026년 8월 신고분)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모두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식과 상반기 가결산(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가결산 방식은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법인세법 제64조(납부) — 제2항 분납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2. 제도의 개요와 기한
대상 법인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입니다.
합병·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8월 31일(월)이며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습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결산법인(4.1.~3.31.)의 중간예납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방법 1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해 직전 사업연도 부담세액의 절반 수준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법 2 — 가결산(중간결산) 기준 올해 상반기 6개월간의 실제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6/1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할 때에는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
선택 기준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결손·이월결손금 공제 등) → 가결산 방식으로만 계산해야 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중소기업 제외) →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2026년 중간예납에서 특히 유의할 점 — 세율 인상
2025년 12월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율이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상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 20%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 22%
- 3,000억원 초과: 24% → 25%
이번 8월 중간예납은 2026 사업연도에 대한 세금이므로, 인상된 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두 계산 방식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인상 전 세율로 확정된 2025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 가결산 기준: 2026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인상된 세율로 계산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다소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결산을 선택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세율을 반영한 가결산 세액과 직전연도 기준 세액을 실제로 산출해 비교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
- 합병·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2026년 중 신설된 법인)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그 밖의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해당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신설법인 판정 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입니다.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경우, 등기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분납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준용)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반법인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이내입니다.
- 일반법인: 2026년 9월 30일(수)
- 중소기업: 2026년 11월 2일(월) —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근무일인 11월 2일까지입니다.
2026년 국세청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및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약 4만 개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이며,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가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도 2개월 연장됩니다. 일반법인 2026년 11월 30일(월), 중소기업 2027년 1월 4일(월)입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 시 출력되는 납부서의 납부기한 또는 국세청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실무 유의사항
기한 후에는 가결산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가결산 방식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가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어 가결산 방식이 의무인 법인은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납 시 부담 중간예납은 납부의무가 본질인 제도이므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납부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
8월 31일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3%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3%는 세무서가 발부한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확정신고 시 공제 이번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납부 영수증과 계산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자가 점검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과 면제 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화면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에서 예상세액 및 면제대상 여부 확인
- ’중간예납 면제 대상’으로 표시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신고하려는 법인은 신고서 작성 화면의 미리채움 서비스에서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홈택스 조회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최종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 2025년 12월 개정 법인세법을 반영했습니다.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4년 12월 개정 법인세법을 반영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가결산 방식이 의무화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6년 8월 국세청 발표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를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