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실무 및 세무 안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 개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납입한 부담금을 그 사업연도의 비용(퇴직급여)으로 처리하며, 직원분에 대해서는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분은 손금산입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납입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 구간에 따라 연 10% 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법정 의무로 부과되며, 근로자 퇴직 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2항 — 가입자 교육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과태료) 제1항 — 교육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4항 —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3항 — 임원 퇴직소득 한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문단 21.6~21.7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2. 부담금 산정 및 납입 기준
납입 수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12분의 1”은 하한이며, 규약으로 이를 상회하는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 주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입 기일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며, 규약에서 허용한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납입 가입자가 퇴직하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담금이 미납되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총액의 범위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합계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과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은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급 근거와 지급 관행상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임금성이 달라지며, 최근 대법원은 영업이익·경제적부가가치(EVA) 등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제도 설계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 당해연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 7. 7.)
3.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회계처리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기여금을 납부한 후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나 퇴직연금운용자산을 계상하지 않고 해당 회계기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합니다.
- 부담금 납입 시: (차) 퇴직급여 / (대) 보통예금
- 결산기말 미납액: (차) 퇴직급여 / (대) 미지급비용 (다음 연도 납입 시 미지급비용과 상계)
직원에 대한 부담금 결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원에 대한 부담금 — 손금산입 시기에 유의 임원분 부담금도 납입한 사업연도에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그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 시점에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상 금액)를 초과하는지 판정합니다.
-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한도 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매년 납입 시점마다 한도를 판정해 손금불산입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한도와 소득세 한도는 별개 법인 단계의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와 임원 개인 단계의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법 제22조 제3항)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지급배수는 2배입니다.
4. 최신 개정사항 (2026년)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자 퇴직 시 부담금·지연이자 미납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됩니다.
종전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에는 그 여지가 사라집니다.
5. 주요 리스크
지연이자 — 연 10% 및 연 20% 규약에서 정한 기일(연장이 허용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다음 이율의 지연이자를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합의로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
-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20%
법정 의무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납입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총액 산정 누락 — 임금체불 및 추가 부담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누락한 채 부담금을 산정하면 그 차액은 미납 부담금이 되고, 지연이자까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소멸시효(3년) 내에는 차액 청구가 가능하므로, 과거 연도분까지 소급하여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 교육 미실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으나, 법상 실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위탁계약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제도 일반 공통 사항은 한 번에 안내하고 제도별 전용 사항만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 유출의 고정화 DC형은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사외에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적자 사업연도라 하더라도 납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연간 자금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6. 자가 점검 방법
회사 담당자
-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 기일과 실제 납입일을 대조합니다.
- 급여대장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수당, 연차수당 등 포함)을 모두 합산한 금액과, 부담금 산정에 사용한 임금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기업용 시스템에서 근로자별 부담금 납입 현황과 미납 여부를 조회합니다.
- 당해 연도 가입자 교육 실시 여부와 그 증빙(교육 자료, 게시 이력, 수탁기관의 실시 확인서 등)을 연말 전에 점검합니다.
근로자 본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로그인 → 내 연금조회 →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관리되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확인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본인 계정의 납입 내역과 운용 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반영했습니다.
-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 2026년 9월 18일 시행: 퇴직 시 부담금·지연이자 미납에 대한 벌칙 상향 및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