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공지
농민영수증 서식
사업자가 농어민에게서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을 때 사용하는 지출증빙 서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거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며 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자(농민), 공급받는 자, 거래 내역, 대금 지급 및 영수 확인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식 아래에는 안내사항을 함께 실었습니다. 농민 본인과의 직거래만 해당하는 ‘직접’ 요건, 필수 첨부서류인 계좌이체 확인서, 권장 첨부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5년 보관 의무,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다룹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개별 거래의 세무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