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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자경만으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받는 특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8년 이상 재촌·자경해야 적용됩니다. 다만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재촌·자경만으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에는 한도가 있어 1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추가 연장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연장 없이 기한이 지나면 특례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그 이후 양도분은 3년 자경으로 감면받을 수 없고,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8년 이상[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1항: 재촌 요건 및 거주자 요건 / 제2항: 농업법인의 범위 / 제3항: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정의 / 제4항: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농어촌공사의 설립 근거)

2. 3년 특례의 6가지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3년 자경만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8년 자경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1 — 대상 농지 요건 해당 농지가 농지이양은퇴직불금(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여야 합니다. 양도 상대방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며, 농지 자체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이므로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주요 요건(2026년 사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
  •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을 것
  •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일 것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일 것
  • 지급상한 면적 4ha

연령 상한, 면적, 지급단가 등 세부 요건은 매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1577-7770)에서 당해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2 — 양도 상대방 요건 다음 중 하나에 양도해야 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 영농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인 등 그 밖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3 — 양도 시기 요건 양도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요건 4 — 재촌 요건(3년 이상) 다음 지역 중 어느 하나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합니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지 않았더라도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경작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합니다.

요건 5 — 자경 요건(3년 이상)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타인을 고용한 경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대신 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 6 —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및 거주자일 것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 상태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는 거주자로 봅니다.

3. 자가 점검 순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인가? → 아니오이면 3년 특례 불가(8년 자경 요건 검토)
  2. 양수인이 한국농어촌공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 하나인가? → 아니오이면 3년 특례 불가
  3. 양도일(잔금청산일 기준)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가? → 아니오이면 3년 특례 불가
  4.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중 한 곳에 3년 이상 거주했는가? → 아니오이면 감면 불가
  5.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가? → 아니오이면 감면 불가
  6. 경작기간 중 자경 인정에서 제외되는 과세기간을 빼고도 3년이 남는가? → 아니오이면 감면 불가(아래 4번 항목 참조)
  7.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 상태이고, 양도자가 거주자인가? → 아니오이면 감면 불가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예”이면 3년 자경 감면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감면세액은 아래 5번의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4. 실무 유의사항 —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경작 사실이 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년 경작하고도 소득 요건 때문에 3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기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므로 합계액이 정확히 3,700만원인 과세기간도 제외됩니다.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은 위 합계액에서 제외하며,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

수입금액 기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입니다(2020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

소득금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경 사실의 입증 자경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약·비료·종자 등 영농자재 구입내역
  • 농산물 출하·판매 내역
  • 인우보증서 등

5. 주요 세무 리스크

리스크 1 — 일몰기한 경과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현행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한 차례 연장된 것이며, 2026년 8월 기준으로 추가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그 이후 양도분에는 3년 자경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3년만 자경한 경우에는 감면이 전면 배제됩니다.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연말 잔금 및 등기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리스크 2 — 감면 한도 초과 감면율은 100%이지만 감면세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1과세기간: 1억원
  •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농지대토 감면 등)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고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리스크 3 — 분할양도를 통한 한도 회피 제한 감면 한도를 늘리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2년 이내에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합니다.

리스크 4 — 주거지역등 편입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리스크 5 — 양수한 농업법인의 사후관리 위반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해산하거나,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농업법인이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2항). 양도인이 아닌 양수 법인의 부담이지만, 계약 협상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 — 농어촌특별세 자경농지 감면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6. 신고·납부 기한 및 감면 신청 절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 2026년 12월 20일 잔금청산 → 2027년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세액감면신청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 법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7. 자가 점검 방법

대상 농지 해당 여부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대표번호 1577-7770)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대상 농지 및 신청자격 확인

소득 요건 확인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또는 증명·등록·신청 → 소득금액증명 발급. 경작기간에 해당하는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연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면 한도 소진 여부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기신고 내역에서 과거 5개 과세기간 동안 적용받은 감면세액 합계 확인

농지 및 편입 여부 확인

  •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편입 여부 및 편입일 확인
  • 정부24 또는 관할 읍·면·동 → 농지대장 발급 → 농지 현황 및 경작 사실 확인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개정(2024년 3월 26일)을 반영했습니다. 종전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 현행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기한(일몰) 2026년 12월 31일은 2023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연장된 현행 기한이며, 2026년 8월 기준 추가 연장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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