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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구분 안내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및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단순가공식료품으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여전히 면세가 유지됩니다.

열거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가열·조리하거나 별도의 양념을 배합한 제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에는 “품목의 성질”과 “포장의 형태” 두 단계를 모두 검토해야 하며, 면세로 잘못 처리한 경우 매출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2(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 수입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자료 — 법령이 아닌 행정안내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93호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 관련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 안내(2022년 6월 28일)입니다. 이 안내는 법령이 아닌 행정해석 자료로, 실제 쟁송에서 그 구속력이 다투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5장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2026년 1월 1일 시행 — 개별포장 공급의 과세 전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⑤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과

  • 2022년 7월 1일 — 생활물가 안정 목적으로 개별포장 단순가공식료품을 한시적으로 면세 전환
  • 2023년 12월 27일 —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2026년 1월 1일 — 한시 조치 종료, 개별포장 공급분 과세로 환원

과세되는 포장과 면세가 유지되는 포장

  • 과세 —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
  • 면세 — 저장·보관이나 상품가치 증진이 아니라,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

국세청은 2026년 1월 19일 사전답변(사전-2026-법규부가-0013)에서 위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포장 목적이 상품가치 증진에 있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포장 요건은 별표 1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일한 형태의 포장이라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품목의 성질에 따른 판단 — 3대 기준

포장 요건 이전에, 해당 제품이 애초에 면세 대상 품목인지를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1 — 가열·조리 여부

  • 면세: 절임·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
  • 과세: 볶기·삶기·조림 등 열을 가해 조리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

별표 1에 열거된 “데친 채소류”는 면세이나, 삶은 채소는 기획재정부 안내상 과세로 분류됩니다.

기준 2 — 양념·조미 배합 여부

  • 면세: 소금·간장·식초 등으로 단순히 절인 식품
  • 과세: 맛이나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춧가루·마늘·액젓·설탕 등 별도의 양념을 혼합한 조미식품

국세청은 2000년 이후 김치류·젓갈류를 제외한 식료품에 양념을 혼합한 경우 과세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준 3 — 복합 구성 제품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가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된 밀키트·묶음상품은, 그 제품을 구성하는 주된 재화가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전체의 과·면세를 판단합니다. 다만 수입 거래의 경우에는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주요 쟁점품목 분류

아래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93호의 분류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여기에 2장의 포장 요건을 추가로 적용하여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김치류

  • 면세: 쌈무, 피클(오이·무 등) — 단순 절임식품
  • 과세: 볶음김치 — 가열조리제품
  • 과세: 김밥용 삶은 우엉 — 삶은 채소

장아찌류

  • 면세: 우엉절임, 명이절임 — 단순 절임식품
  • 면세: 무말랭이 — 건조 상태 그대로인 것
  • 과세: 연근조림 — 가열조리식품
  • 과세: 무말랭이 무침 등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

두부류

  • 면세: 두부 — 별표 1 열거 품목
  • 과세: 양념두부 등 조미한 두류가공품
  • 과세: 두부를 원료로 한 그 밖의 2차 가공식품
  • 조건부: 두부가 포함된 밀키트 — 주된 재화 기준으로 판단

장류

  • 면세: 간장 —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식품공전상 간장류)
  • 면세: 된장, 고추장 — 별표 1 열거 품목
  • 면세: 쌈장 — 된장·고추장이 주원료이고 시장규모가 큰 점을 감안한 예외적 면세 (아래 5장 유의사항 참조)
  • 과세: 청국장 — 식품공전에서 된장과 달리 조미된 장(혼합장)으로 분류
  • 과세: 초장 — 식품공전에서 고추장과 다른 조미한 장(혼합장)으로 분류
  • 과세: 된장찌개용 등 간편양념류 — 고춧가루·마늘·액젓·설탕 등을 배합한 추가적 가공품

묶음상품

  • 조건부: 김밥KIT 등 단무지를 포함한 재료 묶음 —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가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혼합 포장된 경우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

5. 실무 유의사항

쌈장 면세의 근거는 법령이 아닌 행정안내입니다 쌈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⑤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기획재정부 안내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세되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 사건에서 과세관청 측이 해당 안내문의 법적 효력을 다툰 사례가 있으므로, 쌈장 및 이에 준하는 혼합 장류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자는 사전답변 등을 통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념 장아찌류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념깻잎·양념무말랭이 등 절임채소에 양념을 혼합한 제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조심2025관0071, 조심2025관0072), 하급심에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7.25. 선고 2024구합55918). 과세관청의 현재 입장은 과세이므로 실무상 과세를 전제로 처리하되, 이미 과세된 사업자는 불복 실익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리스크

  • 과세 대상을 면세로 처리한 경우 매출세액 추징과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면세 대상을 과세로 처리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공통매입세액 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 제1기 확정신고·납부기한: 7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해 1월 25일
  •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제1기 4월 25일, 제2기 10월 25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다음 해 2월 10일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6. 자가 점검 방법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려면 다음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검색 → 별표·서식 →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 제12호 ⑤ 항목 확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접속 → 법령 또는 판례·예규 검색으로 개별 품목 해석사례 확인

개별 제품의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거래 전에 확인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 ⑤를 반영했습니다.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개별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분은 면세에서 제외되며, 2022년 7월 시행된 한시적 면세 전환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93호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 관련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 안내(2022.6.28.)를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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