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사례]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친족이 아닌 사람 사이에서도 증여는 유효하게 성립하며,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일정 범위의 친족에게만 인정되므로,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공제액이 0원이며 받은 금액 전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가 배제되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1. 타인 간 증여의 과세 구조
증여의 성립 증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유효하게 이루어집니다.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타인은 0원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한 한도입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친족: 1천만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타인): 0원
공제 한도는 증여자 개인별이 아니라 위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14일부터 기타친족의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종전에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5촌·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그 이후의 증여분부터는 공제가 전혀 없는 ’타인’으로 분류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세액을 뺀 금액의 3%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세액 계산 예시
아래는 현금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으며,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사례 1 — 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 5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0원
- 과세표준: 50,000,000원
- 산출세액 (5,000만원 × 10%):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150,000원
- 납부할 세액: 4,850,000원
사례 2 — 타인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재산가액: 15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0원
- 과세표준: 150,000,000원
- 산출세액 (1.5억 × 20% − 1,000만원): 2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600,000원
- 납부할 세액: 19,400,000원
3. 10년 합산과세 — 같은 사람에게 다시 받는 경우
합산 요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1천만원 이상인지를 따질 때 이번 증여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부모는 1인). 타인 간에는 그 사람 본인만 동일인에 해당하므로, 서로 다른 타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면 합산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됩니다.
이중과세 조정 합산한 종전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납부세액공제).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으며, 종전 증여분의 산출세액과, 이번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종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합산 비교 예시 같은 사람으로부터 6년 전 1억원, 이번에 5,000만원을 받은 경우와, 서로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로 다른 타인 두 사람인 경우 — 과거분 9,700,000원 + 이번분 4,850,000원 = 합계 14,550,000원
- 같은 타인 한 사람인 경우 — 과거분 9,700,000원 + 이번분 9,700,000원 = 합계 19,400,000원 (이번분: 과세표준 1.5억 → 산출세액 2,000만원 − 납부세액공제 1,000만원 = 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차감)
차이는 4,850,000원이며, 이는 몇 년 전인지가 아니라 증여자가 같은 사람인지 여부에서 발생합니다. 종전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받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4. 신고·납부기한
기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중 증여를 받았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앞의 사례 1(485만원)은 분납 대상이 아니며, 사례 2(1,940만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94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부연납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실무 유의사항
증여인지, 대가인지 용역·알선·중개 등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증여가 아니라 기타소득(사례금)이나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자금 이동은 과세관청이 대가관계를 먼저 의심하는 영역이므로, 증여로 정리하려면 무상으로 준 것임을 뒷받침할 근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으로 정리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추어 두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자가 대신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다음 두 경우로 한정됩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와의 연계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면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증여로 정리할 사안이라면 기한 내에 신고해 두는 것이 이후의 소명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6. 주요 세무 리스크
무신고가산세 20%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인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0.022%
-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세액의 0.67%
마지막 항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으로, 종전에는 이 구간도 일 단위로 계산하였습니다. 한 달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달치가 통째로 붙는 구조이므로 체납 상태에서는 납부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아래에 해당하면 15년입니다.
-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함)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15년이 지나기 전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의 증여라도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7. 자가 점검 방법
과거에 본인 명의로 신고된 증여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 대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 납부 → 신고 내역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 신고서 작성
홈택스 메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화면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 홈택스 통합검색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 반영 개정 1: 기타친족 범위 축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4호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20777호, 2025년 3월 14일 공포·시행). 시행일 전 증여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 반영 개정 2: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단위 변경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구간은 월 단위(1개월당 0.67%)로 계산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