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종합소득세는 거주자가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 미납세액의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소득세법 제77조(분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과세대상 소득 — 6가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다음 6가지이며, 각각 독립된 소득 유형입니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와 할인액 등.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출자금의 이익 배분 등.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판정은 개인별로 하며,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자) 등이 얻는 소득.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사적연금 수령액 합계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거나 1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상금, 사례금 등.
판단 기준은 총지급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할지 종합과세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종합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총지급액이 800만 원이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면 기타소득금액은 320만 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3. 신고 및 납부 기한
일반 납세자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입니다.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기준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4.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5. 세액 계산 흐름
1단계 — 종합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단계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3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4단계 — 납부(환급)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가산세
종합소득세율 — 2023년 귀속분 이후
- 1,400만 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는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6. 최신 개정사항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상장법인의 현금배당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대상: 배당성향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상장법인의 현금배당. 비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
- 방식: 자동 적용이 아니며, 합산배제(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 세율: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20%·25%·30%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 규모, 배당세액공제,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함께 비교해야 하므로 선택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상 기업 요건 및 세율 구간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7. 실무 유의사항 — 적격증빙 수취
4대 적격증빙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4가지 중 하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체크카드 포함)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어야 합니다.
3만 원 기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3만 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미수취금액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일반 경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8. 주요 세무 리스크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기준은 산출세액이 아니라 ’무신고납부세액’입니다.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행위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
- 역외거래 부정행위: 무신고납부세액 × 60%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 × 0.07%(부정행위는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행위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10만분의 22)로 계산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신고를 제때 했더라도 납부가 늦으면 일수만큼 누적됩니다.
가산세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빨리 할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면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무신고 상태에서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함께 발생합니다.
9. 자가 점검 방법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와 소득 자료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유형·수입금액·기장의무·경비율 확인
안내문의 신고유형이 ’S’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원천징수된 소득 내역은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동일하게 조회·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을 반영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세율 8단계 체계는 2023년 귀속분 이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