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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AI 시대, 개인이 국가데이터를 활용하는 4가지 방법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가가 구축·개방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용 AI 도구나 사업용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데이터는 “즉시 다운로드”가 아니라 회원가입과 활용신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데이터별로 이용 범위(영리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둘째, 보건의료 등 민감 분야 데이터는 다운로드가 아예 불가능하고 지정된 ’안심존’에서만 열람·분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2026년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되어, 남이 만든 AI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도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서 표시·투명성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나만의 전문 AI 비서 구축 (RAG 방식)

개념 공개된 법령·행정 문서를 생성형 AI에 검색증강생성(RAG) 방식으로 연결하면, AI가 지어낸 답변(환각) 대신 원문 근거에 기반한 답변을 받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법령 분야는 원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어 개인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영역입니다.

접근 경로

  • 열람용: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개발용: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law.go.kr)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조약, 법령용어 등을 목록조회 API와 본문조회 API로 구분해 제공
    •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며, 승인된 이용자 ID가 인증키(OC)로 사용됨
    • 체계도 등 부가서비스는 법령서비스 신청 시 추가 신청 없이 이용 가능

활용 예시 소상공인 대상 임대차 상담 도우미를 만든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률의 조문 원문 및 관련 판례를 API로 받아 AI 답변의 근거로 삼습니다.

주의

  • 법률의 정식 제명을 정확히 써야 검색·인용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조문은 번호만 확인하지 말고 조문 제목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AI가 실재하지 않는 조항을 만들어 내는 오류가 실제로 빈번합니다.
  • 법령 원문 제공은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 AI 허브 데이터셋을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

개념 AI 허브(www.aihub.or.kr)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국가 AI 개발 지원 플랫폼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등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영상이미지, 헬스케어, 교통물류, 재난안전환경, 농축수산, 문화관광, 스포츠, 교육, 로보틱스, 제조, 지식재산, 법률, 금융 분야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용 조건 — 오해가 잦은 부분

  • “무조건 무료 즉시 다운로드”가 아닙니다. 데이터셋별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고, 사용 목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구축된 데이터는 영리·비영리 연구 개발 목적 모두 활용 가능하나, 외부기관이 제공한 일부 데이터는 비상업적 연구·개발로 이용이 한정되는 등 데이터마다 이용정책이 다릅니다. 다운로드 전 해당 데이터셋의 이용정책을 반드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 데이터는 파일 다운로드가 제공되지 않고, 온라인·오프라인 ’안심존’을 통해서만 개방됩니다. 즉 헬스케어 데이터를 내려받아 앱에 탑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안심존 이용 신청과 데이터 열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승인 후에는 API 다운로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나, 대용량 파일이 분할 압축으로 제공되어 병합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에 따르면 AI 허브를 통한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은 누적 151만 건 이상입니다(2026년 7월 기준).

4. 공공 API와 AI를 결합한 실시간 자동화

개념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실시간 오픈API를 AI 에이전트와 연동하면, 날씨·교통 등 실시간 상황을 판단해 동작하는 자동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와 제약

  •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내려받을 수 있으나, 오픈API는 회원가입 후 활용신청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활용신청은 PC에서만 지원됩니다.
  • 계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 개발계정: 서비스 개발용. 하루 평균 1,000건 규모의 트래픽 제공
    • 운영계정: 실제 서비스 제공용. 하루 최대 100,000건의 트래픽 제공
  • 인증키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개인용 도구로 쓸 때는 개발계정으로 충분하지만,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 운영계정 승인까지 감안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개방 규모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2024년 12월 말 약 10만 개이며, 이 중 ’국가중점데이터’로 별도 관리되는 데이터가 217개입니다.

활용 예시 기상 API와 대중교통 정보 API를 함께 연동해, 강수 예보와 출근 동선을 대조한 뒤 우산 소지 여부와 탑승 가능한 차량 시각을 안내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대화형 통계 분석을 통한 시장조사·창업 기획

기관 변경 사항 1990년 개청한 통계청은 2025년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승격·개편되어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 되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kosis.kr)은 계속 운영되며, 범정부 데이터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로 개시된 서비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7월 8일 ‘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 일상언어 질의만으로 통계 검색, 비교, 분석, 통계표 생성까지 수행
  • KOSIS에 수록된 1,360여 종의 국가승인통계와 26만여 개 통계표를 대상으로 함 (2026년 7월 기준)
  • 현재는 시범 단계이며, 이용자 의견 수렴 후 다음 해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활용 예시 “최근 3년간 특정 자치구의 1인 가구 증가율과 외식비 지출 비중 변화를 비교해 달라”와 같이 질의하면, 공식 통계를 결합한 비교 통계표와 차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규 점포 입지 검토나 창업 아이템 선정의 1차 자료로 유용합니다.

주의 시범서비스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사업계획서·투자자료 등 대외 문서에 인용할 때에는 KOSIS 원 통계표에서 수치를 직접 재확인해야 합니다.

6. 반드시 확인할 법적 유의사항 (AI 기본법)

국가데이터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순간, 이용자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시행령과 함께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의무 주체 법 제2조 제7호의 ’인공지능사업자’는 두 유형을 모두 포함합니다.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상용 AI 모델을 가져다 쓰는 1인 개발자·소상공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의무

  •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 전날인 2026년 1월 21일 ’생성형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 안전성 확보 의무
  • 고영향 인공지능(에너지, 보건의료, 교통, 교육 등 생명·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 사업자의 추가 책무
  •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계도기간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제재보다 안내·컨설팅에 중점을 둡니다. 다만 의무 자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발생해 있으므로, 계도기간 중 위반 상태를 방치하면 종료 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 불이행은 별도의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공공부문 관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제명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2026년 8월 28일 시행됩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학습용데이터’의 정의가 신설되어, 향후 공공부문의 AI 활용과 데이터 개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관련 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6. 1. 22.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3호)
    • 제2조 제7호: 인공지능사업자의 정의
    •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92호, 2026. 2. 27. 개정, 2026. 8. 28. 시행)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제19조: 제공목록의 공표
    • 제27조: 제공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 「정부조직법」 제27조: 국가데이터처

8. 자가 점검 방법

시작 전에 아래 순서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령 데이터 — open.law.go.kr 접속 → 회원가입 → OPEN API → 활용가이드에서 필요한 서비스(법령/판례/자치법규 등) 신청 → 마이페이지에서 승인 확인
  2. AI 학습용 데이터 — aihub.or.kr 접속 → 회원가입 → 데이터 찾기에서 대상 데이터셋 선택 → 상세페이지의 ‘이용정책’ 확인(영리 활용 가능 여부) → 다운로드 신청 → 보건의료 분야는 ‘안심존’ 이용 신청 경로 확인
  3. 실시간 공공 API — data.go.kr 접속 → 회원가입 → 대상 오픈API 검색 → 활용신청(PC에서만 가능) → 개발계정 발급 → 마이페이지에서 인증키 확인 → 서비스 공개 예정이면 운영계정 추가 신청
  4. 통계 데이터 — kosis.kr 접속 → ‘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 안내 확인 → 질의 후 생성된 통계표의 출처 통계표를 원본에서 재확인
  5. 서비스 공개 전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여부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성형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대조 →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면 AI 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 등 소관 창구에 유권해석 문의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이 자료에 반영한 최신 제도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2026. 1. 22. 시행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3호 동시 시행)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승격·개편 (2025. 10. 1. 출범, 국무총리 소속)
  • KOSIS ‘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 개시 (2026. 7. 8.)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2026. 8. 28. 시행 (법률 제21392호, 2026. 2. 27. 개정)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데이터 이용 조건과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서비스 개발·사업화를 검토할 때에는 각 포털의 최신 이용정책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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