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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월중 어느 하루’가 아니라 ‘각 달의 마지막 날’ 잔액만이 판정 기준이며, 합계액이 가장 큰 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그날 보유한 전체 계좌 잔액을 신고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한도 10억원)가 부과되고,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불응하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 제57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신고의무의 면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자금출처 소명, 비밀유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해외신탁명세 제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비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 불이행)

2. 신고의무자 및 신고 기준

신고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은행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가상자산사업자 개설 계좌 등)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것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입니다.

판정 기준 — 매월 말일 판정 대상은 각 달의 마지막 날(1월 31일, 2월 28일 또는 29일, 3월 31일 …) 현재의 잔액뿐입니다. 월중에 일시적으로 5억원을 초과했더라도 해당 월말 잔액이 기준 이하라면 그 달은 판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2개 월말 중 단 한 달이라도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금액 산정 방법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뒤,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합니다.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외화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환율 상승만으로 원화 환산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환율 추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신고대상 연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2025년 보유분: 2026년 6월 1일 ~ 2026년 6월 30일 (종료)
  • 2026년 보유분: 2027년 6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항목

  •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 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보
  • 공동명의자,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3. 신고 대상 자산 및 계좌

신고 대상 자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다음 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 현금
  •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 집합투자증권(펀드)
  • 보험상품
  • 파생상품
  • 가상자산
  • 그 밖의 모든 자산

가상자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는 2023년 보유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해외금융회사의 범위

  •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국내 은행·증권회사·가상자산거래소의 해외 지점은 포함됩니다.
  • 외국 금융회사가 설립한 국내 지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

  • 공동명의 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며, 지분율과 무관하게 공동명의자 전원이 계좌 잔액 전부를 기준으로 판정·신고합니다. (예: 잔액 6억원 계좌를 부부가 각 50%로 보유 → 각자 6억원으로 신고)
  •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그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여부는 실제 제출된 정보로 판단되므로, 공동명의 계좌는 사전에 신고 주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신고의무 면제 대상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으로 종전 183일에서 182일로 변경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가·공공기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계좌관련자의 신고로 정보가 확인되는 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 — 2025년 보유분부터 신설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불복·소송·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

해외신탁명세 제출자 — 2025년 보유분부터 신설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

5.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별도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별개로,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이 없으므로 5억원 미달이어도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2023년 12월 31일 신설, 2025년 1월 1일 시행)
  • 의무자: 해외신탁의 위탁자(설정자·재산 이전자). 해외신탁의 수익자는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제출기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개인 거주자 2025년 귀속분: 2026년 6월 30일 (최초 제출)
    • 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미제출·거짓제출 과태료: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최대 1억원)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 위탁자 중 일부가 명세를 제출하면 나머지 위탁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유 해외신탁재산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가 포함된 경우 해외금융계좌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며,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6. 실무 유의사항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은 신고 대상이 아님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은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개설한 계좌입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신고의무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의무 전년도에 신고한 계좌라도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매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 중 개설·해지된 계좌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계좌라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국외 체류자도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 해외 파견 임직원, 장기 유학생 등 실제 거주지가 해외인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재산·경제적 기반이 있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좌의 합산 개별 계좌 기준이 아니라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합계액으로 판정합니다. 예금계좌 2억원, 해외 증권계좌 2억원, 해외 가상자산계좌 2억원이면 합계 6억원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7. 미신고 시 제재

미(과소)신고 과태료 — 10%, 한도 10억원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한도는 10억원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으로 종전 10~20% 누진율·한도 20억원에서 10% 단일율·한도 10억원으로 인하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동기와 결과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미(거짓)소명 과태료 — 10% 미(과소)신고자에게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부여됩니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전 20%에서 10%로 인하되었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형사처벌된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거짓)소명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명단공개 — 위반금액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자(법인은 대표자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위반금액 50억원 초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이하
  • 벌금: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8.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과태료 감경)

수정신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

감경 요건 및 배제 사유 감경 기준 시점은 ’세무조사 착수 전’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입니다.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문 수령 등 부과 예정을 인지한 뒤의 신고는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 비율은 신고 시점이 신고기한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명단공개 제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금출처 소명 요구 배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금출처 소명 요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9. 자가 점검 방법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 순서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개설한 계좌를 모두 나열합니다. (해외 은행 예금·적금·외화계좌, 해외 증권사 계좌,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해외 보험·펀드·파생상품 계좌,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 계좌)
  2. 각 계좌의 12개 월말(1월 말 ~ 12월 말) 잔액을 확인합니다.
  3. 각 월말별로 모든 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4. 12개 합계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5. 합계액이 가장 큰 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그날 보유한 모든 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확정합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지분율로 나누지 않고 계좌 잔액 전부를 본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보유한 해외주식은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후 해외금융계좌 신고 메뉴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손택스(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경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납세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2024년 세법개정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10~20% 누진율·한도 20억원 → 10% 단일율·한도 10억원으로 인하
  • 미소명·거짓소명 과태료: 20% → 10%로 인하
  •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자, 해외신탁명세로 계좌가 확인된 자 추가
  • 재외국민 면제 기준: 국내 거소기간 183일 → 182일 이하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시행(2025년 1월 1일 시행, 2026년 최초 제출)도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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