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사례] 해외주식(국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실무 안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와 종목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손익을 모두 통산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의 손익과도 함께 통산합니다. 통산 후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1회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20%(국외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가 별도로 부과되며, 신고·납부기한은 국세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통상 7월 31일)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과소신고 시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1. 과세 대상과 신고·납부 기한
과세 대상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 해외 상장 ETF, 해외 비상장주식, 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귀속시기 —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 즉 결제일입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매도하더라도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귀속 소득이 됩니다.
시장별 결제주기(T+1 등)와 현지 휴장일에 따라 결제일이 달라지므로 연말 매도 시에는 결제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국세) 신고기한: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양도소득세(국세) 납부기한: 위 신고기한과 같음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위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위 신고기한과 같음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양도차손만 발생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 이하이면 실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2. 세액 계산 구조
계산 순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통산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2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2% = 개인지방소득세
국외주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곧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필요경비 매수·매도 수수료, 거래세·유관기관 수수료, ADR 수수료 등 증권사 명세서상 거래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을 합산합니다. 환전수수료와 계좌관리 성격의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화 환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이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결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취득가액도 같은 기준으로 취득대금을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체결일 환율이나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손익통산 — 해외주식 상호간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손익은 증권사·계좌·종목·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통산합니다. 한 증권사에서 손실이, 다른 증권사에서 이익이 났다면 합쳐서 순손익으로 계산합니다.
손익통산 — 국내주식과의 통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의 손익과도 통산합니다. 국내주식에서 손실이 나고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났다면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통산 후 한 번만 적용합니다.
통산할 수 있는 국내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
-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장내로 매도한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통산할 수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코스피·코스닥 매매손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예: 국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10% vs 국외주식 20%)에는 통산 후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주식분에 대해 이미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통산 결과 양도차손이 남더라도 다음 해로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 해당 국가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에 따라 제118조의6 준용).
3. 신고서 작성 실무
제출 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84호서식)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 증권사 발급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내역서(타사합산용) — 부속서류
부표 2 작성 시 핵심 항목
- 주식등 종류코드: 일반 해외 상장주식은 ‘61’(국외주식등 - 중소기업 외)을 선택하며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국외 중소기업 주식은 별도 코드로 세율 10%가 적용되므로 구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가 코드: 상장 시장이 소재한 국가를 선택합니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원화 환산 후 금액을 적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은 경우의 집계 방법 종목별 입력이 원칙이나, 연간 거래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경우 실무상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증권사가 제공하는 연간 합산 과세자료(양도가액·취득가액·제비용 합계)를 기준으로 계좌 단위 또는 국가 단위로 합산하여 입력
- 취득일과 양도일은 해당 과세기간 내 임의의 날짜로 적되 취득일이 양도일보다 앞서도록 입력
- 양도주식 수는 합산 입력 시 ’1’로 처리
- 근거가 된 증권사 계산내역서 전부를 부속서류로 반드시 제출
합산 입력은 어디까지나 편의적 처리이므로, 증권사 원자료를 보관하고 세무서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한 뒤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연계 기능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4. 계산 사례 — 복수 증권사 및 국내주식 손익통산
거주자가 A·B·C 3개 증권사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국내 비상장주식(중소기업 외)을 양도하여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위: 만원)
1단계 — 해외주식 증권사별 손익
- A 증권사: 종목 가 +1,000 / 종목 나 -500 / 종목 다 +300 → 소계 +800
- B 증권사: 종목 나 +2,000 / 종목 마 -200 → 소계 +1,800
- C 증권사: 종목 가 +300 / 종목 나 +3,000 / 종목 마 -1,200 → 소계 +2,100
- 해외주식 소계: +4,700
해외주식 종목별 손익
- 종목 가: +1,300
- 종목 나: +4,500
- 종목 다: +300
- 종목 마: -1,400
2단계 — 국내주식과 통산
- 국내 비상장주식(중소기업 외): -2,000
- 양도소득금액: 4,700 - 2,000 = 2,700만원
3단계 — 세액 산출
- 양도소득금액: 2,7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2,700 - 250 = 2,450만원
- 양도소득세: 2,450만원 x 20% = 4,900,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2,450만원 x 2% = 490,000원
- 총 납부세액: 5,390,000원
국내주식 손실을 통산하지 않은 경우와의 비교
- 해외주식만 신고: 과세표준 4,450만원 → 총 9,790,000원
- 국내주식 손실 통산: 과세표준 2,450만원 → 총 5,390,000원
- 세액 차이: 4,400,000원
종목 나에서 A 증권사 -500만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B·C 증권사의 이익과 통산되며, 증권사별로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에 모두 2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주식 등 10% 세율 자산이 섞여 있으면 통산 후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매도해 발생한 손실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통산할 수 없습니다.
5. 실무상 주의사항 및 세무 리스크
증권사 무료 대행신고의 누락 위험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해당 증권사 계좌의 거래만 집계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면서 한 곳의 대행신고만 이용하면 나머지 계좌의 손익이 누락됩니다.
- 이익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 전부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반대로 다른 증권사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통산하지 않은 탓에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계좌 자료를 취합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국세인 양도소득세만 신고·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 신고기한(통상 5월 31일)과 지방소득세 신고기한(통상 7월 31일)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환율 적용 오류 증권사가 제공하는 과세보조자료의 원화 환산액이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권사는 자료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법 동일 종목을 여러 차례 나누어 매수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계속 적용하는 방법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거래한 모든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타사합산용)’를 발급받아 전부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향후 소명 요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자가 점검 방법
- 증권사별 자료 수집 — 각 증권사 HTS 또는 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자료(타사합산용)를 조회하여, 거래한 모든 계좌의 자료를 빠짐없이 출력합니다.
- 국세 신고 내역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여부와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가 증권사 자료 합계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 — 위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내역 조회에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홈택스·위택스의 메뉴 명칭과 경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통산 후 1회만 적용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국세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
- 신고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2026년 3월 20일 개정본) 및 같은 서식 부표 2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