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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

8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 신고·납부가 집중되는 달로, 대부분의 기한이 8월 31일(월)에 몰려 있습니다.

올해는 법인세율 인상이 처음 적용되는 중간예납이므로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의 세액이 예년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일부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세와 기한이 다르므로(8월 31일) 구분이 필요합니다.

1. 8월 주요 세무일정

8월 10일 (월)

  • 원천세 신고·납부 — 7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포함(소득세법 제128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 7월 급여 지급분(지방세법 제84조의6, 제84조의7)

8월 31일 (월)

  • 법인세 중간예납 — 12월 결산법인, 2026년 상반기(1월~6월)분(법인세법 제63조)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 5월 결산법인, 2025년 6월 ~ 2026년 5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60조)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신고기간 8월 1일 ~ 8월 31일(지방세법 제83조, 제84조)
  • 주민세 개인분 납부 — 납부기간 8월 16일 ~ 8월 31일, 고지납부(지방세법 제75조, 제79조)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7월 지급분 사업소득·기타소득(소득세법 제164조의3)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7월 지급분(소득세법 제164조)
  • 종합소득세 분납분 납부 — 202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소득세법 제77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8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4-2 항목을 참고해 주세요.

2.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

신고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납부의무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2026년 중 신설된 법인(다만 합병·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휴업 등의 사유로 2026년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계산 방식 선택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초로 계산하며,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방식으로 확정됩니다.
  • 자기계산(가결산) 기준 — 2026년 상반기 손익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2026년 유의사항 법인세율 인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은 인상 전 세율로 확정된 작년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는 반면, 가결산 기준은 인상된 2026년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실적이 감소했더라도 가결산 방식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올해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2차 기한은 일반기업 2026년 9월 30일 (수), 중소기업 2026년 11월 2일 (월) 입니다. 중소기업 법정기한은 10월 31일이나 토요일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근무일로 이월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2026년 8월 4일 국세청 발표) 고환율·고유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거나 홈플러스 관련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약 4만 개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2026년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되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국세청이 개별 안내합니다.

  •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이며, 신고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소명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여부는 안내문 수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세 (8월 31일)

사업소분 — 신고납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 신고·납부기간: 8월 1일 ~ 8월 31일
  • 세액: 기본세액 + 연면적 세액(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분)
  • 납세자가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더라도, 이는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분 — 고지납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 납부기간: 8월 16일 ~ 8월 31일
  •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종업원분 — 매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7월 급여 지급분은 8월 10일이 기한입니다.

4.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사항

4-1. 원천세와 지급명세서의 기한 차이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7월 지급분 기준으로 원천세는 8월 10일, 지급명세서는 8월 31일로 서로 다릅니다.

4-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8월 제출 대상이 아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 의무화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종전대로 반기별 제출이 적용되며,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31일에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 7월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7월 지급분

4-3. 가결산 방식은 기한 내 신고해야만 유효 상반기 실적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은 8월 31일 법정기한 내에 신고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가결산 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5. 미이행 시 주요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2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경감됩니다.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비율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법인세 중간예납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일수에 따라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가산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누락 사업소분은 고지가 아닌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납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사업소 소재지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6. 자가 점검 방법

  •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여부 및 미리채움 자료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여부 — 국세청 개별 안내문 확인 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 사업소분
  •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해당 명세서 유형 선택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반영 사항

  • 국세청 2026년 8월 4일 발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상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유예(2027년 1월 1일 시행)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법인·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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