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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업무용승용차 - 세법상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것인지를 가리는 개념이고,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차량 관련 비용을 얼마나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개념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운수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는 방식인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업무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전용번호판 부착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범위에서 한도를 두고 비용을 인정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개인 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1.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 같은 영 제19조 각 호의 업종을 준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과세대상과 세율 — 승용자동차)

2. 두 제도의 공통점

대상 차량이 같습니다 두 제도 모두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가 해당하며,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경형자동차는 제외됩니다.

경형자동차는 배기량 1,000시시 이하라는 요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라는 규격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승용자동차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므로 두 제도의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배기량이 없으므로 규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외되는 업종이 같습니다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다음 업종은 두 제도 모두에서 규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운수업
  • 자동차판매업
  • 자동차임대업(렌터카)
  • 운전학원업
  •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 위 업종과 유사한 업종

법인세·소득세에서는 위 업종에 더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리스)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법인의 운구용 승용차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의 취지가 같습니다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승용차에 대해 세제 혜택이 그대로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두 제도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3. 두 제도의 차이점

적용 세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부가가치세
  • 업무용승용차: 법인세, 소득세(사업소득)

판단 기준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차량의 규격과 업종. 차량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며 사후 관리 절차가 없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운행기록 작성 여부,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 등 사후 관리 요건의 충족 정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효과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부 공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요건을 충족한 업무사용금액을 한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하며, 한도를 넘는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은 이월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4.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불공제

불공제 대상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 대금뿐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주차료 등 유지 비용의 매입세액도 포함됩니다.

공제가 가능한 경우

  • 배기량 1,000시시 이하이면서 규격 요건을 갖춘 경형자동차
  • 정원 9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차 포함)
  • 운수업 등 위 2장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매각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차량이라도,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인 승용차를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매각 시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으니 매각 시에도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에 해당하므로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제1기분은 7월 25일, 제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며 같은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해당하면 4월 25일 또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5. 법인세·소득세 — 손금(필요경비) 규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그 차량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을 성실히 작성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2024년과 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 금액의 50퍼센트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과규정이 있었으나, 2026년 귀속분부터는 0퍼센트, 즉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이 경과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2024년 귀속분부터 전액 불산입이 적용되었습니다.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강제로 상각합니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한 경우에는 800만 원을 월수로 안분합니다. 리스·렌트 차량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같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운행기록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면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차량 1대당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봅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반드시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법인은 한도가 절반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다음과 같이 한도가 축소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 400만 원
  • 처분손실 한도: 800만 원 → 400만 원
  • 운행기록 없이 인정: 1,500만 원 → 500만 원

전용번호판(연두색)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임차한 법인 승용차는 법인 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금액을 영(0)원으로 보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했더라도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도 부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부착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차량별로 연간 800만 원(특정법인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해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신고 및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해 6월 30일)

6. 최근 개정 및 개정 예정 사항

시행 중인 개정

        1. 법인 전용번호판 미부착 시 업무사용금액을 영(0)원으로 보는 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 2024. 2. 29. 개정)
  • 2026년 귀속분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필요경비 인정 비율 50퍼센트 경과규정 종료, 전액 불산입
        1.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신설

확정되지 않은 개정 예정 사항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를 차종에 따라 달리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수소차: 연 800만 원 → 연 1,000만 원 (상향)
  • 내연기관차: 연 800만 원 → 연 700만 원 (하향)

위 내용은 정부의 개편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한도는 차종 구분 없이 연 800만 원입니다. 차량 구입 시기를 검토 중이라면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실무 유의사항

손금불산입액은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전용번호판 미부착, 사적 사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부담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 함께 증가하므로 실제 부담은 예상보다 큽니다.

차량 명의는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여야 합니다 법인 명의가 아닌 임직원 개인 명의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차량 취득가액이나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으며, 업무 수행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리스 계약을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체결한 경우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리스료와 유지비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명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고 해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독립적입니다.

8. 자가 점검 방법

결산 전에 차량별로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에서 차량 명의가 법인(또는 사업자) 명의인지 확인
  2. 자동차등록증에서 정원과 차종(승용·승합·화물)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판단
  3. 보험증권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이 사업연도 전체를 포괄하는지 확인
  4.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은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 확인
  5. 차량별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특정법인 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기록 작성 여부 확인
  6.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 법인 전용번호판(연두색) 미부착 시 업무사용금액을 영(0)원으로 보는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024. 2. 29. 개정, 2024. 1. 1. 시행)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이 2026년 귀속분부터 100퍼센트로 강화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정부 발표)의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내용은 ’확정 전 개정 예정’으로 별도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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