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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관계 안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회사가 대신 수행하는 특례 정산 절차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종합소득을 합산해 납세자가 직접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5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부업·프리랜서 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기한마저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2. 두 제도의 위치

대상 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대상자

  • 연말정산: 일반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소득이 있는 근로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정산 시기

  •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수행)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

제도적 관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종합소득세의 특례 정산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3. 상황별 판단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월에 회사에서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에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시 세액을 계산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합산 결과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도,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합산 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렸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 항목을 직접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도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직한 경우 중도 퇴직자도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거칩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각종 증빙을 갖추기 어려워 기본공제 위주로 약식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합니다.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반영합니다.

4. 실무 유의사항

신고·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일하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합산 대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본세 외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원천징수 자료가 국세청에 이미 수집되어 있으므로, 누락 시 사후 안내·경정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와의 관계 5월 확정신고 시에는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이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불러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적용받은 공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누락된 항목만 추가하면 됩니다.

5. 자가 점검 방법

내 소득자료 확인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 유무 확인

5월 신고 대상 여부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국세청이 안내한 신고 유형 확인

경정청구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작성 → 해당 귀속연도 선택 후 누락 항목 반영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소득의 종류와 규모, 원천징수 내역에 따라 신고 의무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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