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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보유 건설업체의 기장관리와 재무관리 안내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의 기장은 두 개의 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자본금(실질자본금)을 결산일 기준으로 충족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따라 현장별 손익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며, 영업정지 후 3년 이내에 같은 사유가 재발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1.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9조(용역의 공급시기 / 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2. 실질자본금 적격성 관리 (등록기준 유지)

등록기준 자본금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려면 업종별 최소 자본금을 결산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의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8억 5천만원 / 개인 17억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8억 5천만원 / 개인 17억원
  • 토목공사업: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 조경공사업: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 건축공사업: 법인 3억 5천만원 / 개인 7억원
  • 전문공사업(도장·실내건축·철근콘크리트 등): 대체로 1억 5천만원 수준

전문공사업은 업종에 따라 기준 금액과 개인·법인 구분이 다르므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금의 평가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기업진단지침상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이 아니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흔히 알려진 ’60일’은 평가 기간이 아니라, 진단 시 제출해야 하는 은행거래실적증명의 대상 기간입니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결산일 직전 며칠간만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에서 차감되는 자산 다음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실질자본에서 차감되므로, 결산 확정 전 선제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 가지급금, 주주·임직원 대여금
  •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미수금·미수채권
  • 업무와 무관한 무형자산 및 겸업자산
  • 거래실적증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예금

3. 공사수익 및 원가 인식 (진행기준 적용)

원칙 — 진행기준 건설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예외 — 중소기업의 단기공사 인도기준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등에 대해서는 인도기준(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적용 사항이므로 회계처리 일관성과 향후 진행 현장과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별 원가 분리와 계약 계정 관리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엄격히 분리하고, 변동되는 총공사예정비를 적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실제 기성 청구액의 차이는 다음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 미청구공사(자산): 인식한 수익 > 청구액
  • 초과청구공사(부채): 청구액 > 인식한 수익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누적되면 회수 가능성 문제로 이어지고, 결산 시 대손 및 실질자산 부인 위험이 커집니다.

4. 노무비·일용직 및 하도급 매입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조문 구분에 주의 건설공사에서 자주 적용되는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이 공급시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에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정한 별도의 조문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중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급시기를 지나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별 기성 확정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은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제출기한은 ‘다음 달 15일’ 퇴직공제 가입 현장의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는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15일’과 ’말일’은 서로 다른 제도의 기한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자료 간 정합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자료는 서로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는 세무조사 및 실태조사의 단서가 됩니다.

5.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

가. 유상증자를 통한 실질자본금 방어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우려가 있으면 결산일 전에 주주의 현금 납입 방식으로 증자합니다. 납입된 자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예치해야 하며, 거래실적증명 제출 기간(60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중소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을 넘기면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세액 유입은 유동자산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 손익 인식 기준 재검토 및 원가 정비 총공사예정비 상승으로 일시적 손실이 큰 경우, 계약기간 1년 미만 현장에 대해 인도기준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미청구공사의 회수 가능성을 재평가하여 불필요한 결손 확대와 실질자산 부인을 방지합니다.

6. 주요 세무 및 행정 리스크

등록기준 미달 —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 후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 미달이 재발한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시행령의 행정처분 기준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현장 노무비 증빙 부족을 메우기 위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는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에 더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지급금 상계 방식의 증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을 상계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은 실제 현금 유입이 없으므로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공자산으로 분류될 위험이 높습니다.

실질자본금 방어 목적의 증자는 현금 납입 방식으로 하고, 예금 평잔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실적신고와 세무신고의 불일치 협회에 제출하는 공사실적신고액과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매출액이 다르면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7. 자가 점검 방법

결산 확정 전, 다음 순서로 자체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재무상태표 자기자본에서 가지급금·대여금·회수 지연 미수금·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이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지 확인
  2. 주거래은행 은행거래실적증명(결산일 포함 60일분)을 발급받아 결산일 포함 30일 평균잔액을 직접 계산
  3.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와 총공사예정비 갱신 여부 확인, 미청구공사 잔액의 회수 가능성 검토
  4.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이력 확인
  5. 협회 실적신고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대사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실질자본금 진단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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