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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연도와 결산월별 세무 신고·납부 일정 안내

사업연도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시간적 단위로,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결산월과 무관하게 1월·4월·7월·10월 25일 일정을 따릅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그 해에는 종전 사업연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부정행위 40퍼센트)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사업연도의 정함과 최초 사업연도

원칙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합니다. (같은 조 제5항)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아니라 등기부상 설립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에 설립등기를 한 12월 결산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정관에 정한 결산월과 사업자등록 시 기재한 결산월이 다르면 정관의 정함이 우선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정관과 사업자등록 내용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연도의 변경

신고 기한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예) 12월 결산법인이 6월 결산법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경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는 종전 결산월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개정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항 단서)

경과 기간의 처리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강제 규정입니다.

3. 사업연도의 의제 (해산·합병·분할)

일반 해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다음 두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됩니다.

※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이 기준입니다.

합병·분할에 따른 해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신고기한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의제사업연도 종료일(해산등기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와 별개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제1호) 해산등기일이 아니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결산월별 주요 신고·납부 일정

아래 일정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일반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 (1월 1일 ~ 12월 31일)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3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30일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8월 31일 (중간예납기간 1월 1일 ~ 6월 30일)

3월말 결산법인 (4월 1일 ~ 3월 31일)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6월 30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7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11월 30일 (중간예납기간 4월 1일 ~ 9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 (7월 1일 ~ 6월 30일)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9월 30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0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다음 해 2월 말일 (중간예납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9월말 결산법인 (10월 1일 ~ 9월 30일)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12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다음 해 1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5월 31일 (중간예납기간 10월 1일 ~ 3월 31일)

부가가치세 — 결산월과 무관하게 동일

  • 제1기 예정 (1월 ~ 3월분): 4월 25일
  • 제1기 확정 (4월 ~ 6월분): 7월 25일
  • 제2기 예정 (7월 ~ 9월분): 10월 25일
  • 제2기 확정 (10월 ~ 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법인세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항상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2기)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특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이 4개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5개월로 각각 1개월 연장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

기한이 휴일인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7일 월요일까지였습니다.

5.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다음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합병·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법인

의무 대상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 (같은 항 제1호)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식(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같은 항 제2호)

※ 위 50만원 기준은 종전 30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면제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

※ 휴업·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6. 실무 유의사항

정관 개정 절차 없이 세무서 신고만 한 경우

정관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는 법인이 정관 개정 없이 세무서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연도 변경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433조 제1항,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개정과 관할 세무서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누락

법인세를 홈택스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 신고만으로는 지방세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 신고가 필요하므로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의 대조

법인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합계액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 내역(고정자산 매각, 부산물 매출, 간주공급 등)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설명되지 않으면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7항)

※ 연장된 경우 기한 연장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8항) 연장은 무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7. 주요 세무 리스크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국세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 부정행위인 경우 40퍼센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퍼센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지방세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 부정행위인 경우 40퍼센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인 경우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여기서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적더라도 매출 규모가 큰 법인은 이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더 크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2026년 7월 1일부터 산정방식 변경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고지일: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10만분의 22 (0.022퍼센트)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의 3퍼센트 가산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일: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0.67퍼센트)

※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1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 종전에는 지정납부기한 이후 기간도 1일 단위로 계산했으나, 개정 후에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계산 단위가 바뀐 것일 뿐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가 별도로 규율합니다.

사업연도 변경신고 기한 도과

변경신고 기한(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임의로 변경하려던 결산월에 맞춰 신고하면, 국세청 전산상으로는 종전 사업연도 기준 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효력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발생합니다.

8. 자가 점검 방법

우리 법인의 사업연도 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등기일과 정관상 결산기 조항을 대조하고,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내역상 사업연도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사업자등록내역에서 사업연도 확인

신고기한과 미신고 여부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에서 사업연도별 접수 여부 확인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접수번호와 신고 상태 확인

중간예납 대상 여부와 예상세액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세액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면 예정고지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9.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이 개편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지정납부기한 이후 일 단위 → 월 단위)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중간예납 면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법인세법 제63조)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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