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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사례]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상속 관련 법률자문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표이사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법인 주식 포함)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자문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재산승계 사안이므로, 그 자문 용역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제 여부는 계약서와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용역의 실제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잘못 공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에 더하여 법인세 손금불산입과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1. 판단 기준 —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근거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판단 방법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

※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법인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용역의 실질이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형식과 무관하게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속 관련 자문에 대한 적용

상속의 법적 성격

상속의 대상은 피상속인 개인이 남긴 재산이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법인의 주식(지분)이 포함됩니다. 법인이 소유한 재산 자체는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 대표이사가 사망하더라도 법인의 재산관계는 변동하지 않으며, 변동하는 것은 주주 구성입니다.

결론

상속재산의 확인·분할협의, 상속세 신고, 상속인 간 분쟁, 주식 지분의 승계 등에 관한 자문은 상속인 개인의 신분관계와 재산권에 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고유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보기 어려워, 그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자문계약에 상속인 개인의 사안과 법인 자체의 사무(예: 임원 변경 등기, 정관 정비 등)가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서·용역보고서·청구내역을 기준으로 용역 범위를 구분하고, 법인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판단합니다.

※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액 불공제로 처리될 위험이 큽니다. 계약 단계에서 용역 범위와 보수를 분리하여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도 나누어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실무 유의사항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처리

법인이 상속인 개인의 자문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면 아래 4.의 리스크가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귀속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라면 비용이 아닌 가지급금 등 채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자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별도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가능하면 상속인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지출의 원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지출 자체가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4. 주요 세무 리스크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추징 및 가산세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은 추징되며, 아래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40%
    • 역외거래 부정행위인 경우: 60%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 미납세액 × 1일 10만분의 22
    •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3%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세액 × 월 1만분의 67

※ 월 단위 계산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 —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소득세 —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과세

손금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되어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 귀속자가 주주등(임원·직원인 주주 제외): 배당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 상여
  • 귀속자가 위 외의 개인: 기타소득

※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됩니다.

5. 신고·납부기한 및 자진 시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 법인사업자
    • 제1기 예정: 4월 25일
    • 제1기 확정: 7월 25일
    • 제2기 예정: 10월 25일
    • 제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 제1기 확정: 7월 25일
    • 제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

※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과세관청의 조사·경정에 앞서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래와 같이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1개월 이내: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또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 점검 항목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위험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자문계약서의 위임인이 법인인지, 상속인 개인인지
  • 용역보고서·청구내역에 기재된 업무가 상속재산·상속세·지분승계에 관한 것인지, 법인 자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지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로 처리했는지
  • 법인이 대납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했는지, 채권으로 계상했는지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정을 반영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2026년 7월 1일 시행) 지정납부기한 경과분은 일 단위에서 월 단위 계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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