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안내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사업장(지점, 공장, 공사현장 등)을 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계산한 안분율에 따라 나누어,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 종료일(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 현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실제 인원수로 산정하며, 월평균 인원이나 근무시간 비율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모두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며,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5개월, 5월 31일)
본점 소재지 한 곳에 전액을 신고·납부하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세액이 정산되지 않습니다. 안분율 계산 오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정의 — “종업원”)
-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정의 — “사업장”)
-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납세지 등)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및 별표 4(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2. 안분 대상 사업장의 판단
사업장의 뜻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
사업자등록이나 지점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설비와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료일 이후에 사업장을 옮겼더라도 종료일 현재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안분 대상에 해당하는 예
- 지점, 영업소, 공장, 물류센터 등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
- 건설공사 현장 중 현장사무소 등 물적 설비와 상주 인력(현장소장 등)을 갖추고 공사를 수행하는 곳
- 자기 소유가 아닌 임차 사업장도 동일하게 포함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379, 2016.9.20.)
- 백화점 등에 매장을 두고 직원을 파견하여 판매하는 납품업체의 매장과 파견직원 (같은 예규)
안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
- 상주 인력 없이 물품 보관만 하는 창고 — 인적 설비가 없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조심2023지1675, 2024.5.22.)
-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 —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지방세법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 조심2021지2882, 2022.7.18.)
- 물적 설비 없이 자기 직원만 투입된 하도급 현장 등 — 사업장이 아니며, 그 인원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으로 산정(시행규칙 별표 4)
- 별도 사업장 없이 대표자 주소지·거소지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의 그 주소지(시행규칙 별표 4)
3. 안분율 계산
계산식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안분율 = 1/2 × (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 사업장의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지방자치단체별 산출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율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은 모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2항).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별 연면적 비율로 종업원 수와 연면적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의 여러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에 납부할 세액은 본점 소재지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그 특별시·광역시 안에 본점이 없으면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같은 수이면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4항, 시행규칙 제38조의5).
도 안의 시·군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군마다 각각 신고합니다.
4. 종업원 수 산정 기준
기준일과 종업원의 뜻
- 기준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
- 종업원: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과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지방세법 제74조 제8호, 시행령 제78조의3)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사업주와의 고용관계 유무가 기준입니다.
산정 방식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별 실제 인원수(1인 = 1명)를 합산합니다.
- 근무시간 비율, 월평균 인원, 상시근로자 환산 등의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퇴직한 사람은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 사람 (시행규칙 별표 4)
- 대표자 (별표 4에 상근 여부 등 별도 조건 없음)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는 사람 중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
- 국내교육 중인 사람
- 특정 업무의 수요가 있을 때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고문·자문역 등 정액 보수 계약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 사람 (시행규칙 별표 4)
-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음)
-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
-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지 않는 비상근이사
급여를 받는 비상근 임원은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므로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소속을 옮겨 산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4)
-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도급계약 등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 계약업체(파견받은 회사)의 종업원 수에 포함, 원소속 회사(파견 보낸 회사)의 종업원 수에서는 제외
- 물적 설비 없이 인적 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유형별 실무 판정 (1) 파견·용역 인력
흔한 오해는 파견·용역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언제나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파견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우리 사업장의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인력은 우리 회사의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직원을 거래처에 1년 초과 파견하여 상주시키면 그 인원은 우리 회사 종업원 수에서 빠집니다. 1년 이하의 파견은 원소속 회사의 종업원으로 유지됩니다.
(2) 영업사원 등 물적 설비 없는 인원
별도 사무실 없이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업사원, 보험모집인 등은 그 활동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합니다. 소속 영업소(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종업원으로 봅니다.
(3) 일용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주와 근로계약 관계가 있으면 근무시간이나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명으로 산정합니다. 월평균 인원으로 축소 환산하면 종업원 수가 과소 산정됩니다.
종료일 당일 근로계약이 없는 일용근로자는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용직 비중이 큰 사업장은 종료일 기준 근로계약(출근) 내역을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휴직자·장기 미근무자
현역복무, 휴직 등으로 종료일 현재 사실상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직자는 제외됩니다. 국외교육·국외파견 중인 사람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제외합니다.
(5) 임원·감사
- 대표자: 포함
- 상근 임원, 급여를 받는 비상근 임원: 포함
- 근무도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는 비상근이사: 제외
(6) 프리랜서·외주 인력
고용관계 없이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대가를 받는 방문판매원 등은 제외합니다. 다만 계약 명칭이 “용역”이더라도 실질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이면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계약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7) 공동도급 공사현장
종업원은 각 참여업체가 자기 소속 인원을 그대로 산정하며, 시공 지분율로 나누지 않습니다. 시공 지분율로 안분하는 것은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현장사무소의 연면적(실제 사용면적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8) 사업연도 종료일 전후의 입·퇴사자
- 종료일 전에 퇴직한 사람: 제외
- 종료일 당일까지 근무한 사람, 종료일에 입사한 사람: 종료일 현재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포함
퇴직일 표기 방식(마지막 근무일 또는 그 다음 날)에 따라 인사자료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종료일 당일의 근무·재직 사실로 확인합니다.
5. 건축물 연면적 산정 기준
기본 원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연면적
- 자기 소유·임차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시설물(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송전철탑만 해당)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의 수평투영면적(지하 설치분 포함)을 연면적으로 봅니다.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합니다.
포함하는 면적 (시행규칙 별표 4)
-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
-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공실
- 공동도급 현장사무소 (실제 사용면적을 정할 수 없으면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포함하지 않는 면적
-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공실 (별표 4)
- 건설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보유한 주택·상가 (별표 4)
- 별도 사업장 없이 주소지·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의 그 면적 (별표 4)
-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 (운영예규 법89…시행령88-1)
공사현장의 임시 건축물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처럼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면 연면적 산정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신고·납부 절차와 기한
신고기한·납부기한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 다음 해 4월 30일)
-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같음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제3항)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5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 5월 31일)
이 기한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사업연도분(2026년 4월 신고)까지는 4개월입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법인세(국세)는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위택스로 창구가 다르므로 법인세 신고 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분할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4항)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 200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12월 결산법인의 분납기한은 5월 31일(중소기업 6월 30일)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2항)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하나의 시·군·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제103조의23 제6항).
신고 방법
위택스(wetax.go.kr) 전자신고에서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입력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율과 세액이 산출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납부합니다.
7. 주민세와의 차이 (혼동 주의)
-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매월 신고하며,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원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2, 제84조의4).
- 주민세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 연면적이 기준이며, 기숙사·사택·구내식당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사업연도 종료일 하루의 인원수와 연면적이 기준이며, 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의 면적은 포함합니다.
종업원의 정의(지방세법 제74조 제8호)는 같지만 기준일과 포함 범위가 다르므로, 주민세 신고자료의 인원·면적을 그대로 옮기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수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실무 유의사항
본점 일괄 신고는 “신고 완료”가 아닙니다
흔한 오해는 법인세처럼 본점 관할에 전액 신고·납부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통합 신고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납세지가 따로 있습니다.
본점에 전액을 냈더라도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무신고이며, 본점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야 합니다(조심2022지0737, 2023.3.31. — 본점 일괄신고 후 지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건설업 공사현장
- 현장마다 사업장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현장사무소와 상주 인력이 있으면 사업장이고, 장비·인력만 투입된 하도급 현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 공동도급 현장사무소는 실제 사용면적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이 불가능할 때만 도급 지분별로 연면적을 안분합니다. 종업원은 각 참여업체의 소속 인원을 그대로 산정하며 지분율로 나누지 않습니다.
- 공사 완료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철수한 현장은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누락·오류를 발견했을 때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기 전이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추가로 내는 세액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2항·제3항).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정청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의24 제5항).
-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세액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제103조의24 제4항).
9. 주요 세무 리스크
일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무신고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의 20% 대신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는 별도로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일괄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과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세액이 이체되거나 상계되지 않습니다.
10%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사업연도분은 20%가 적용됩니다.
안분율 오류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발견한 경우
- 안분신고는 했으나 종업원 수·연면적 오류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소신고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경정·고지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55조).
- 지점·현장 상주 인원을 관리 편의상 본점 소속으로 몰아 신고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류 사례입니다.
부과고지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오류 발견 즉시 자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판단 오류로 인한 이중 부담
- 사업장이 아닌 창고 등에 안분하여 납부하면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족분을 추징하고, 창고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액은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돌려받습니다(조심2023지1675, 2024.5.22.).
- 반대로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지점을 빠뜨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신고가 됩니다.
파견 인력 누락·중복
1년 초과 상주 파견인력을 양쪽 회사가 모두 빠뜨리거나 모두 포함하면 각 회사의 안분율이 달라집니다. 파견계약서의 기간과 근무 장소로 소속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10. 자가 점검 방법
- 사업장 목록: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공사현장 명부(착공·준공일)로 “인적 설비 + 물적 설비”를 갖춘 곳을 추립니다.
- 종업원 수: 종료일 현재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과 급여대장을 사업장별로 대조하여 재직자를 확정하고, 파견·용역계약서에서 파견 기간(1년 초과 여부)과 근무 장소를 확인합니다.
- 제외 인원: 국외 근무자·국외 연수자 명단을 별도로 뽑아 제외하고, 물적 설비가 없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업 인력은 본점 또는 소속 영업소로 재배분합니다.
- 건축물 연면적: 정부24 건축물대장(자가)과 임대차계약서(임차)로 확인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은 제외합니다.
- 신고 내역: 위택스 로그인 → 신고내역 조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안분명세서의 지방자치단체·사업장별 종업원 수·연면적·안분율이 위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 2024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개정(2023년 12월 29일 공포)을 반영했습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 10% 특례가 신설되었고,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두 규정 모두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개정(2025년 12월 31일 공포)을 반영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신고기한이 4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종업원 수·건축물 연면적의 세부 기준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는 2016년 12월 30일 개정 이후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