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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

9월은 사업자와 개인 모두 챙길 세무 일정이 집중되는 달입니다.

9월 중점 체크

  • 9월 10일(목) — 8월분 원천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 9월 15일(화)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 9월 30일(수) — 지급명세서 제출, 재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사업자는 9월 10일까지 8월분 원천세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신고·납부하고, 9월 30일까지 8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는 9월 30일까지 주택분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대상이라면 같은 날까지 신고·신청해야 12월 고지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일자별 세무일정

9월 10일 (목) — 원천세 신고·납부

  • 대상: 8월에 급여·인건비·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 내용: 8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납부

원천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위택스에서 각각 처리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9월에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7~12월 지급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일괄 신고·납부합니다.

9월 15일 (화)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분)

  • 대상: 2026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기간: 9월 1일 ~ 9월 15일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불가하며,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함께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9월 15일 (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 대상: 8월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내용: 8월분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됩니다.

9월 30일 (수) — 재산세 납부

  • 대상: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
  • 내용: 주택분 2기분(연세액의 50%) 및 토지분 재산세 납부
  • 납부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되어 9월 고지가 없습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합니다.

9월 30일 (수)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

  • 대상: 임대주택·사원용 주택·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 보유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1세대 1주택자
  • 신고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이 기간에 신고한 물건은 12월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특례 신청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12월 1일 ~ 12월 15일)에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 (수) —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8월 지급분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8월 지급분
  • 기타소득(인적용역) 간이지급명세서: 8월 지급분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8월 소득 발생분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에도 반기 제출입니다. 하반기(7~12월) 지급분은 2027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9월 30일 (수) —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

  • 6월 말 결산법인: 2025.7.1. ~ 2026.6.30.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신고·납부
  • 1월 말 결산법인: 2026.2.1. ~ 2026.7.31. 중간예납 신고·납부

2. 실무 유의사항

원천세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의 의무 10일에 원천세를 납부했더라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나 일용직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자는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연말 지급명세서 면제 요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 매월 빠짐없이 제출한 경우에만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한 달이라도 누락되면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각자 기본공제(1인당 9억원)를 받는 것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12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비교한 뒤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물건별로 여러 장 주택·토지 등 여러 물건을 보유한 경우 고지서가 물건별로 발송됩니다. 한 장만 납부하고 전부 납부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주요 세무 리스크

원천세 납부지연 기한 내 미납 시 미납세액의 3%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신고 9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12월 정기고지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할 수 있으나, 고지서 수령 후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9월 신고를 권합니다.

재산세 납부지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4. 자가 점검 방법

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제출내역 조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또는 ARS 1544-9944 (신청안내문 수령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합산배제 신고 / 과세특례 신청

재산세 고지·납부 확인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 미납 내역 조회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 국세청 2026년 9월 세무일정 및 현행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검증하였습니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에는 반기(7월·다음 해 1월) 제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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