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 사업자 유형별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1기 1월 1일3월 31일, 2기 7월 1일9월 30일)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고지한 금액을 같은 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기간 실적은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예정고지는 신고 절차만 생략될 뿐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2. 사업자 유형별 적용 기준
일반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납부 의무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납부가 원칙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납부가 원칙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예정고지 제도가 아니라 별도의 예정부과 제도가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연 1회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의 산정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로 결정하며, 1천 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버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수시부과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영한 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제2호)
3.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재난·도난으로 인한 재산상 심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중상해 등)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정고지가 제외되면 해당 기간의 실적은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세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개업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이며, 신규 개업 개인사업자는 해당 기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4.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고지에 따른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시설투자·수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의 당초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후단)
5. 신고·납부기한
법정기한
- 제1기 예정(1월 1일~3월 31일분): 4월 25일
- 제2기 예정(7월 1일~9월 30일분): 10월 25일
※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기한과 예정고지 대상자의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휴일 순연
기한이 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2026년 제1기 예정: 4월 25일이 토요일 → 4월 27일(월)
- 2026년 제2기 예정: 10월 25일이 일요일 → 10월 26일(월)
6. 실무 유의사항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 다만 예정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은 반드시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하며, 확정신고에서도 누락되면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고지 미납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 가산세 배제는 ’예정신고와 납부’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고지분 체납에 해당하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려면 ‘3분의 1 미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검토 없이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당초 고지가 취소된 상태에서 신고 내용을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직전 과세기간 실적과 대비하여 검증합니다.
7. 예정고지세액 미납 시 세무 리스크
납부지연가산세 —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 도래분
고지서상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이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미납세액에 대한 일시 가산: 3%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2026년 2월 27일 신설)
※ 종전에는 기간 경과분을 1일 0.022%로 계산하였으나,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월 단위 계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6년 7월 1일 전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분은 2026년 7월 1일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그 이후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기간 경과에 따른 부분은 5년(60개월)의 범위에서 누적됩니다.
※ ’가산금’은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되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체납으로 인한 후속 불이익
고지세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을 넘기기 전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자가 점검 방법
예정고지세액은 고지서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ARS 전화: 국세상담센터 126, 1544-9944,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 법인은 보이는 ARS 간편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을 반영했습니다. 고지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단위가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2026년 신고·납부기한은 휴일 순연이 반영된 날짜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