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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사례] 업무용승용차 업무미사용액의 상여처분과 원천세 신고 실무

법인이 보유·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그 금액이 임원·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때 상여의 지급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수정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2026년 3월 20일에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4월 10일입니다. 이를 놓치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3% +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손금불산입액이 모두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상여가 아니라 이월 손금산입 대상이므로 원천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손금불산입액의 유형과 소득처분 구분

업무미사용금액 — 상여 처분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는 부분, 즉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손금불산입하고 그 비용을 사용한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원천세 재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유형뿐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상여 아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가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하되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상여가 아니며, 다음 사업연도 이후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800만원이 4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 상여 아님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 중 차량별 800만원(해당 요건 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 뒤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합니다.

처분손실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아니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나 운행기록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분 — 사실판단에 따라 구분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영(0)원이 되어 관련비용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이 중 사외유출이 분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지만, 실제로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차량인데 보험 미가입만을 이유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합니다.

실제 업무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업무사용금액 산정 기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원·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사용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 시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되고,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전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영(0)원으로 보아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운행기록등을 작성한 경우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적용합니다.

운행기록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 업무사용비율 100%
  • 관련비용 1,500만원 초과: 1,500만원 ÷ 관련비용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 일정 요건 법인은 1,500만원이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3. 신고 절차와 기한

1단계 — 법인세 신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첨부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불산입액과 소득처분 내역을 반영합니다.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4개월 이내(4월 30일)입니다.

2단계 — 원천세 신고·납부 및 연말정산 재정산 인정상여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추가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구분: ‘매월’(또는 ‘반기’)과 ’소득처분’에 함께 표시
  • 귀속연월: 당초 연말정산 귀속월(2025년 귀속분은 2026년 2월)
  • 지급연월: 지급시기 의제월(법인세 신고월)
  • 기재란: 근로소득 연말정산란(A04)에 인정상여 인원, 소득처분 금액, 재정산으로 증가한 세액을 기재
  • 정기분 신고서와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은 기재 및 납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단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인정상여를 반영하여 재계산한 수정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실무상 원천세 신고·납부와 같은 날까지 함께 제출합니다.

4단계 —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귀속자에게 해당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상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법인이 연말정산 재정산과 원천징수를 모두 이행했다면 별도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4. 실무 사례 (12월 결산법인)

전제

  • 2025 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3,000만원
  • 이 중 업무미사용금액 1,000만원 (대표이사 귀속)
  • 법인세 신고일: 2026년 3월 20일

처리 일정

  • 2026년 3월 31일까지 —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업무미사용액 1,000만원 (상여)
  • 2026년 4월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납부. 귀속연월 2026년 2월 / 지급연월 2026년 3월로 작성하고,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증가한 세액을 납부
  • 2026년 4월 10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인정상여 1,000만원을 합산하여 재계산한 수정 지급명세서 제출
  • 2026년 6월 1일까지 — 귀속자의 종합소득세(해당하는 경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26년 5월 31일이나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로 연장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5. 주요 세무 리스크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기한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금액이 부과됩니다.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0.022%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이며, 위 3% 부분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납부고지 후 미납기간의 지연가산세가 월 단위(월 0.67%)로 계산됩니다. 자진납부 지연 구간은 종전과 같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됩니다.

  •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0.5%

소득처분에 따른 수정 지급명세서를 원천세 신고기한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이며, 이 경우 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제출이 지연되면 위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용어 혼동에 따른 판단 오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를 판단하는 용어이고, 손금불산입과 상여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입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운행기록 미작성에 따른 부담 확대 운행기록등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 전액이 업무미사용금액이 되어 상여로 처분되고, 이는 곧바로 대표이사 등의 근로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6. 자가 점검 방법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서 업무미사용금액이 계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신고서 조회 → 해당 사업연도 신고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 업무미사용금액 및 소득처분 금액 확인

원천세 신고 이력은 다음 경로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 → 해당 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고구분 ‘소득처분’ 표시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 기재 여부 확인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개정(2025.12.30. 공포, 시행 2026.2.27.)을 반영했습니다. 운행기록등의 정의 및 임차차량 특약 관련 문구가 정비되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 개정(시행 2026.7.1.)을 반영했습니다.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의 지연가산세 산정단위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월 0.67%)로 변경되었으며, 자진납부 지연 구간(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은 종전과 같이 1일 0.022%가 유지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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