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산재 분쟁 해결 비용의 세무 처리
건설 현장 근로자의 산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합의금은 법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성격이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벌금·과태료 성격의 금액,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금, 임원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금은 손금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지급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변호사 비용의 처리 (세금계산서 수령)
회계처리 — 분개 예시
- (차변) 지급수수료(또는 법무비용) 공급가액 / 부가세대급금 부가가치세
- (대변) 보통예금 총지급액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 법인의 업무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므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법인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므로, 위임계약 및 세금계산서 모두 법인 명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건설업 등 과세사업만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없습니다.
법인세 — 손금 인정 법인의 사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 비용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는 통상적 비용이므로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2. 산재 합의금의 처리
회계처리 — 분개 예시
- (차변) 잡손실(또는 손해배상금) 합의금액
- (대변) 보통예금 합의금액
법인세 — 손금 인정 요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을 합의로 정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손금이 부인되는 경우
-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과료 상당액 포함),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부과된 벌금·과태료는 합의금과 별개로 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 초과분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1조의2).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배상금은 실손해 초과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임원·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 손금불산입(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반대해석)
3. 근로자 지급 시 원천징수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합의금도 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5-0081, 2015. 3. 27.). 따라서 회사는 원천징수 없이 합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과세되는 경우 — 유의 비과세 요건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의 관련성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156, 2011. 2. 18.).
합의금에 미지급 급여, 퇴직위로금 등 통상의 근로·퇴직 대가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각각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합의서에서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신고·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 변호사 비용 매입세액 반영
- 예정신고(법인): 4월 25일, 10월 25일
- 확정신고: 7월 25일(제1기), 다음 해 1월 25일(제2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법인세 — 손금 반영
- 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4월 30일)
5. 증빙 관리 (세무조사 대비)
손금 인정과 비과세 처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보관합니다.
변호사 비용
- 법인 명의 매입 세금계산서
- 법률위임계약서 (법인 명의)
- 계좌이체 내역
합의금
- 합의서 (당사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성격임을 명시하고,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별도 청구 여부)를 기재
- 계좌이체 영수증 (근로자 본인 계좌)
- 산재 사고 관련 객관적 증빙 (초진진단서, 사고경위서, 산업재해조사표,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자료 등)
손해배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며, 합의서와 이체 내역으로 증빙합니다.
6. 실무 유의사항
합의금의 성격을 합의서에 명확히 “형사 합의금”, “위로금” 등으로만 기재하면 손금 부인이나 과세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임을 항목별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과 법인 비용의 구분 합의금이 법인의 업무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이 임원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하고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며, 산재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의 연결고리를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벌금·과태료와 분리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과태료 등을 합의금이나 법무비용과 함께 잡손실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누락되어 세무조정 오류가 발생합니다. 별도 계정(잡손실 — 벌과금 등)으로 구분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합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 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를 반영했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을 반영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 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