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
10월은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두 가지가 중심입니다.
10월 중점 체크 — 올해는 세 기한이 모두 밀립니다
- 원천세·주민세 종업원분 → 10월 12일(월)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지급명세서·7월 결산법인 법인세 등 → 11월 2일(월)
올해는 두 기한이 모두 뒤로 밀립니다. 10월 10일이 토요일이고 직전 10월 9일이 한글날이므로 원천세 기한은 10월 12일(월)이며,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또한 10월 31일이 토요일, 11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10월 말일이 기한인 지급명세서 제출과 7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등은 모두 11월 2일(월)로 넘어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세무서가 보낸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만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입니다.
1. 10월 주요 세무일정
10월 12일 (월)
10월 10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10월 12일이 기한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 10월 11일 일요일)
- 원천세 신고·납부 — 2026년 9월 지급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포함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 2026년 9월 급여 지급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2026년 9월분
- 인지세 납부 — 2026년 9월 작성분
10월 26일 (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이 기한입니다.
-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2026년 7월 ~ 9월분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세액 납부)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2026년 7월 ~ 9월분 (석유류·담배 제외, 과세유흥장소는 2026년 9월분)
- 주세 신고·납부 — 7월 ~ 9월분
2. 11월 2일(월)로 넘어가는 항목
법정기한이 10월 31일인 항목은 10월 31일이 토요일, 11월 1일이 일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이 11월 2일(월)이 됩니다. 10월 중 처리해야 할 업무이므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6년 9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6년 9월 지급분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 2026년 9월 소득 발생분
- 7월 결산법인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 2025년 8월 ~ 2026년 7월 사업연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2026년 8월 양도분. 토지·건물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 중소기업, 8월 31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3.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10월 26일)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2026년 제1기)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합니다.
예정고지 대상 — 예정신고 의무 없음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며, 10월 26일까지 납부합니다.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확정신고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이중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설비투자·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반기 대비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주민세 종업원분 (10월 12일)
납세의무자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 지급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합니다.
면세점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월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면세점이 종전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직 종전 기준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율 종업원 급여총액의 0.5%가 표준세율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5. 기한 경과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과소납부세액 × 1일 0.022%
법정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관할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늦었더라도 신고를 먼저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자가 점검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정지원 대상 여부 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또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 고지 내역 및 납부기한 직권연장(세정지원) 대상 여부 확인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주민세 → 종업원분
국세청은 신고 시기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정고지 제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별도로 발표합니다. 2026년 제2기 예정분 지원 내용은 10월 중 국세청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 및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를 반영했습니다.
- 2026년 10월 공휴일(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5일, 한글날 10월 9일)을 반영했습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상향(월평균 급여기준 300만원 → 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