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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사례] 지적재조사·교환·합병을 모두 거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핵심 요약

지적재조사, 일부 분할·교환, 교환 취득 토지 합병을 거친 최종 토지 5,610.9㎡의 총 취득가액은 39,557,974원입니다.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면적에 대해 낸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최종 토지는 한 필지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당초 토지분, 지적재조사 증가분, 교환 취득분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부분별로 나누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1. 사례 개요

토지 변동 경과

  • 당초 토지: 5,457㎡, 취득가액 37,783,340원
  • 지적재조사: 면적 153.9㎡ 증가 → 5,610.9㎡ (조정금 납부)
  • 분할·교환 양도: 512㎡를 분할하여 이웃 토지와 교환 → 5,098.9㎡
  • 교환 취득·합병: 교환으로 받은 512㎡(취득가액 5,222,400원)를 합병 → 최종 5,610.9㎡

※ 교환과 최종 양도는 모두 2019.1.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분할해 내어준 512㎡는 당초 토지분과 지적재조사 증가분에서 면적 비율대로 나간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습니다.

2. 단계별 취득가액 계산

1단계: 지적재조사로 면적 증가

늘어난 153.9㎡에 대해 납부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610.9㎡ 전체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 37,783,340원 그대로입니다. 이 중 증가분 153.9㎡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0원입니다.

2단계: 512㎡ 분할·교환 후 남은 토지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37,783,340원 × (5,098.9㎡ ÷ 5,610.9㎡) = 34,335,574원 (원 미만 절사)

교환으로 내어준 512㎡에 배분되는 취득가액은 3,447,766원입니다. (37,783,340원 - 34,335,574원)

3단계: 교환 취득 토지 합병

합병 후 최종 취득가액은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34,335,574원 + 5,222,400원 = 39,557,974원

3. 취득시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

최종 토지 5,610.9㎡의 구성

한 필지로 합병되었더라도 취득시기가 다른 부분은 각각 별개의 자산처럼 계산합니다.

  • 당초 토지분: 약 4,959.04㎡ / 취득가액 34,335,574원 / 취득시기: 당초 토지 취득일
  • 지적재조사 증가분: 약 139.86㎡ / 취득가액 0원 / 취득시기: 등기촉탁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완료일 중 빠른 날
  • 교환 취득분: 512㎡ / 취득가액 5,222,400원 / 취득시기: 교환으로 취득한 날

※ 지적재조사 증가분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국세청 해석(사전-2021-법규재산-1936, 2022.2.11.)에 따른 것입니다.

양도차익 계산 방법

전체 양도가액을 위 세 부분에 나누어 배분합니다. 같은 필지는 ㎡당 기준시가가 같으므로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부분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각 부분의 보유기간에 맞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보유기간이 짧은 교환 취득분은 단기보유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실무 유의사항

흔한 오해: 남은 토지는 모두 당초 취득일로 계산

교환 후 남은 5,098.9㎡에는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면적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당초 취득일로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다 계산됩니다.

흔한 오해: 납부한 조정금도 취득가액에 포함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소득세법에 명문으로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웃 토지를 사적으로 사들인 비용과 달리 자본적 지출 등 다른 필요경비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교환 취득가액의 증빙

교환 취득가액 5,222,400원은 교환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합니다. 교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와의 차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주요 세무 리스크

교환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토지 교환은 세법상 유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내어준 512㎡(배분 취득가액 3,447,766원)에 대해 교환 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경우 다음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해당 납부세액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과 경과일수에 따라 부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시기 구분 오류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 적용

증가분이나 교환 취득분을 당초 취득일로 계산하면 공제액이 과다 계산되어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증가하여 납부한 조정금은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2018.12.31. 소득세법 개정)

본 안내문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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