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일정
2026년 10월
10월 26일(월)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6.1.1.~6.30.)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7월~9월분을 직접 신고·납부하고,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세무서가 보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10월 12일(월)
- 9월분 원천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 9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9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10월 15일(목)
- 9월분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10월 26일(월)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026년 7월~9월분)
-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 (예정고지 대상 법인)
11월 2일(월)
- 9월분 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6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6월 결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결산월별 확인
- 12월 결산법인: 위 공통 일정만 해당합니다.
- 6월 결산법인: 공통 일정과 함께 11월 2일 법인지방소득세(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 9월 결산법인: 위 공통 일정만 해당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 날짜를 적었습니다. (10월 10일 토 → 12일, 10월 25일 일 → 26일, 10월 31일 토 → 11월 2일)
2026년 11월
11월 2일(월)까지 9월분 지급명세서 제출과 6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원래 기한인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11월 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6월 결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같은 날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11월 2일(월)
- 9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6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제외)
- 6월 결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1월 10일(화)
- 10월분 원천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 10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 10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11월 16일(월)
- 10월분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11월 30일(월)
-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6월 결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결산월별 확인
- 12월 결산법인: 위 공통 일정만 해당합니다.
- 6월 결산법인: 공통 일정과 함께 11월 2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11월 2일 법인세, 11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 9월 결산법인: 위 공통 일정만 해당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된 날짜를 적었습니다. (10월 31일 토 → 11월 2일, 11월 15일 일 →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