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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일용근로자 채용 시 회사가 직접 챙겨야 할 신고 실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다음 달 10일)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다음 달 말일)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기초 자료를 정확한 시점에 전달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자료 전달이 늦어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의 0.25%)와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3% + 일 0.022%)가 발생하며, 이는 세무대리인이 아니라 회사가 부담합니다.

현금 지급과 증빙 미비는 인건비 손금 부인으로 직결되므로, 법인계좌에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의 직접 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1. 업무 분장과 월간 처리 일정

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

  • 근로자 인적사항 및 근무기록 수집
  • 임금대장(일용근로 노무대장) 작성
  • 급여 이체 및 증빙 보관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해당자 발생 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업무

  •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납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월간 처리 일정

  • 매일 또는 매주: 임금대장 기록
  • 급여 지급 시: 법인계좌 이체 및 증빙 저장
  • 익월 3일 ~ 5일: 세무대리인에게 자료 전달
  • 익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세무대리인)
  • 익월 15일: 근로내용 확인신고 기한 (회사)
  • 익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세무대리인)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원천세 납부만 반기 말의 다음 달 10일(7월 10일, 1월 10일)로 바뀌며, 지급명세서는 승인과 무관하게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의 기초 자료 준비

인적사항 확보

채용 시점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받아 둡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모두 불가능하므로, 최초 근로일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임금대장 작성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법정 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일용근로 노무대장’ 또는 ’출근부’로 부르지만, 근로감독이나 세무조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임금대장입니다. 다음 항목을 근무일자별로 기록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일자 및 일별 근로시간
  • 일급(일당) 및 계산 기초
  • 월 총지급액, 공제액, 실지급액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여부가 4대보험 가입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을 반드시 함께 기록합니다.

급여 지급 및 증빙

현금 지급을 피하고, 법인 계좌에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은행 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송금확인증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관하여 인건비 손금 인정 증빙을 확보합니다.

※ 타인 명의 계좌 입금, 대표자 개인계좌 지급, 현금 일괄 지급은 지급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되므로 손금 부인 위험이 큽니다.

3. 4대보험 신고 (회사 직접 수행)

고용·산재보험: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로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력 항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로일수 및 근로일자
  • 일평균 근로시간
  • 보수총액(임금총액)
  • 이직사유 코드

※ 산재보험은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전원 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로 이미 취득되어 있으면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라는 전제가 충족되면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금액 이상)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고용 +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시간 기준 없음)

※ 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실제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최초 근로일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 근로일수가 월 7일 이하라도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 (두 공단의 기한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실무상 두 기한 중 짧은 건강보험 기준(14일 이내)에 맞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최신 개정사항 (건설 일용근로자)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종전: 건설 현장별로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개정: 현장별로는 월 8일 미만이어서 가입에서 제외되던 경우에도, 건설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하여 월 8일(또는 합산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는 현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 합산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세무대리인 전달 자료

원천세 신고기한(다음 달 10일)을 맞추려면 익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다음 자료를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 월별 임금대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일자, 일급, 월 총급여액이 정렬된 엑셀 파일
  • 근로내용 확인신고 접수증: 공단 정상 제출 증빙
  • 급여 이체 확인서: 법인계좌 송금 완료 내역

전달 시 확인할 사항

  • 임금대장의 월 총급여액과 이체 내역 합계가 일치하는지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보수총액과 임금대장 금액이 같은지
  • 중도 입·퇴사자, 지급 누락자가 빠지지 않았는지

※ 세 자료의 금액이 서로 다르면 국세청과 공단 자료가 불일치하여 사후 소명 요구로 이어집니다.

6. 실무 유의사항

가장 흔한 오류: 지급명세서 중복 제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신고 포함(국세청 신고분 포함)’을 선택하거나 국세청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해당 자료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구조에서는 같은 소득이 이중으로 제출되거나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접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를 세무대리인이 제출한다면, 공단 신고 시에는 ’일용근로소득신고 미포함(국세청 신고분 제외)’을 선택하고 국세청 관련 항목은 비워 두어야 합니다.

※ 국세청 항목을 비워 두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 0원으로 국세청에 전송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관리번호만 기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어느 쪽이 제출할지는 매월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와 4대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다릅니다

  • 세법: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
  • 고용보험법: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

같은 사람이 4대보험에서는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세법에서는 아직 일용근로자인 구간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세법상 3개월을 넘기면 그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상용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동일인의 누적 고용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 소득세 = (일급 - 150,000원) × 6% × (1 - 55%) = (일급 - 150,000원) × 2.7%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

계산 예시

  • 일급 150,000원 이하: 과세표준 0원, 세액 없음
  • 일급 187,000원: 37,000원 × 2.7% = 999원 → 1,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음
  • 일급 200,000원: 50,000원 × 2.7% =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합계 1,485원

※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세액이 0원이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1일 15만원 공제는 근무일 단위로 적용됩니다. 주급·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로 환산합니다.

신고 결과 회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납부서(또는 납부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접수증을 받아 매월 보관합니다.

7. 주요 리스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0.25%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부과됩니다.

  • 미제출: 지급금액 × 0.25%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지급금액 × 0.125%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지급액의 5% 이하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한도는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이며, 고의적 위반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1일 10만분의 22)

※ 합계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이며, 납부고지 전까지 발생한 부분은 10%를 한도로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구체적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릅니다.

  • 미신고·지연신고: 근로자 1명당 3만원 (합산 100만원 한도)
  • 거짓 신고 1차: 근로자 1명당 5만원 (합산 100만원 한도)

※ 실무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 부과되며, 유예 기준은 공단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손금 부인

임금대장과 계좌이체 증빙이 없으면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인건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추징에 더해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자가 점검 방법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내역과 공단 신고 내역을 회사가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인원·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내역 조회 → 원천세 신고서 접수 및 납부 여부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로그인 → 정보조회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접수 현황 조회

※ 매월 임금대장의 인원·총지급액과 위 세 곳의 수치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점검 방법입니다.

9. 서류 보관 기간

근거 법령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다르므로, 실무에서는 긴 쪽인 5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3년 (기산일은 작성일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및 증거서류 5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산)

※ 전자문서 형태의 보관도 인정되나, 필요 시 언제라도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훼손·분실 위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10.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일용근로자 1일 15만원)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일용근로자 산출세액의 55%)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3개월, 건설공사 1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18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48조 (계약 서류의 보존, 임금대장)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합산 적용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 2026년 기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산식(1일 15만원 공제, 세율 6%, 근로소득세액공제 55%)을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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