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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과 정상·수정발급 실무 안내

핵심 요약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반드시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기한은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전송기한은 이와 별개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0.3%~2%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발급된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1. 발급 의무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 과세거래

법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전자계산서 - 면세거래

법인사업자는 전원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법인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릅니다.

의무 적용 시점

기준금액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개시일, 즉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으로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발급의무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한 번 대상이 되면 계속 적용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 매출이 감소하여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전자발급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2.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은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므로 구분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발급기한 -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발급기한 -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 “다음 달 10일”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 기한이 아니라 위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에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3. 발급 준비와 발급 절차

준비물

  • 인증 수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인증서(범용 공동인증서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 거래처 정보 :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상호, 성명, 이메일 주소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한 직접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사업자(ASP) 또는 자체 구축한 발급 시스템(ERP)을 이용한 발급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한 후 전화 ARS(126-1-2-1)를 이용한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신청(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가능)

홈택스 발급 절차

홈택스는 개편 화면과 개편 전 화면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가셔도 동일한 발급 화면에 도달합니다.

  • 개편 화면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 개편 전 화면 :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발급 화면에서는 아래 순서로 입력합니다.

  •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 탭과 「계산서(면세)」 탭 중 해당 거래에 맞는 탭을 선택
  • 종류(일반·영세율·위수탁·위수탁영세율)와 공급받는 자 구분(사업자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미등록번호)을 선택한 후 반드시 [선택] 버튼을 눌러 서식을 전환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상호·성명·이메일 입력
  •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입력
  • 청구·영수 구분 선택 후 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승인

※ 여러 건을 발급하실 때는 [발급보류]를 선택하면 당일 하루 동안 임시저장되며, [발급보류 목록조회]에서 일괄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저장 상태는 발급이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반드시 최종 발급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발급방법 동영상·매뉴얼 확인

위 발급 화면의 우측 상단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 [발급방법 동영상 보기] - 발급 절차 안내 영상
  • [발급방법 파일 내려받기] - 발급방법 안내 파일
  • [화면 이용안내] - 해당 화면의 항목별 입력 설명

4. 수정발급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삭제할 수 없으므로, 오류나 사후 변동은 반드시 수정발급 절차로 정정해야 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수정발급 사유

  •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특히 유의할 두 가지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착오 및 착오 외)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작성연월일을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발급하는 유형은, 이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이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모두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 미발급(발급시기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2%
  • 지연발급(발급시기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1%
  • 종이발급(발급시기에 전자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 지연전송(발급일의 다음 날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 미전송(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 지연발급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도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된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자계산서 - 소득세법 제81조의10, 법인세법 제75조의8

판정 기준일이 세금계산서와 다릅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법인은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미발급(위 기준일까지 미발급): 2%
  • 지연발급(위 기준일까지 발급): 1%
  • 종이발급(발급시기에 전자 외의 계산서 발급): 1%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사실과 다른 기재: 1%
  • 지연전송: 0.3%
  • 미전송: 0.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부과한도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입니다. 고의적 위반의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발급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전자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 대상(전자계산서) :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액 : 발급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7. 자가 점검 방법

발급의무 대상 여부

→ 관할 세무서가 발급의무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보내는 통지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분실하신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메뉴에서 발급의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전송 누락 여부

→ 발급 화면의 [발급목록 조회]에서 발급 내역과 국세청 전송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일 다음 날 기준으로 전송이 완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발급보류 목록조회]에 임시저장 상태로 남아 있는 건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류 상태는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는 개편 화면과 개편 전 화면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화면 구성과 메뉴 명칭은 이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소득세법 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금액 8천만원(2024. 7. 1. 시행)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9월 현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내용(부가가치세법 제47조)을 반영하였습니다.
  • 발급방법 안내 영상과 매뉴얼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 우측 상단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발급 준비와 발급 절차 참조)

본 안내문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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