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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2026년 12월 31일 자본금 충족 대비 및 일정 안내

2026년 12월 31일(목) — 등록기준 충족 기한

  • 건축공사업 법인: 실질자본금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7억 원),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토목공사업 법인: 실질자본금 5억 원 이상,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기술인은 기사 또는 해당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공제조합 추가 출자도 연말까지 납입
  • 미달 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핵심 요약

구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환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법인은 실질자본금 3억 5천만 원과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5명, 토목공사업 법인은 실질자본금 5억 원과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6명이 필요합니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2026년도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로 이루어지며, 결산 당시 미달한 업체는 12월 31일까지 증자 등으로 충족한 뒤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미달 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므로, 지금부터 실질자본금 가진단 → 증자 → 기준일 증빙 순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유예 구조와 등록기준

대상과 유예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6개 대업종 중 최대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한 건설사업자는 전환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받아 왔습니다.

※ 유예기간 중에도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자본금 2억 원, 기술인 4명)은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 유예 종료와 함께 공제조합 등 추가 의무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에 대한 유예도 끝납니다.

건축공사업

  • 자본금: 법인 3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 7억 원 이상
  • 기술능력: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사무실 보유

※ 종전 대비 자본금 최소 1억 5천만 원(법인), 기술인 1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

  • 자본금: 법인 5억 원 이상
  • 기술능력: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종전 대비 자본금 최소 3억 원(법인), 기술인 2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1개 대업종당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복수 대업종 보유 시 업종별 기준, 중복인정 특례, 주력분야별 기술능력 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 기준 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영세업체 추가 유예

시공능력평가액과 최근 3년 평균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업체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유예되며, 대상 명단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추가 유예 대상이 아닌, 올해 말 유예가 종료되는 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Q&A 요지

  • 3월·6월·9월 결산법인도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별도 재무제표를 일률적으로 작성·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2026년도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로 심사합니다.
  • 정기결산 재무제표상 기준을 충족했고 이후 미달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2월 31일 기준 별도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정기결산일에 미달했더라도 이후 증자 등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충족하면, 증자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복수 업종으로 전환한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부 업종을 폐업하면, 그날 현재 보유한 업종의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3. 결산월별 심사 기준과 준비 방향

12월 결산법인

2026년 12월 31일이 정기결산일이자 등록기준 충족 기한입니다. 12월 31일까지 증자와 부실자산 정리를 마쳐 2026년 결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마감해야 합니다.

3월·6월·9월 결산법인 — 정기결산 당시 기준 충족

12월 31일 기준 별도 자료 제출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정기결산 이후 실질자본금이 크게 감소한 정황이 있으면 등록관청이 보완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 가지급금 발생, 배당, 대규모 자금 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3월·6월·9월 결산법인 — 정기결산 당시 기준 미달

12월 31일까지 증자 등으로 기준을 갖춘 뒤, 12월 31일 현재 충족을 입증하는 증자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Q&A의 “2026년도 정기 연차결산”이 결산일이 2026년에 도래하는 사업연도(예: 3월 결산법인의 2026년 3월 31일 결산)를 뜻하는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석에 따라 심사자료가 달라지므로, 3월 결산법인은 등록관청에 미리 확인하고, 확인 전까지는 12월 31일 기준 충족 증빙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자본금 충족 실무

흔한 오해: 등기부상 자본금만 늘리면 된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실질자본금(실질자산 - 실질부채)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등기부상 자본금이 2억 원이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만 증자하면 건축공사업 기준이 충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는 대표 항목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매출채권·미수금
  • 선급비용, 회원권, 질권 설정 예금, 일시 조달한 예금 등

필요 증자액 산정

필요 증자액 = 기준 자본금 - 현재 실질자본금 + 안전 여유분

  • 예시: 건축공사업 법인, 현재 실질자본금 2억 1천만 원
  • 부족액: 3억 5천만 원 - 2억 1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여기에 안전 여유분을 더해 증자 금액을 정합니다.

증자 전에 반드시 실질자본금 가진단으로 부족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충족 수단별 검토

  • 현금 유상증자 —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증자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가지급금 회수 — 부실자산이 제거되고 인정이자 문제도 함께 해소됩니다. 회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수금 등 채무의 출자전환 — 현금 유입 없이 부채가 줄어듭니다.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이 익금(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실자산 정리 — 회수 불가능한 채권 등은 대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정리합니다.

예금은 평균잔액으로 평가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을 초과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시 조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도 함께 봅니다.

※ 기준일 직전에 입금하는 방식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납입은 여유 있게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자 절차와 권장 일정

  • 11월 중순: 이사회 결의(수권자본을 초과하면 정관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 배정 방식(균등·불균등) 확정
  • 11월 말~12월 초: 주금 납입,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 납입 후: 자본금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납부
  • 12월 31일: 증자 자금을 유지한 상태로 기준일 도래, 같은 날짜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업진단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Q&A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의무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질자본금 충족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다음 경우에는 정식 기업진단을 권장합니다.

  • 12월 결산법인: 12월 31일 기준 진단 (결산일과 기준일이 같아 부담이 적음)
  • 3월·6월·9월 결산법인 중 정기결산 당시 미달 후 증자한 경우
  • 가지급금·미수금 등 부실자산이 많은 경우

※ 정기결산 당시 충족했고 부실자산이 거의 없는 3월·6월·9월 결산법인은 진단을 생략할 수 있으나, 증자 전 가진단은 모든 업체에 권장합니다.

기술인력과 공제조합

  •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등급·분야 요건(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등)을 12월 31일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유예되던 공제조합 추가 의무 예치금(출자)을 연말까지 납입해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필요 좌수와 금액은 소속 공제조합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정리를 통한 부담 축소

복수 업종으로 전환한 업체는 12월 31일 이전에 불필요한 업종을 폐업하면 남은 업종의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증자 부담과 업종 유지의 실익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5. 주요 리스크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2026년 12월 31일 이후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상 처분기준(개별기준)은 영업정지 6개월이며, 위반 정도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이 말소됩니다.

  • 영업정지 처분 후 그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한 경우

※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처분에서 제외되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므로 이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기준은 상시 유지 의무

등록기준은 2027년 이후에도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증자 직후 자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이 다시 발생하여 부실자산으로 처리되고, 이후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미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차입한 자금으로 납입 후 곧바로 인출하면 가장납입 문제도 생깁니다.

증자 등기 시 등록면허세

증가한 자본금(납입한 금액)의 1천분의 4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가 가산됩니다.

  • 예시: 1억 5천만 원 증자
  • 등록면허세: 6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합계: 720,000원

※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는 법인 등은 세율이 3배(1천분의 12)로 중과됩니다.

※ 다만 법령 개정으로 면허·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증자분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자 관련 증여세

주주별 지분율과 다르게 신주를 배정하는 불균등 증자, 시가와 다른 가액의 신주 발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자 전 주주 구성, 배정 방식,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관련 세무 리스크

가지급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부실자산으로 차감될 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별개로 발생하므로, 증자와 함께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일정별 체크리스트

2026년 10월까지

  • 현재 기술인 보유 현황 점검 (건축 5명 / 토목 6명, 자격 구성 포함)
  • 실질자본금 가진단 실시, 부실자산 파악 및 필요 증자액 확정
  • 결산월별 심사 경로 확인 (3월 결산법인은 등록관청에 해석 확인)

2026년 11월

  • 증자 방식 결정 및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 불균등 증자, 출자전환 등 세무 검토
  • 복수 업종 보유 시 업종 정리 여부 결정
  • 기술인 부족 시 채용 진행
  • 공제조합 추가 출자 금액 확인

2026년 11월 말 ~ 12월 초

  • 주금 납입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 자본금 변경등기 및 등록면허세 납부
  • 가지급금 회수 및 부실자산 정리
  • 공제조합 추가 출자 납입

2026년 12월 31일(목)

  •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 충족 기한
  • 증자 자금 유지 상태 확인, 예금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발급

2027년 이후

  • 12월 결산법인: 2026년 결산 확정 후 기업진단 및 심사 대응
  • 3월·6월·9월 결산법인: 정기결산 재무제표 또는 12월 31일 기준 증빙 제출
  • 등록기준 상시 유지 관리 (가지급금 재발생 방지)

7.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 법인 자본증가 등기의 등록면허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2026. 9.)를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업체의 재무 상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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