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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대상자 기준·신고기한·혜택·가산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를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 이상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이 아니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사업소득 비율분)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소득세법 제77조(분납)
  •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장부의 비치·기록 — 겸영 시 수입금액 환산 산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세무사법 제17조(징계)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 기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 15억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두 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7억5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직전 연도가 아니라 ’신고 대상 연도(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귀속분 신고 시에는 2026년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판정 시 제외합니다.

15억원·7억5천만원 기준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 등 전문자격 사업서비스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5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뒤, 주업종의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환산 수입금액은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수입금액 6억원, 교육서비스업 수입금액 2억원인 경우 6억원 + 2억원 × (7억5천만원 ÷ 5억원) = 9억원이므로, 주업종(제조업) 기준 7억5천만원 이상이 되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
  • 세무사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 자신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신고·납부 기한 및 제출 서류

신고기한·납부기한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까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연장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확인서 없이 신고하면 일반 신고기한(5월 31일)이 적용되어 무신고가산세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8월 31일)까지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제출 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재무제표 등 일반 첨부서류
  •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자가 작성·확인, 관련 첨부서식 포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확인서에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대한 세제 혜택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 둘 이상의 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사후관리: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의 과소신고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를 배제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이고 최저한세 적용은 배제됩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이 대상)
  • 월세액: 지급액의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소득세에서 공제,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월세액 요건, 즉 무주택 세대주 등 주택·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액에 한함)

적용기한은 현행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지급하는 분입니다.

사후관리: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전액 추징하고,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공제를 배제합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고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5. 실무 유의사항

대상자 판정 시점과 사전 준비 대상 여부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확정되어야 정해지므로, 수입금액이 기준에 근접한 사업자는 연중에 미리 장부와 증빙을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대리인이 장부·증빙을 항목별로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일반 신고보다 준비 기간이 길고, 기장료와 별도로 확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시 주요 점검 항목

  • 수입금액 누락 여부(현금매출, 사업용계좌 입금액과 신고 매출의 일치 등)
  • 건당 3만원 초과 거래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 여부
  • 업무와 무관한 경비, 가공경비, 가족 등 특수관계인 인건비의 적정성
  • 차량 유지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의 한도와 증빙
  •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여부

법인전환 시 유의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에는 그 법인도 법인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6. 주요 세무 리스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2)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1로 봅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중복하여 부과됩니다.

사업소득만 있고 산출세액 3,000만원, 총수입금액 10억원인 경우 3,000만원 × 5% = 150만원과 10억원 × 0.02% = 20만원 중 큰 금액인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0원이고 총수입금액이 20억원인 경우에는 20억원 × 0.02% = 40만원이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기 선정과 별도로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을 담당한 세무사·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는 경비의 적격증빙과 업무관련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며, 사업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세액공제 사후관리 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전액 추징되고, 이후 3개 과세연도(과세기간) 동안 공제가 배제됩니다.

7. 자가 점검 방법

국세청은 매년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납세자별 ’신고안내유형’을 알려 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S’ 유형으로 안내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의 신고안내유형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S)’ 여부와 국세청이 파악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대상자이므로, 장부상 수입금액을 위 2.의 기준과 직접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홈택스 메뉴 명칭은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9월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기준이 추가되어 둘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 2021년 12월 8일 개정, 2022년 1월 1일 시행).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는 현행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며, 추징 요건이 ’과소신고 사업소득금액 10%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24년 12월 31일 개정).
  • 업종별 기준금액(15억원·7억5천만원·5억원)은 2018년 귀속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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