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주세무회계 사무소
유용한 팁

[케이스 사례] 자본잠식 법인 청산과 대표이사 가수금 6억 1천만원 - 언제 면제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6억 1천만원을 갚지 못한 채 법인을 청산하는 사례입니다.

해산 전에 전액을 면제하면 법인세는 0원이지만, 주주인 배우자에게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2억 3,790만원이 발생합니다.

반면 해산등기 후에 남은 자산 1천만원으로 차입금 일부를 갚고 나머지 6억원을 면제하면,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해산 법인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산소득 법인세도 0원이 됩니다.

어느 방법이든 가수금이 실제로 입금된 차입금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1. 사례 개요

재무상태 (해산 직전)

  • 자산: 1,000만원 (현금성 자산)
  • 부채: 6억 1,000만원 (전액 대표이사 차입금)
  • 자본: -6억원 (자본잠식)

주주 구성

  • 대표이사 본인: 40%
  • 배우자: 39%
  • 배우자의 어머니: 11%
  • 배우자의 오빠: 10%

계산 전제

  • 자본금 1,000만원, 자본잉여금 없음
  • 장부상 결손금 6억 1,000만원 = 세무상 이월결손금 (세무조정 유보 없음)
  • 자산 1,000만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처분손익 없음
  •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 합계 1,000만원 (액면)
  • 해산 사업연도의 영업손익은 없는 것으로 가정
  • 대표이사가 배우자 등에게 최근 10년 내 증여한 재산 없음

※ 실제 사실관계가 위 전제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2. 쟁점

쟁점 1: 법인세

채무를 면제받으면 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생깁니다. 해산 전 면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해산등기 후 면제는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되어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쟁점 2: 증여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 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주주별 1억원 이상인 경우).

이 사례는 4명 모두 지배주주(대표이사)와 그 친족이므로 특정법인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 배우자
  • 배우자의 어머니: 1촌 인척
  • 배우자의 오빠: 2촌 인척

다만 해산 중인 법인으로서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의 채무면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쟁점 3: 가수금의 실재성

6억 1,000만원이 실제로 대표이사가 입금한 차입금인지가 모든 계산의 전제입니다.

3. 방안 A: 해산 전 6억 1,000만원 전액 면제

법인세 (해산 사업연도)

  • 채무면제이익: 6억 1,000만원
  •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익금불산입): (6억 1,000만원)
  • 과세소득: 0원

※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청산소득 법인세

  • 잔여재산가액 (자산 1,000만원 - 부채 0원): 1,000만원
  • 자기자본총액 (자본금 1,000만원): (1,000만원)
  • 청산소득: 0원

※ 잔여재산 1,000만원을 주주에게 분배해도 주식 취득가액과 같아 의제배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의제이익 = 6억 1,000만원 × 지분율 (법인세 상당액 0원)

  • 배우자 39%: 2억 3,790만원 → 1억원 이상, 과세대상
  • 배우자의 어머니 11%: 6,710만원 → 1억원 미만, 과세 제외
  • 배우자의 오빠 10%: 6,100만원 → 1억원 미만, 과세 제외
  • 대표이사 본인 40%: 2억 4,400만원 → 아래 ※ 참고

배우자 납부세액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10년 합산) 이내이므로 납부세액 0원
  • 다만 공제 한도 중 2억 3,790만원이 소진되어, 향후 10년간 배우자 증여 시 쓸 수 있는 공제가 3억 6,21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참고: 배우자 공제를 이미 모두 사용한 경우

  • 과세표준: 2억 3,790만원
  • 산출세액 (1억원×10% + 1억 3,790만원×20%): 3,758만원
  • 신고세액공제 (3%): (112만 7,400원)
  • 납부세액: 3,645만 2,600원

※ 배우자의 어머니·오빠는 이번 면제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거래(채무 면제·인수·변제)가 더 있으면 합산하여 1억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 면제한 대표이사 본인 지분 해당분의 과세 여부는 2026년 개정 이후 해석이 정립되지 않은 쟁점입니다. 해산 전 면제를 택한다면 사전에 과세관청의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방안 B: 해산등기 후 1,000만원 상환 + 6억원 면제

진행 순서

  • 1단계: 해산등기
  • 2단계: 자산 1,000만원으로 대표이사 차입금 1,000만원 상환
  • 3단계: 남은 차입금 6억원 면제 (해산등기일 이후 날짜의 채무면제 약정서 작성)

증여세

해산 중인 법인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0원이므로, 이 채무면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됩니다.

  • 주주 4명 전원: 0원

※ 대표이사 본인 지분 해당분에 관한 쟁점도 생기지 않습니다.

청산소득 법인세

국세청은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해산 후 면제받은 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잔여재산가액 (자산 0원 - 부채 0원): 0원
  • 자기자본총액 (자본금 1,000만원): (1,000만원)
  • 청산소득: 0원 (음수이므로 0원)

※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만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고,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례는 잉여금이 없어 자기자본총액이 자본금 1,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주의: 해산 후 전액(6억 1,000만원)을 면제하는 경우

자산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결과는 같지만 증여세 과세 제외를 적용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상환을 먼저 하고 남는 부족분만 면제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5. 방안 비교 및 결론

방안 A: 해산 전 전액 면제

  • 법인세 0원 / 청산소득 법인세 0원
  • 배우자 증여세 과세대상 2억 3,790만원 (공제 범위 내 0원, 공제 소진)
  • 대표이사 본인 지분 해당분 해석 쟁점 남음

방안 B: 해산 후 상환·면제

  • 법인세 0원 / 청산소득 법인세 0원
  • 증여세 전원 0원, 배우자 공제 소진 없음
  • 대표이사 본인 지분 해당분 쟁점 없음

결론

이 사례에서는 방안 B가 법인세와 증여세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같은 채무면제라도 해산등기 전후, 그리고 상환과 면제의 순서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지므로, 청산을 결정하기 전에 면제 시점과 순서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6. 방안과 관계없이 남는 세무 리스크

가수금 실재성 입증 - 가장 큰 리스크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으로 6억 1,000만원 전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가공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불이익이 소급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과세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 가족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이 섞여 있다면 따로 구분하여 채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과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사례는 4명의 지분 합계가 100%이므로 과점주주 요건(50% 초과)을 충족하며, 각자의 책임 한도는 부족액에 자기 지분율(40%·39%·11%·10%)을 곱한 금액입니다.

※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는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해산 전에 국세(홈택스)·지방세(위택스) 납세증명서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자산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유형자산이 남아 있으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자산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신고·납부 기한

  • 해산 사업연도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 ~ 해산등기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청산기간 사업연도 법인세 및 청산소득 법인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청산소득 법인세 중간신고: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방안 A 선택 시) 배우자 증여세: 해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 해산등기일 2026. 11. 30. → 법인세 신고기한 2027. 2. 28. → 증여세 신고기한 2027. 5. 31.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개정(2026. 1. 1. 시행) 반영
    •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에 지배주주 본인이 포함됨을 명확화
  • 국세기본법 제39조 개정(2025. 3. 14.) 반영
    • 과점주주 요건: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본 사례분석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위에 적은 가정을 전제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법인의 재무상태와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용한 팁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