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법인 해산·청산 시 대표이사 가수금 정리와 세무 리스크
핵심 요약
누적 결손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을 정리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할 차입금)을 면제하면, 법인에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깁니다.
이 이익은 해산 전에 면제받으면 이월결손금 보전 범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산등기 후에 면제받으면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되므로 면제 시점에 따라 법인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족 등 다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1인당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 가수금이 실제 입금된 진성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상여처분이 뒤따릅니다.
체납 세금이 남아 있으면 청산 후에도 과점주주인 대표이사 등에게 지분율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법인세: 채무면제이익과 이월결손금 보전
채무면제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분은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15년이 적용되지 않음)
※ 결손금 보전 충당은 면제받은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반영)으로 처리합니다.
※ 면제액이 보전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익금으로 과세됩니다.
해산등기 후(청산기간 중) 면제받는 경우
국세청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를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뺀 금액이며,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금액을 한도로 하고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즉, 해산 전 면제와 해산 후 면제는 과세 구조가 다르므로 실제 수치로 양쪽을 모두 계산해 본 뒤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 해산 사업연도(사업연도 개시일 ~ 해산등기일) 법인세: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 구조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 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2020년부터 법인의 결손 여부·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2026. 1. 1. 시행 개정으로 거래 상대방에 지배주주 본인이 포함됨이 명확해졌습니다. 대표이사(지배주주) 본인의 가수금 면제도 적용 대상 거래입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채무면제로 법인이 얻은 이익 -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x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 과세 기준: 주주별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 합산 판단: 거래 유형별로 거래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 유형 거래가 있으면 합산하여 1억원 여부 판단
- 세액 한도: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 법인의 순자산가치(주식가치)가 여전히 음수라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해산 중 법인의 과세 제외
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의한 해산 제외) 중인 경우로서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 거래에서 제외됩니다.
※ 해산등기 전에 면제하면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1번 항목)와 증여세의 유불리가 면제 시점에 따라 엇갈리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3. 가수금의 실재성 입증: 가공부채 리스크
흔한 오해
“장부에 가수금으로 잡혀 있으니 면제하면 끝난다.”
정확한 기준
과세관청은 청산 과정에서 정리되는 가수금이 실제로 대표이사가 입금한 차입금인지를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가공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 실패 시 불이익
-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추징(부가가치세 추징 포함 가능)
-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과세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4. 체납 세금: 청산인·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
법인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 한도: 부족액 x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 상장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같은 구조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한 경우,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분배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자본잠식으로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다면 이 조항보다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실질적인 리스크입니다.
5. 실무 점검 순서
1단계: 가수금 입증자료 확보
대표이사 개인 계좌 → 법인 계좌 입금 내역 전체를 확보합니다.
2단계: 이월결손금 확인
법인세 신고서의 결손금 관련 명세서로 보전 가능한 이월결손금 잔액과 가수금 면제 예정액을 비교합니다.
3단계: 주주 구성 확인
대표이사 외 친족 주주 유무와 각 지분율을 확인하고,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4단계: 면제 시점 결정
해산 전 면제와 해산 후 면제 각각의 법인세·증여세 결과를 실제 수치로 비교한 뒤 시점을 정하고,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서면(채무면제 약정서 등)으로 남깁니다.
5단계: 체납 여부 확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액을 확인하고, 해산 전 정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익금의 범위 -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이월결손금)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개정(2026. 1. 1. 시행) 반영
-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에 지배주주 본인이 포함됨을 명확화
- 국세기본법 제39조 개정(2025. 3. 14.) 반영
- 과점주주 요건: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