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핵심 요약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대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하여 직전 연도분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분도 같은 기한까지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신고 대상 기간과 기한
과세기간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사망한 해의 소득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직전 연도의 소득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전 연도분도 위와 같은 기한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들이 연서(連署)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각 제출할 때에는 다른 상속인의 성명 등을 함께 적습니다.
2. 사례로 보는 신고기한
사례 1 - 하반기에 사망한 경우
개인사업자 갑이 2026년 7월 15일 사망하였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에 이미 신고를 마쳤습니다.
- 과세기간: 2026.1.1. ~ 2026.7.15.
- 신고기한: 2027.2.1.(월)
- 납부기한: 2027.2.1.(월)
※ 7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2027년 1월 31일이나,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2월 1일이 기한이 됩니다.
사례 2 - 5월 정기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개인사업자 을이 2026년 3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2025년 귀속분 (2025.1.1. ~ 2025.12.31.): 신고기한·납부기한 2026.9.30.(수)
- 2026년 귀속분 (2026.1.1. ~ 2026.3.10.): 신고기한·납부기한 2026.9.30.(수)
※ 두 과세기간분을 같은 기한까지 신고합니다. 직전 연도분을 5월 말까지 서둘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사망한 분의 소득을 빠짐없이 찾는 방법
한 번의 조회로 모든 소득이 나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 목록, 국세청 보유 자료, 통장 입금 내역을 차례로 확보하여 서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단계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 목록 확보
정부24 또는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금융재산과 부채, 부동산, 자동차, 연금 가입·수급 여부, 국세·지방세의 체납액·고지세액·환급금이 조회됩니다.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소득 자체가 아니라 재산 목록이 나오므로, 여기서 임대 부동산, 이자·배당이 발생하는 계좌, 연금 등 소득의 원천을 찾습니다.
2단계 -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 확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의 과세자료를 확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종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3단계 -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대조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모든 계좌 입금 내역을 2단계 자료와 대조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없는 소득은 이 단계에서만 확인됩니다.
4단계 - 기존 장부와 신고서 확인
종전 신고서, 장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사업장 현황, 공동사업 지분, 이월결손금 등을 파악합니다.
놓치기 쉬운 소득
- 사망 후 제출되는 지급명세서: 지급한 쪽이 나중에 제출하는 자료가 많으므로 신고기한 직전에 한 번 더 조회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지급명세서가 없어 통장과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공동사업 지분에 따른 소득
- 여러 금융회사에 나뉜 이자·배당소득: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국내 자료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피상속인의 소득입니다. 사망일 전후로 귀속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4. 실무 유의사항
피상속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은 따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 본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받더라도 사망일까지의 소득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로, 그 다음 날부터의 소득은 상속인의 종합소득세로 나누어 장부를 정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뺀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연결됩니다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 상속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가산세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공과금 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주요 세무 리스크
상속세의 9개월 기한과 혼동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적용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에는 이러한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간 중 출국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출국일 전날로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의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22/100,000
※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는 40%입니다.
6. 자가 점검 방법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하고 6개월 뒤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였는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는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국세청 과세자료와 통장 입금 내역을 대조하였는가
- 사망일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라면 직전 연도분 신고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기한 전에 출국할 예정인 상속인이 있는가
- 사망일을 기준으로 장부와 매출·매입을 나누어 정리하였는가
- 상속세 신고서의 공과금에 종합소득세를 반영하였는가
7.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과세기간)
-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제2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적용 범위의 해석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