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주세무회계 사무소
유용한 팁

[케이스 사례] 한국 국적, 주민등록, 아파트 한 채 — 캐나다 이주 17년, 거주자일까

핵심 요약

한국 국적이고 주민등록이 있어도 가족·직업·생활의 근거가 해외에 있으면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는 해외 소득·재산에 우리나라 세금이 미치지 않는 대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같은 10억 원 아파트의 상속세가 거주자라면 0원, 비거주자라면 1억 7,46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박 선생(68세)은 한국 국적자입니다. 17년 전 배우자와 함께 딸이 사는 캐나다로 이주해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까지 현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주 전인 2005년에 취득한 아파트 한 채(시가 10억 원)를 남겨 두었고, 해마다 한두 차례, 2~3주씩 귀국합니다.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박 선생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 주민등록도 있다. 집은 20년 넘게 가진 한 채뿐이니 팔아도 세금이 없고, 물려줘도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다.”

1단계 - 판정: 박 선생은 비거주자입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이 국내에 없습니다.
  • 외국 영주권이 있고, 직업과 생활의 근거가 캐나다에 있습니다.
  •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볼 사정이 없습니다.
  • 국내 체류는 연 30~40일 수준으로 거소 183일에 크게 못 미칩니다.

한국 국적, 주민등록, 국내 아파트 보유는 그 자체로는 거주자가 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단계 - 과세 범위: 좁아집니다

캐나다 가게에서 번 소득과 캐나다에 있는 재산에는 우리나라 세금이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세하는 것은 국내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뿐입니다. 여기까지는 박 선생에게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3단계 - 혜택: 대부분 사라집니다

장면 하나. 아파트를 파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했다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했으나, 그 기간은 이미 15년 전에 지났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1년을 보유했어도 일반 공제율 30%가 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2005년 이후의 양도차익 중 70%가 그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장면 둘. 아파트를 가진 채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딸이고, 국내 재산은 아파트 10억 원뿐이며, 채무와 그 밖의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거주자였다면 (국내 아파트만 놓고 계산)

  • 상속재산: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10억 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비거주자인 박 선생의 경우

  • 상속재산: 10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과세표준: 8억 원
  • 산출세액 (8억 원 × 30% - 6,000만 원): 1억 8,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540만 원
  • 납부할 상속세: 1억 7,460만 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에만 성립합니다.

장면 셋. 캐나다의 딸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

딸도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를 받을 수 없고, 박 선생은 증여자로서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사례가 말해 주는 것

  • 세금 계산의 첫 줄은 세율이나 공제액이 아니라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입니다. 이 한 줄에 따라 같은 아파트의 상속세가 0원에서 1억 7,460만 원으로 달라졌습니다.
  • 판정은 국적이나 주민등록이 아니라 가족, 직업, 자산, 체류 등 생활의 실질로 이루어집니다.
  • 거주자가 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박 선생이 거주자였다면 캐나다의 소득과 재산까지 우리나라 과세 범위에 들어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대비하는 문제입니다.
  •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처럼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확인 시점은 거래 직전이 아니라 출국 전후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9개월 이내)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이며, 금액은 계산 편의를 위해 단순화하였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심의 중)은 확정 전이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구성한 가상의 사례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유용한 팁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