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와 장부신고 사이의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 안내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를 장부로 신고했는지,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사후에 신고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뒤 추계 방식으로 바꾸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계로 신고한 뒤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기장의무 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만 가능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자체가 무신고로 보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계 방식 안에서 어느 경비율을 적용할지는 납세자가 고를 수 없고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추계신고 후 같은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칙
추계로 신고한 사람이 수입금액 누락 등을 바로잡을 때에는 추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합니다.
이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납세자가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세법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3천6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기준금액은 3천6백만원이 적용됩니다(국세청 경비율 고시).
수정신고로 경비율이 바뀌는 경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단순경비율 기준금액(6천만원 등)을 넘었다고 곧바로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정 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 또한 수정신고로 이 해의 수입금액이 늘면, 이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는 다음 해의 경비율과 기장의무 판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장부로 신고한 후 추계로 바꾸는 경우
결론 :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붙여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것은 신고 유형을 바꾸는 것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
소득금액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는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조세심판원도 장부로 신고한 뒤 추계로 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조심2009중3399, 2009.12.23.).
※ 장부 신고분에 누락이 있다면 같은 장부 방식 안에서 누락분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3. 추계로 신고한 후 장부에 의하여 바로잡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 경정청구 가능
기장의무 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장부와 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
이때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 모두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기장의무 유형을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경정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경비가 추계 경비보다 많았던 사실을 입증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국세청이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소득세과-1853, 2009.12.1.). 위 유권해석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정청구가 인정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위 유권해석은 경정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수정신고)으로 추계를 장부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경정청구 불가
기장의무 유형이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내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
적법한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나중에 장부와 증빙을 갖추더라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서면법규과-959, 2014.8.29.).
4. 실무 유의사항
내가 어느 기장의무 유형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연도마다 유형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귀속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로 경정청구할 때
신고 후 사후에 작성한 장부라도 실제 거래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 없이 비용만 늘린 장부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홈택스 화면만으로는 신고 방식을 바꿀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화면은 같은 방식으로만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 방식으로 경정청구하려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서류와 증빙을 첨부하여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5. 주요 세무 리스크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 무신고 관련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다음 두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두 가산세가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 납부할 세액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 세액감면 배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 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감면이 배제됩니다(기준-2023-법무소득-0133, 2023.9.26.).
기장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확정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복식부기 사업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20%(100만원 한도)를 공제받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추계로 신고한 뒤 사후에 장부로 바로잡는 경우에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장부로 신고했더라도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면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건강보험료 연동
수입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먼저 또는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6. 자가 점검 방법
신고 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 귀속연도의 기장의무 유형(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당초 신고 방식(장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고치려는 방향(세금 증가 → 수정신고 / 세금 감소 → 경정청구)
- 장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의 보유 여부
기장의무 유형과 추계 시 적용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기장의무 구분과 적용 경비율 확인
※ 메뉴 명칭과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458, 2026.4.8.)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계로 신고한 뒤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기장의무 유형이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불가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