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사례] 증여세 10년 합산 - '세금을 합치는 범위'와 '공제를 나누는 범위'는 다릅니다
핵심 요약
증여세의 ’10년 합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액 계산을 위해 증여재산을 합치는 ’합산과세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함께 나눠 쓰는 ’공제 그룹’입니다.
합산과세는 원칙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만 합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때만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반면 공제는 ‘관계 유형’ 전체가 한도 하나를 공유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전체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은 형제자매·삼촌·장인·장모 등 전체가 1천만원을 나눠 쓰고,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1. 합산과세 그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원칙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만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증여자 유형별 ‘동일인’ 범위
- 직계존속 : 부부 단위로 합산 (부와 모, 조부와 조모, 외조부와 외조모 각각 한 묶음). 부모와 조부모,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서로 별개
- 기타친족 : 개인 단위로 합산 (배우자도 별개). 예) 장인과 장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각각 다른 사람으로 봄
- 제3자 : 개인 단위로 합산 (배우자도 별개)
효과
합산된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서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 부와 계모(또는 모와 계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합산하지 않으며, 부가 사망한 뒤 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부의 증여분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2. 공제 그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원칙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자 ’개인’별이 아니라 ’관계 유형’별로 정해집니다. 수증자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같은 그룹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룹별 10년 공제 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및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 포함
- 직계비속 : 5천만원.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기타친족 :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예: 형제자매, 삼촌·고모·이모·외삼촌, 사촌, 조카, 장인·장모, 시부모, 숙모·이모부 등)
- 제3자 : 공제 없음 (0원). 친족이 아닌 사람, 5촌 이상 혈족, 4촌 이상 인척
※ 계부·계모는 법률혼 관계인 경우에 한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위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이 공제는 10년 단위가 아니라 수증자 1인당 평생 한도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 기타친족이나 제3자로부터 받은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적용 순서 (시행령 제46조)
- 증여 시기가 다른 경우 :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서대로 공제
- 같은 시기에 여러 건인 경우 : 각 증여세 과세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
3. 두 그룹을 함께 보면
직계존속
- 세액 계산(합산) : 부부 단위 - 부모 한 묶음, 조부모 한 묶음, 외조부모 한 묶음
- 공제(공유) : 부모·조부모·외조부모(계부·계모 포함) 전체가 5천만원 하나를 공유
- 결과 : 조부모 증여는 부모 증여와 합산되지 않아 낮은 세율 구간이 유지되지만, 공제는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30%)도 붙습니다.
기타친족
- 세액 계산(합산) : 개인 단위 - 장인과 장모도 따로 계산
- 공제(공유) : 기타친족 전체가 1천만원 하나를 공유
- 결과 : 합산 범위는 직계존속보다 좁지만(부부도 별개), 공제는 형제자매·삼촌·장인·장모 등 수많은 사람이 1천만원 하나를 나눠 씁니다.
제3자
- 세액 계산(합산) : 개인 단위 - 부부도 따로 계산
- 공제 : 없음
- 결과 : 증여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4. 계산 사례 1 - 직계존속
가정
- 수증자 : 성년, 거주자
- 10년 이내에 부 1억원 → 모 5천만원 → 조부 1억원 순으로 현금 증여
- 그 밖의 10년 내 직계존속 증여 없음, 혼인·출산 공제 미적용
- 증여 당시 부 생존, 매 건 기한 내 신고 (신고세액공제 3%)
① 부로부터 1억원
- 과세표준 : 1억원 -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 5천만원
- 산출세액 : 5천만원 × 10% =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 5,000,000원 × 3% = 150,000원
- 납부세액 : 4,850,000원
② 모로부터 5천만원 - 부의 증여분과 합산
- 과세가액 : 5천만원 + 부 증여분 1억원 = 1억 5천만원
- 과세표준 : 1억 5천만원 -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 1억원
- 산출세액 : 1억원 × 10% = 10,000,000원
- 기납부세액공제 :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 (10,000,000원 - 5,000,000원) × 3% = 150,000원
- 납부세액 : 4,850,000원
※ 합산 과세가액 전체에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한 번만 적용하므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③ 조부로부터 1억원 - 부모 증여분과 합산하지 않음
- 과세표준 : 1억원 - 공제 0원 = 1억원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은 ①에서 모두 사용)
- 산출세액 : 1억원 × 10% = 10,000,000원
- 세대생략 할증 : 10,000,000원 × 30% = 3,000,000원
- 할증 후 세액 : 13,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 13,000,000원 × 3% = 390,000원
- 납부세액 : 12,610,000원
합계
4,850,000원 + 4,850,000원 + 12,610,000원 = 22,310,000원
포인트
③의 조부 증여는 세액 계산에서는 부모와 분리되어 10% 구간에 머물렀지만, 공제는 부모 쪽에서 이미 다 써서 0원이 되었습니다.
5. 계산 사례 2 - 기타친족
가정
- 수증자 : 성년, 거주자 (사위)
- 10년 이내에 장인 3천만원 → 장모 2천만원 → 장인 2천만원 순으로 현금 증여 (모두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
- 그 밖의 10년 내 기타친족 증여 없음, 매 건 기한 내 신고
① 장인으로부터 3천만원
- 과세표준 : 3천만원 -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 = 2천만원
- 산출세액 : 2천만원 × 10% = 2,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 2,000,000원 × 3% = 60,000원
- 납부세액 : 1,940,000원
② 장모로부터 2천만원 - 장인 증여분과 합산하지 않음
- 과세표준 : 2천만원 - 공제 0원 = 2천만원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은 ①에서 모두 사용)
- 산출세액 : 2천만원 × 10% = 2,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 2,000,000원 × 3% = 60,000원
- 납부세액 : 1,940,000원
③ 장인으로부터 다시 2천만원 - ①의 장인 증여분과 합산
- 과세가액 : 2천만원 + 장인 증여분 3천만원 = 5천만원
- 과세표준 : 5천만원 -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 = 4천만원
- 산출세액 : 4천만원 × 10% = 4,000,000원
- 기납부세액공제 : 2,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 (4,000,000원 - 2,000,000원) × 3% = 60,000원
- 납부세액 : 1,940,000원
※ 합산 과세가액 전체에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을 한 번만 적용하므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합계
1,940,000원 + 1,940,000원 + 1,940,000원 = 5,820,000원
포인트
직계존속이었다면 부부를 합산했겠지만, 장인과 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세액 계산은 각자 따로 합니다(②). 그러나 공제는 기타친족 전체가 1천만원 하나를 공유하므로 장모 증여에는 공제가 남지 않았고, 장인의 재차 증여는 같은 사람이므로 합산되었습니다(③).
6. 계산 사례 3 - 제3자 (친족이 아닌 사람)
가정
- 수증자 : 성년, 거주자
- 10년 이내에 지인 A 3천만원 → A의 배우자 B 2천만원 → A 2천만원 순으로 현금 증여
- 매 건 기한 내 신고
① A로부터 3천만원
- 과세표준 : 3천만원 (공제 없음)
- 산출세액 : 3천만원 × 10% = 3,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 3,000,000원 × 3% = 90,000원
- 납부세액 : 2,910,000원
② B로부터 2천만원 - A 증여분과 합산하지 않음
- 과세표준 : 2천만원 (공제 없음)
- 산출세액 : 2천만원 × 10% = 2,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 2,000,000원 × 3% = 60,000원
- 납부세액 : 1,940,000원
③ A로부터 다시 2천만원 - ①의 A 증여분과 합산
- 과세가액 : 2천만원 + A 증여분 3천만원 = 5천만원
- 과세표준 : 5천만원 (공제 없음)
- 산출세액 : 5천만원 × 10% = 5,000,000원
- 기납부세액공제 : 3,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 (5,000,000원 - 3,000,000원) × 3% = 60,000원
- 납부세액 : 1,940,000원
합계
2,910,000원 + 1,940,000원 + 1,940,000원 = 6,790,000원
포인트
합산 방식은 기타친족과 같지만(개인 단위, 부부도 별개) 공제가 없어, 같은 금액을 기타친족에게 받은 사례 2보다 970,000원이 더 많습니다.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 × 10% × 97% = 970,000원)
7. 실무 유의사항
증여 순서에 따라 총 세액이 달라집니다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에 먼저 적용되고, 세대생략 할증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증여에만 붙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가 먼저 증여하는지에 따라 총 세액이 달라지므로, 여러 사람의 증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순서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구분부터 정확히
- 외조부모 : 직계존속 (5천만원 그룹, 외조부와 외조모는 합산)
- 장인·장모, 시부모 : 기타친족 (1천만원 그룹, 각각 따로 합산)
- 계부·계모 : 공제는 직계존속 그룹(5천만원)에 포함되지만, 합산과세에서는 부와 계모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 5촌 이상 혈족(당숙 등), 4촌 이상 인척 :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기타친족이 아니므로 공제 없음
신고·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 이내라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이후 합산 및 공제 계산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반영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기타친족 공제 범위 개정 반영 (2025년 3월 14일 개정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종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