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사례] 수용되는 농지, 사업인정고시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 인제군 북면 490㎡ 농지, 고시일 2024년 5월 vs 2023년 12월
핵심 요약
인제군 북면은 ‘면’ 지역이므로 도시지역 안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두 경우 모두 취득일(2022년 1월)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 아니어서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특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여부는 두 경우 모두 ’재촌·자경 기간’으로 똑같이 판정합니다.
차이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조특법 제77조)에서 생깁니다. 고시일이 2024년 5월이면 ‘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해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고시일이 2023년 12월이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사례 개요
공통 사실관계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 지목 : 농지(전·답)
- 면적 : 490㎡
- 취득 : 2022년 1월, 일반 취득(매매)
- 수용일 : 2025년 12월
- 보유기간 : 약 3년 11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
비교 조건
- 사례 A : 사업인정고시일 2024년 5월
- 사례 B : 사업인정고시일 2023년 12월
2. 판정 결과 비교
검토 1. 도시지역 안 농지 규정 - 두 사례 모두 적용 없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인제군 북면은 군의 면 지역이므로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토 2. 수용 토지 비사업용 제외 특례(5년 요건) - 두 사례 모두 불가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재촌·자경과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사례 A : 2019년 5월 이전 취득이어야 함 → 2022년 1월 취득으로 불충족
- 사례 B : 2018년 12월 이전 취득이어야 함 → 2022년 1월 취득으로 불충족
※ 따라서 두 사례 모두 아래 ’3. 재촌·자경 판정 기준’에 따라 사업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토 3.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조특법 제77조) - 결론이 갈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사례 A : 2022년 5월 이전 취득이어야 함 → 2022년 1월 취득으로 충족, 감면 적용 가능
- 사례 B : 2021년 12월 이전 취득이어야 함 → 2022년 1월 취득으로 불충족, 감면 적용 불가
감면율 (사례 A에 적용)
- 현금보상 : 양도소득세의 15%
- 채권보상 : 양도소득세의 20%
- 채권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 : 양도소득세의 35%
- 채권 5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 : 양도소득세의 45%
※ 2025년 3월 1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영
※ 이 감면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별개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도시지역 농지 규정 : A 해당 없음 / B 해당 없음
- 수용 비사업용 제외(5년) : A 불가 / B 불가
- 비사업용 판정 방법 : A·B 모두 재촌·자경 기간으로 판정
- 공익사업 감면(2년) : A 가능 / B 불가
3. 재촌·자경 판정 기준 (두 사례 공통)
재촌 요건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해야 합니다.
자경 요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기간 기준 - 보유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재촌과 자경을 함께 충족한 기간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기간은 일수로 계산)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 보유기간의 60% 이상 (이 사례에서는 약 2년 4개월)
※ 정확한 판정은 실제 취득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4. 실무 유의사항
수용일과 세법상 양도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보유기간·기간기준·신고기한이 모두 이 날짜로 정해지므로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시 이후에도 경작이 가능했다면 그 기간은 실제 재촌·자경 여부로 판정합니다. 보상 완료 전까지 경작을 이어가고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90㎡ 소규모 농지의 자경 입증
농업경영체 등록은 1,000㎡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있어 소규모 농지는 등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이 없어도 아래 증빙을 함께 갖추면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결제한 비료·농약·종자 구입 영수증
- 농산물 판매 내역과 대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발급 농지대장
- 시기별 작업 내용을 기록한 영농일지
- 이장·인근 경작자의 경작사실확인서 (단독으로는 증명력이 약하므로 다른 증빙과 함께 제출)
- 촬영일이 확인되는 현장 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 재촌 입증을 위한 주민등록 이력, 전기·수도 사용 내역
5. 주요 세무 리스크와 신고기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도 적용되며, 이 사례의 보유기간(3년 이상 4년 미만)에서는 공제율 6%입니다.
사례 B의 추가 부담
비사업용 판정 결과와 관계없이 공익사업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 보상금이라도 사례 A보다 세 부담이 커집니다.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2025년 12월인 경우
- 예정신고·납부기한 : 2026년 3월 3일(화) (원래 기한 2026년 2월 28일이 토요일이고 3월 1일 일요일, 3월 2일 대체공휴일이 이어져 다음 영업일로 연장)
- 확정신고·납부기한 : 2026년 6월 1일(월) (원래 기한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로 연장)
※ 예정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없으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례 A의 감면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율 상향(현금보상 10% → 15% 등, 2025. 3. 14. 개정) 반영
- 수용 토지 비사업용 제외 요건(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은 2021년 5월 4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분부터 적용되는 기준 반영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