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카드 등 카드형 지역화폐의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핵심 요약
’그리고’는 코나아이㈜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앱으로, 이를 통해 발급되는 지역화폐 카드는 충전식 선불카드입니다. (예: 강원도 인제군 지역화폐 ‘인제채워드림카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로 기명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등록한 달 1일 이후 사용내역이 다음 달 15일경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처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전 사용분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며,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할인·캐시백)는 홈택스 집계 금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1. 등록 가능한 카드와 등록 불가 카드
등록 가능
-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카드 등)
- 공동사업자 구성원 명의 카드
등록 불가
- 가족카드
- 무기명 충전식 선불카드, 무기명 기프트카드
- 백화점 전용 카드 등
※ 그리고카드는 앱에서 대표자 본인 명의로 실명 등록(기명화)이 완료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카드와 기명화
코나아이 기반 지역화폐 카드는 처음에 무기명으로 발급될 수 있으며, 앱에서 본인 실명인증 등을 거쳐야 기명 카드로 전환됩니다. 카드 상태는 앱의 실명인증(기명화) 완료 표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기명 상태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는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건당 3만원 초과분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
- 기명화 완료 후
- 홈택스 등록, 매입세액 공제, 적격증빙 경비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 기명화 이전 결제분은 무기명 상태의 결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명 카드를 분실·재발급하면 무기명으로 발급되므로 기명화와 홈택스 등록을 모두 다시 해야 합니다.
사례: 인제군 사업자가 인제채워드림카드를 사업용으로 쓰는 경우
인제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가 ‘그리고’ 앱에서 인제채워드림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관내 가맹점에서 식자재·소모품을 결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앱에서 본인 명의 실명 등록(기명화)을 마친 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합니다.
- 등록한 달 1일 이후 결제분이 다음 달 15일경부터 홈택스에 조회됩니다.
- 결제 시 받는 적립금 상당액은 홈택스 집계 금액에서 별도로 조정합니다(아래 계산 예시 참고).
- 결제한 가맹점이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대상)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해당 결제분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바꾸고 경비로만 처리합니다.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별도 검토)
인제채워드림카드 혜택과 한도
인제채워드림카드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주며, 1인당 월 구매(충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등 특정 가맹점에서는 기간을 정해 추가 적립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적립률, 월 한도, 추가 적립 행사는 인제군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그리고’ 앱 공지사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예시: 일반과세자 가맹점에서 사업용 물품 10만원 결제
(적립률 15%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적립률은 앱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 결제 전표 : 공급가액 90,909원 + 부가가치세 9,091원 = 100,000원
- 적립금 : 100,000원 × 15% = 15,000원
- 실제 지출 : 100,000원 - 15,000원 = 85,000원
(1) 보수적 처리(권장) - 실제 지출액 기준
- 공제 매입세액 : 85,000원 × 10/110 = 7,727원
- 사업용 경비 : 85,000원 - 7,727원 = 77,273원
(2) 전표 금액 전액 공제 견해
- 공제 매입세액 : 9,091원
- 사업용 경비 : 90,909원
- 적립금 15,000원은 잡이익(총수입금액)으로 별도 계상
※ 두 방법의 매입세액 차이는 1건당 1,364원입니다. (2)를 택했다가 과세관청이 부인하면 차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1)의 방법을 권장합니다.
※ 홈택스에는 전표 기준(9,091원)으로 집계되므로, (1)을 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립률만큼 공제 금액을 직접 줄여야 합니다.
※ 적립금으로 나중에 사업용 물품을 결제하면, 그 결제분은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와 경비처리 대상이 됩니다.
※ 정책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결제한 분은 본인 지출이 아니므로 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 대상
※ 법인카드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홈택스에 제공되므로, 이 안내는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 지류(종이) 지역화폐는 카드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결제할 때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등록 방법과 반영 시기
등록 경로
홈택스 로그인(개인사업자)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 카드사 ‘코나아이’ 선택 → 카드번호 16자리·휴대전화번호 입력 → [등록접수하기]
※ 손택스(모바일)에서도 같은 메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영 시기
- 조회 범위 : 등록한 달의 1일 이후 사용분부터
- 조회 시점 : 등록한 다음 달 15일경 이후 (예: 6월 17일 등록 → 7월 15일 이후 조회, 6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 등록 결과 : 본인 확인 불일치 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다음 달 15일경 정상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카드를 분실·재발급하여 카드번호가 바뀌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3. 실무 유의사항
등록 전 사용분은 자동 반영되지 않음
등록한 달 이전의 사용분은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앱 또는 운영사에서 결제내역(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금액 등)을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직접 반영해야 공제를 누락하지 않습니다.
충전 인센티브(할인·캐시백)는 별도 조정
홈택스에는 가맹점 결제금액(액면) 기준의 매입세액이 집계됩니다. 지역화폐 충전 시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경비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잡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은 할인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한 경우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150, 2012.2.15.)
공제 대상이 아닌 가맹점 결제분
지역화폐 가맹점에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가 많습니다. 아래 가맹점 결제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불공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 신규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등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결제금액 전체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금지
지역화폐 앱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해 두면 사용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까지 받으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 관련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복 공제 시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주요 세무 리스크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결제분, 사업무관 지출, 인센티브 초과분을 정리하지 않고 홈택스 집계 금액 그대로 공제받으면 과다 공제분이 추징되고 아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일반)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과소신고가산세(부정)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0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대리구매 후 환전, 실제 매출액을 초과한 수취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인당 구매·보유 한도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 운영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자가 점검 방법
등록 여부와 사용내역 확인
홈택스 로그인(개인사업자)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공제·불공제 분류 수정
홈택스 로그인(개인사업자)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점검 포인트
- 지역화폐 카드가 대표자 본인 명의로 기명 전환되어 있는가
- 등록 다음 달 15일경 정상 등록이 확인되었는가
- 등록 전 사용분을 수령명세서에 따로 반영했는가
- 인센티브 상당액을 실지출액 기준으로 조정했는가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결제분을 불공제로 바꾸었는가
-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사업용 사용분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6.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제47조의4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등록분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월” 사용분부터 제공되는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