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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케이스 사례] 친척에게 증여받을 때 1,000만 원 공제 — 기타친족 범위와 분할 증여 사례

핵심 요약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척 중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에게서 증여받으면, 받는 사람 1인당 10년간 1,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형제자매, 삼촌·고모·외삼촌·이모, 조카, 사촌, 며느리·사위, 시부모·장인·장모, 큰어머니·숙모·고모부·이모부 등이 해당합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므로 한 사람이 여러 친척에게 받으면 합쳐서 1,000만 원뿐이지만, 한 친척이 여러 가족에게 나눠 주면 받는 사람마다 1,000만 원씩 공제됩니다.

다만 나눠 받은 돈이 결국 한 사람에게 모이면 우회증여로 재구성되어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거주자인 수증자가 받는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직계비속: 5,000만 원
  • 기타친족: 1,000만 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그 외의 사람: 0원

※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 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타친족에게서 받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타친족의 구체적 범위

촌수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셉니다.

4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제외)

  • 2촌: 형제자매
  • 3촌: 큰아버지(백부)·작은아버지(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형제자매의 자녀)
  • 4촌: 사촌형제자매(친사촌·고종·이종·외사촌), 할아버지의 형제(종조부), 형제자매의 손자녀(종손)

3촌 이내 인척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 1촌: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 2촌: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 시동생·시누이 등),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수, 매형·매제 등), 배우자의 조부모
  • 3촌: 3촌 혈족의 배우자(큰어머니·작은어머니, 고모부, 외숙모, 이모부), 조카의 배우자(조카며느리·조카사위), 배우자의 3촌 혈족(배우자의 삼촌·고모·외삼촌·이모)

개정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진 친척

2025년 개정 이후에는 다음 친척에게서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0원).

  • 5촌·6촌 혈족: 당숙(아버지의 사촌), 육촌형제(재종형제) 등
  • 4촌 인척: 사촌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사촌 등

3. 헷갈리기 쉬운 관계

며느리·사위와 시부모·장인·장모 — 기타친족 사위와 며느리는 혈족이 아닌 인척 1촌입니다. 따라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서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5,000만 원)가 아닌 기타친족 공제(1,000만 원)가 적용됩니다.

외조부모 — 직계존속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는 직계존비속이므로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속 공제(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가 적용됩니다.

계부·계모 — 혼인 중이면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법률상 혼인 중인 계부·계모로부터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 친부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받는 경우, 국세청은 기타친족 공제(1,000만 원)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혼·재혼 — 인척관계 종료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나므로 전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서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0원).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사망한 배우자 쪽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여러 친척에게 받는 경우 — 합쳐서 1,000만 원 기타친족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 1인당 10년간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삼촌에게 1,000만 원을 받아 공제를 다 쓴 뒤 고모에게 1,000만 원을 받으면 고모 수증분은 공제가 없습니다.

※ 날짜를 달리해 받으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서대로 공제하고, 같은 날 받으면 증여가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합니다.

4. 사례 — 큰아버지에게 1억 원을 받는 경우

상황 A씨는 큰아버지(아버지의 형)로부터 이미 2,7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추가로 7,300만 원을 더 받아 총 1억 원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가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3명, 어머니입니다.

계산 전제

  • 수증자 6명 모두 거주자이며, 과거 10년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를 사용한 이력이 없음
  • 증여재산은 현금이며, 증여일은 같은 10년 기간 내
  • 가산세 등 다른 조정사항 없음

가족별 촌수 확인 — 모두 공제 범위 안

  • 본인: 큰아버지는 3촌 혈족
  • 자녀: 큰아버지는 4촌 혈족 (할아버지의 형제)
  • 어머니: 큰아버지는 2촌 인척 (남편의 형)
  • 배우자: 큰아버지는 3촌 인척 (배우자의 3촌 혈족)

※ 아버지가 사망한 뒤 어머니가 재혼했다면 큰아버지와의 인척관계가 끝나 어머니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안 A — 본인 혼자 1억 원 수증

  • 증여재산가액(10년 합산): 10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기타친족): 10,000,000원
  • 과세표준: 90,000,000원
  • 산출세액(세율 10%): 9,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270,000원
  • 총 납부세액: 8,730,000원

방안 B — 가족 6명 분할 수증 추가 7,300만 원 중 배우자·자녀 3명·어머니에게 각 1,000만 원씩 5,000만 원을 직접 증여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은 본인이 받습니다. (본인 합산 수증액 2,700만 원 + 2,300만 원 = 5,000만 원)

  • 본인 과세표준: 40,000,000원 (5,000만 원 - 공제 1,000만 원)
  • 본인 산출세액(세율 10%): 4,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120,000원
  • 본인 총 납부세액: 3,880,000원
  • 배우자·자녀 3명·어머니: 각 1,000만 원 - 공제 1,000만 원 = 0원

세부담 비교 8,730,000원 - 3,880,000원 = 4,850,000원 (약 55.6% 감소)

※ 위 금액은 이미 받은 2,700만 원분을 포함한 ’총 세부담’입니다. 2,700만 원분을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이번에 추가로 낼 세액은 총부담에서 기납부분을 뺀 금액이 됩니다.

함께 확인할 점

  • 세대생략 할증과세 없음: 할증과세(30%, 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수증 시 40%)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큰아버지는 방계혈족이므로 할증이 없습니다.
  • 10년 합산: 본인이 이미 받은 2,700만 원은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것이므로 이번 증여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5. 주요 세무 리스크

우회증여로 재구성되는 경우 공제를 늘리려고 여러 가족 명의로 나눠 받은 뒤, 그 돈이 다시 특정 1인에게 이체되거나 그 사람의 대출 상환·부동산 구입 등에 쓰이면,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1인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친족 간 교차증여를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아 각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직접증여로 재구성한 과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줄인 세액이 모두 추징되고 다음 가산세가 붙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무신고·과소신고 모두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미성년 자녀 몫의 관리 자녀가 받은 돈은 자녀 명의 예금·증권 계좌에 그대로 두고 자녀의 자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꺼내 생활비 등으로 쓰면 자녀 몫이 부모 돈으로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가족의 신고 공제 범위 이내로 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가족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그 자금으로 예금·주식·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 10년 합산과 공제 한도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 실행 순서

1단계 — 수증자별 직접 이체 증여자 계좌에서 각 수증자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받습니다.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한 뒤 나눠 주면, 그 사람이 받은 뒤 가족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2단계 — 수증자별 독립 관리 받은 자금은 각자 명의 계좌에서 운용하고, 다른 가족 계좌와 섞지 않습니다.

3단계 — 기한 내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 2026년 10월 중 증여 →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2027년 2월 1일까지)
  • 수증자별로 각각 신고하며,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가 대리하여 신고
  • 기한 내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2025년 3월 14일 공포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기타친족 범위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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