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및 절차 안내
핵심 요약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등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면 공익법인으로서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1월·4월·7월·10월 10일)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에 공익 사용·잔여재산 귀속·홈페이지 공개 내용이 빠져 있으면 추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정관 정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정 후에도 공시·지출 의무를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3년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1. 지정 대상
신청할 수 있는 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비영리외국법인
※ 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정 대상이 됩니다.
2. 지정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요건 1]~[요건 3]은 반드시 정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건 1] 공익 목적 사용 (정관 기재)
법인 유형별로 다음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제3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것
-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등록된 기관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요건 2]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정관 기재)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요건 3] 홈페이지 개설 및 공개 (정관 기재 + 홈페이지 설정)
-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중 1곳 이상의 홈페이지가 법인 홈페이지에 연결(링크)되어 있어 공익위반사항 제보가 가능할 것
[요건 4] 선거운동 사실 없음 (사실 요건)
지정·고시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정관 기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활동 사실로 판단합니다.
[요건 5] 지정취소 후 3년 경과 (사실 요건)
과거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재지정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각각 3년이 지나야 합니다.
※ 단, 위 [요건 1]~[요건 3] 미충족만을 사유로 취소되거나 추천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일정
지정은 매 분기 1회, 연 4회 이루어집니다.
절차
- 추천 신청 : 법인 → 관할세무서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 추천 : 국세청 → 재정경제부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 지정 고시 : 재정경제부장관 (매 분기 마지막 달 말일)
분기별 일정
- 1분기 지정 : 신청 1월 10일까지 / 추천 2월 10일까지 / 고시 3월 31일
- 2분기 지정 : 신청 4월 10일까지 / 추천 5월 10일까지 / 고시 6월 30일
- 3분기 지정 : 신청 7월 10일까지 / 추천 8월 10일까지 / 고시 9월 30일
- 4분기 지정 : 신청 10월 10일까지 / 추천 11월 10일까지 / 고시 12월 31일
신청 방법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관할세무서 방문·우편 접수
※ 서류가 누락되거나 서식이 맞지 않으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직전이 아닌 여유 있는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서
-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인가증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 정부가 발행한 설립 증명 서류
- 정관 (위 [요건 1]~[요건 3]이 모두 반영된 것)
-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 재지정 신청은 5년)
설립 3년 미만 법인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신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그 밖의 제출 서류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별지 제63호의6서식, 신규 지정 시)
-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 신청 시)
-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임의서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지정기간 및 지정 후 의무
지정기간
- 최초 지정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 지정기간 동안 지출된 기부금에 대해서만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인정되므로,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정기간 중 주요 의무
- 지정 요건([요건 1]~[요건 3]) 계속 충족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
- 결산서류 등 공시 및 외부 회계감사 (법령상 예외 대상은 제외)
지정 취소 리스크
위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일부터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자가 점검 방법
국세청은 신청 전 요건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관련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서식 다운로드에서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 확인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에 [요건 1]~[요건 3] 문구가 모두 들어 있는지
- 홈페이지에 공익위반사항 제보 기관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 설립허가서 원본 또는 재발급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7.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고시 권한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