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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및 절차 안내

핵심 요약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등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면 공익법인으로서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1월·4월·7월·10월 10일)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에 공익 사용·잔여재산 귀속·홈페이지 공개 내용이 빠져 있으면 추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정관 정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정 후에도 공시·지출 의무를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3년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1. 지정 대상

신청할 수 있는 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비영리외국법인

※ 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정 대상이 됩니다.

2. 지정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요건 1]~[요건 3]은 반드시 정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건 1] 공익 목적 사용 (정관 기재)

법인 유형별로 다음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제3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것
  •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등록된 기관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요건 2]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정관 기재)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요건 3] 홈페이지 개설 및 공개 (정관 기재 + 홈페이지 설정)

  •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기관 중 1곳 이상의 홈페이지가 법인 홈페이지에 연결(링크)되어 있어 공익위반사항 제보가 가능할 것

[요건 4] 선거운동 사실 없음 (사실 요건)

지정·고시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정관 기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활동 사실로 판단합니다.

[요건 5] 지정취소 후 3년 경과 (사실 요건)

과거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재지정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각각 3년이 지나야 합니다.

※ 단, 위 [요건 1]~[요건 3] 미충족만을 사유로 취소되거나 추천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청 절차 및 일정

지정은 매 분기 1회, 연 4회 이루어집니다.

절차

  1. 추천 신청 : 법인 → 관할세무서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2. 추천 : 국세청 → 재정경제부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3. 지정 고시 : 재정경제부장관 (매 분기 마지막 달 말일)

분기별 일정

  • 1분기 지정 : 신청 1월 10일까지 / 추천 2월 10일까지 / 고시 3월 31일
  • 2분기 지정 : 신청 4월 10일까지 / 추천 5월 10일까지 / 고시 6월 30일
  • 3분기 지정 : 신청 7월 10일까지 / 추천 8월 10일까지 / 고시 9월 30일
  • 4분기 지정 : 신청 10월 10일까지 / 추천 11월 10일까지 / 고시 12월 31일

신청 방법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관할세무서 방문·우편 접수

※ 서류가 누락되거나 서식이 맞지 않으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직전이 아닌 여유 있는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제출 서류

공통 제출 서류

  1.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2.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서
    •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인가증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 정부가 발행한 설립 증명 서류
  3. 정관 (위 [요건 1]~[요건 3]이 모두 반영된 것)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 재지정 신청은 5년)

설립 3년 미만 법인

최근 3년간 결산서 대신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그 밖의 제출 서류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별지 제63호의6서식, 신규 지정 시)
  •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 신청 시)
  •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임의서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지정기간 및 지정 후 의무

지정기간

  • 최초 지정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 지정기간 동안 지출된 기부금에 대해서만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인정되므로,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정기간 중 주요 의무

  • 지정 요건([요건 1]~[요건 3]) 계속 충족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
  • 결산서류 등 공시 및 외부 회계감사 (법령상 예외 대상은 제외)

지정 취소 리스크

위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일부터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자가 점검 방법

국세청은 신청 전 요건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관련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서식 다운로드에서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 확인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에 [요건 1]~[요건 3] 문구가 모두 들어 있는지
  • 홈페이지에 공익위반사항 제보 기관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 설립허가서 원본 또는 재발급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7.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고시 권한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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