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홈페이지 공시·공개 의무 (1) —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서식으로 공개해야 하는가
핵심 요약
공익법인에는 국세청 홈택스 공시와 별개로 ’법인 자체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에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과 ② 결산서류를 자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기부금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근거로 자체 홈페이지 게시까지 생략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별도로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공개 의무를 지는 법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 — 핵심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고시된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 법인은 지정 요건 단계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므로 홈페이지 공개 의무의 핵심 대상입니다.
법령상 당연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및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입니다.
※ 종교단체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관 기재·홈페이지 개설 요건과 결산서류의 홈페이지 공시는 지정·고시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으므로, 당연 공익법인은 설립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별도 공개 의무와 함께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항목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법정 의무
-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 : 4월 30일)
- 장소 : 해당 공익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 서식 : 국세청 공개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야 합니다.
※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서 기부금 수입·지출 명세를 함께 공시한 경우에는 기부금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인정 규정을 근거로 자체 홈페이지 게시를 생략하는 것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게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간편서식으로 공시한 법인이라도 기부금 수입·지출이 있으면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공개해야 합니다.
② 결산서류 — 지정 공익법인은 홈페이지 공시도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은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에 대하여 결산서류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지정·고시 공익법인의 법인세법상 의무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결산서류의 홈페이지 게재는 선택(권장) 사항”이라는 안내는 지정 공익법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 올릴 결산서류의 범위는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공시한 표준서식(또는 간편서식) 출력본 전체를 게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도 함께 게시하십시오.
3. 법정 서식의 구성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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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공익법인등 구분, 전자우편주소, 사업연도, 전화번호, 공익법인등 지정일,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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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전기이월액, 월별 수입·지출·잔액, 합계, 차기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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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단체명/개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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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경우 국가별·지급목적별로 작성
※ 1개 단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서식 작성요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점의 최신 서식 뒷면 작성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결산서류 등의 공시 서식
- 표준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간편서식 :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4. 실무 유의사항
홈페이지 게시본은 ’최종 공시본’과 일치시킬 것
표준서식 공시를 법정기한이 지난 후 수정(재공시)하면 홈택스에 수정 전·후 내용이 모두 공개됩니다. 홈페이지 게시본도 최종 공시본으로 교체하고, 수정 사유와 일자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자료만 게시하지 말 것
홍보용 인포그래픽이나 요약 그래프만 게시하고 법정 서식을 누락하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 전문을 첨부파일 또는 본문으로 함께 게시하십시오.
금액 상호 대사
홈페이지 명세서, 홈택스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서, 재무제표의 기부금 수입·지출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게시 전에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개인 수혜자·기부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게시 전에 비식별 처리(예 : 홍*동)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계산
4월 30일이 토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매년 국세청이 안내하는 실제 마감일을 확인하십시오.
5. 자가 점검 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시·공개 등록
홈택스 로그인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 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자체 홈페이지 게시 확인
-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브라우저 시크릿 창 등)에서 게시물이 열람되는지 확인
- 당해 연도 기부금 명세서와 결산서류가 모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
- 첨부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 1365기부포털(nanumkorea.go.kr)에서도 국세청 공시 요약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5항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제31호의2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표준서식, 간편서식)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고시 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종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개분부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 4개월로 연장되었고,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기부금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