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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공익법인 홈페이지 공시·공개 의무 (2) — 홈페이지 요건, 네이버 카페·블로그 인정 여부, 위반 시 불이익

핵심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중 1곳 이상의 홈페이지와 연결(링크)해 두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블로그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고, 포털 검색이 가능하고 연중 자료 열람에 제한이 없는 등 홈페이지 기능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국세청장은 지정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지정이 취소되면 기부자의 세제혜택이 배제되고 취소일부터 3년간 재지정이 제한됩니다.

1. 홈페이지 관련 지정 요건

법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다음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공익위반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이 개설한 홈페이지와 법인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지정기간과 재지정

  • 신규 지정 : 3년, 재지정 : 6년
  • 재지정 심사 시 지정기간 중 매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각각 공개하였는지가 확인되므로, 공개 이력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네이버 카페·블로그는 홈페이지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지정추천 기준

블로그·카페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하고 연중 자료 열람에 제한이 없는 등 홈페이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공익위반 제보 기관 연결(링크) 요건은 카페·블로그를 쓰더라도 별도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법정 요건입니다.

카페·블로그를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점검사항

  • 공개 게시판의 읽기 권한을 ’전체 공개(비회원 포함)’로 설정
  • 포털 검색 노출(외부 검색 허용) 설정
  •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중 1곳 이상의 제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배너 또는 링크 상시 게시
  • 카페·블로그 명칭을 정관 및 고유번호증상 법인명과 일치

권고

예외 인정 여부는 심사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운영 중 설정이 바뀌어 비회원 열람이 막히면 공개 의무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과 사후관리 리스크를 줄이려면 법인 명의의 독립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의무 위반 시 불이익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

국세청장은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기부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를 받은 공익법인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취소 요청

국세청장은 지정 공익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를 위반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의 효과

  • 기부자는 해당 단체에 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손금산입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 지정이 제한됩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국세청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결산공시 관련 가산세

홈택스 결산서류 공시를 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 국세청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시·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실무 유의사항

국세청 사후 점검에 대비

국세청은 2020년부터 매년 8~9월에 공익법인 공시오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공시 이후에도 홈페이지 게시물과 링크가 정상인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홈페이지 개편·이전 시 주의

도메인 변경, 호스팅 만료, 게시판 개편 과정에서 과거 공시 게시물이나 제보 기관 링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편 전후로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과거 연도 게시물 보존

재지정 심사에 대비하여 최소한 현재 지정기간 동안의 연도별 명세서와 결산서류를 삭제하지 말고 계속 게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행 증빙 보관

매년 게시 직후 게시 화면(게시일자가 보이도록)을 캡처하여 보관해 두면 사후 점검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매년 4월 공시 직후 아래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 정관에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문구가 있는가
  • 홈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한가
  •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중 1곳 이상의 제보 페이지 링크가 작동하는가
  • 당해 연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가 게시되었는가
  • 당해 연도 결산서류(홈택스 공시본)가 게시되었는가
  • 홈페이지 게시 금액과 홈택스 공시 금액이 일치하는가
  • 수혜자·기부자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었는가
  • 홈택스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쳤는가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5항, 제7항, 제8항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고시 및 지정취소 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분부터 ‘공익위반사항 제보 기관 홈페이지 연결’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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