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후원금 모금의 법적·세무적 유의사항
▶ 기부금품법 모집등록 기준 및 절차 안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0H75AuYkJo
핵심 요약
공익적 목적의 집회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금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하며,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등록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더라도 그 단체 자체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단체 계좌로 받으면 세금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금 전에 모금 주체·모금 방식·자금 사용 기준을 문서로 확정하고, 전용 계좌와 증빙 중심의 회계 관리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 의무
기부금품의 범위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물품 등을 말합니다. 후원금, 찬조금, 성금 등 이름과 관계없이 대가 없이 받는 돈이면 원칙적으로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금품 등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친목단체 등이 정관·규약·회칙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정당·정치인 관련 자금 등 「정치자금법」에 따른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등록 기준과 등록청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 모집금액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 주소지(단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모집금액 10억원 초과 : 행정안전부장관
※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야 하며, 모집·사용계획서에는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 목적 — 집회 모금의 특수성
등록청은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공익(자선, 재난 구휼, 국제적 구제,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의 공익사업)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내줍니다. 따라서 집회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는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등록이 불가능한 목적이라고 해서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없이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는 것은 목적과 관계없이 위법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등록 후 의무
등록하고 모집하는 경우에도 다음 의무가 따릅니다.
- 모집목적 외 사용 금지 (모집비용 충당 한도 15% 이내)
- 접수 장부 작성 및 기부자 영수증 교부
- 모집·사용 결과 공개 및 사용완료 보고 (일정 금액 초과 시 감사보고서 첨부)
- 기부금품 사용기간 : 모집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 (2년 이내 연장 가능)
2. ‘회비’ 방식 모금의 요건과 한계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이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 회원의 권리·의무
- 회비 납부와 관리 방식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
흔한 오해 → 정확한 기준
“후원금을 ’회비’나 ’분담금’이라고 부르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관(회칙)에 회원 자격·가입 절차·권리·의무가 실제로 정해져 있고,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사람이 그 규정에 따라 납부한 금원이어야 제외 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입금하면 자동으로 회원이 된다”는 식의 형식적 구조는 실질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집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일반 후원금 방식을 택하는 경우
등록 없이 일반 후원금을 받는다면 모집 목표액과 실제 모집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관리하고, 기준액에 도달하기 전에 모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 등록 없이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도록 안내한 행정 사례가 있습니다.
3. 세무상 쟁점 — 증여세
개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집회 경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최자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은 그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단체 명의로 받는 경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경우: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체가 받은 후원금에 대해 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 세법상 거주자(개인)로 보아 과세하므로, 개인 명의로 받은 경우와 유사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회비의 성격과 사용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금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받은 후원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와 같이 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실무 준비사항
모금 주체 정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단체 명의 계좌 개설과 개인 자금과의 분리를 위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요건 : 조직·운영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할 것,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 절차 : 정관(회칙), 대표자 선임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제출
- 승인 시 고유번호 가운데 두 자리가 ‘82’(비영리법인)로 부여됩니다.
※ 승인은 자금 귀속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부금품법상 등록 의무나 단체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관리
- 모든 입출금은 단체 명의 전용 계좌 하나로 처리하고 현금 인출은 최소화
- 음향, 무대, 인쇄, 현수막, 차량 대절 등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단체 명의 카드 매출전표로 증빙 확보
- 수입(회비·후원금)과 지출(사업비·관리비)을 구분하여 장부 작성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참고)
인건비 등 지급 시 원천징수
행사 진행 인력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5. 주요 법적·세무 리스크
무등록 모집 — 형사처벌
등록 없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 후 모집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모집비용 충당 한도를 넘긴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임의 발급 —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은 세법이 정한 기부금단체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발급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 단체에 다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
- 그 밖의 사실과 다른 발급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
-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해당 금액의 0.2%
※ 후원자는 기부금 공제가 부인되고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금 유용 — 횡령
특정 목적으로 모은 자금을 그 목적 외 용도(개인 경비, 임의 배분 등)로 사용하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모금 공지와 회칙에 집회 종료 후 잔액의 처리 방법(다음 활동 이월, 유사 목적 단체 기부 등)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관련 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모집 등록청)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2024. 1. 30. 개정(2024. 7. 31. 시행)으로 법률 명칭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로 바뀌었고, 조문 체계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부금품’ 정의 : 종전 제2조 제1호 → 현행 제2조 제2호)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율은 종전 2%에서 5%로 인상되어 현재 5%가 적용됩니다.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