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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거주자와 비거주자, 세금의 출발점

핵심 요약

세법은 사람을 국적(내국인·외국인)으로 나누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긴 소득과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그 대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 같은 주요 혜택은 대부분 거주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한국 국적이고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도 비거주자일 수 있고, 한 해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도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상속·증여 등 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세액 계산보다 먼저 “나는 거주자인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나뉘는가

기본 정의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주소 - 서류가 아니라 생활관계로 판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소 - 183일을 세는 방법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만큼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 거주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계산
  • 1과세기간(1.1.~12.31.) 동안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
  • 2026년 소득분부터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거주자 (2025년의 거소기간도 포함하여 계산)
  • 가족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관광·질병 치료 등 일시적인 목적의 출국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기간도 거소기간에 포함

※ 종전에는 연말에 입국해 다음 해 여름까지 머무는 경우 어느 해에도 183일이 되지 않아 비거주자가 될 수 있었으나, 2026년 소득분부터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체류일수를 세기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집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거주자)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해외에 나가 있어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비거주자)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

2. 국적(내국인·외국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판정 기준의 차이

  • 거주자·비거주자: 주소, 거소,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의 실질
  • 내국인·외국인: 국적법에 따른 국적

세금을 어디까지 내는지는 거주자 여부로 정해지고, 국적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가지 조합이 모두 가능합니다.

  • 한국 국적 + 거주자: 국내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국민
  • 한국 국적 + 비거주자: 해외 이주자, 장기 해외 취업자 등
  • 외국 국적 + 거주자: 국내 기업에 취업해 가족과 사는 외국인 등
  • 외국 국적 + 비거주자: 해외에 살며 국내에 투자만 한 외국인 등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등)과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등)는 국적법·재외동포법상의 구분입니다. 세법에서는 두 경우 모두 다시 거주자 판정을 거쳐야 하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이 쓰이는 예외적인 장면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 현행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적용되며, 적용기한 연장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단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됩니다.
  •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의 후순위 기준 (4번 항목 참조)

3.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소득세 - 과세 범위

  • 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무제한 납세의무)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제한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이므로, 해외 소득이 큰 사람에게는 이 구분 하나가 세금의 단위를 바꿉니다.

소득세 - 비거주자의 과세 방법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납부)
  • 그 밖의 비거주자: 소득별로 분리과세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
  • 퇴직소득·양도소득: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

※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 등은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국내 세법상 세율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 공제

비거주자는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공제만 받을 수 있고, 다음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 외의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 (배우자·부양가족 등)
  • 특별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 1주택이라도 비과세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는 일반 공제율(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만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우대 공제율(보유·거주 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기준

  • 피상속인이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과세

과세 범위는 비거주자가 좁지만 공제는 크게 줄어듭니다.

  • 거주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적용
  • 비거주자: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증여세 -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

  • 수증자가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과세
  • 수증자가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과세
  •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 등)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거주자가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함께 알아둘 개념

  • 법인: 개인의 거주자·비거주자에 대응하는 구분이 내국법인·외국법인입니다.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으로서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됩니다.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라도 핵심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내국법인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국외전출세: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보유한 국내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국적 변경과는 무관하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외 주식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4. 두 나라 모두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

우리 세법으로는 한국 거주자이고 상대국 세법으로는 그 나라 거주자인 ’이중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두 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의 판정 순서에 따라 어느 한 나라의 거주자로 정리합니다. 조약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구적 주거가 있는 나라
  2.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3. 일상적으로 머무는 나라 (일상적 거소)
  4. 국적이 있는 나라
  5. 두 나라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 대법원은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선수의 사건에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이면 일본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오해 1. “1년에 183일만 한국에 안 있으면 비거주자다”

183일은 거소에 관한 기준일 뿐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일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거주자입니다. 가족을 국내에 두고 해외에서 사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해 2. “영주권·시민권이 있으니 비거주자다”

영주권이나 외국 국적은 판정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국내에 가족이 남아 있거나 국내 경제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오해 3. “한국 국적이고 주민등록이 있으니 거주자다”

해외로 이주해 가족·직업·생활의 근거가 해외에 있으면,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이 있어도 비거주자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상속공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 4. “해외 파견 중이니 비거주자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받은 급여도 우리나라 과세대상입니다.

오해 5.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그 신분이다”

거주자·비거주자 신분은 생활관계가 바뀌면 달라지고, 한 해 중간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상속세는 사망일,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각 판정합니다.

미리 준비해 둘 자료

  • 출입국 기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가족의 거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해외 거주·영주권 관련 서류, 현지 납세 자료
  • 국내외 자산 현황과 송금 내역

6. 주요 신고·납부기한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아래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부동산의 경우)
  •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7.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2025년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
  • 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심의 중)은 확정 전이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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