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사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과 사례로 보는 판정 방법
핵심 요약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 중에 있으면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판정은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연도’ 실적으로 하며, 그 결과는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발급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카드전표 등으로는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발급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 1억400만원 미만
※ 국세청 사업자상태 조회 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표시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개업일 ~ 그 해 12월 31일) 중에 있는 자
※ 국세청 사업자상태 조회 시 “간이과세자”로만 표시
※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용어 정리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
- 적용기간 : 직전연도(1.1~12.31) 실적으로 판정하여 그 해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
※ 적용기간이 바뀌는 경우 관할 세무서가 미리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합니다.
2. 사례로 보는 판정
사례 1 -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A씨
- 2025년 공급대가 : 6,000만원
- 판정 :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
- 결과 :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사업자 거래처가 원두·디저트를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사례 2 - 1인 소규모 인테리어 수리업 간이과세자 B씨
- 2025년 공급대가 : 3,500만원
- 판정 : 4,800만원 미만
- 결과 :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법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B씨가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거래처는 그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 거래처 비중이 커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하다면 간이과세 포기(일반과세자 전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유의사항 참고)
사례 3 - 올해 매출이 크게 늘어난 간이과세자 C씨
- 2025년 공급대가 : 4,500만원
- 2026년 공급대가 : 7,000만원(예상)
- 결과 :
-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2025년 실적 기준)
- 2027년 7월 1일 ~ 2028년 6월 30일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2026년 실적 기준)
→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올해부터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정은 항상 ‘직전연도’ 실적 기준입니다.
사례 4 - 2026년 3월 10일 개업한 간이과세자 D씨
- 결과 : 2026년 3월 10일 ~ 2026년 12월 31일(최초 과세기간)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개업 첫해 매출이 많더라도 최초 과세기간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그 이후 기간의 발급 여부는 관할 세무서 통지 내용과 사업자상태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무 유의사항
발급 대상이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래처가 원해서 발급해 주었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의 과세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하다면 — 간이과세 포기
-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그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예: 4월 30일까지 신고 → 5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 포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적용 신청 가능)
※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신고 부담이 달라지므로 전환 전 세부담 비교가 필요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기준금액
- 1억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기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4,8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 같은 4,800만원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연도’,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4. 자가 점검 방법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 발급 불가 (영수증만 발급)
※ 과세유형은 매년 7월 1일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처의 유형은 매년 하반기에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00만원(종전 8,000만원)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