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주세무회계 사무소
유용한 팁

[케이스 사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베이커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정적립금과 세무 처리

핵심 요약

빵을 만들어 파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상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공익 목적의 주 사업을 수행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활동 전부가 수익사업이어서 소득 전체에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흑자가 나면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나머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는 정기총회 승인일에 하는 자본 내부의 계정 대체입니다.

손실이 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며, 회계상 보전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1. 사례 개요

조합 현황

  • 명칭: 햇살베이커리사회적협동조합(가상)
  • 설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12월 결산
  • 조합원: 40명(생산자·직원·소비자·후원자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
  • 출자금 납입총액: 60,000,000원(1인당 1,500,000원 × 40명)
  • 사업: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빵과 과자를 제조·판매
  • 주 사업 유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대표의 질문

  1. 조합 이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2. 빵만 파는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3. 배당을 안 하는데 적립금은 꼭 쌓아야 하나요?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4. 적자가 나면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5. 세금은 어떻게 되고, 공익법인 지정은 받을 수 있나요?

2. 쟁점 1: 명칭

‘햇살베이커리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햇살베이커리’는 가능하지만, ’사회적햇살베이커리협동조합’처럼 ‘사회적협동조합’ 문자 사이에 다른 글자를 넣는 형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립인가 신청서와 등기에는 같은 명칭을 써야 하며, 같은 시·군에 이미 등기된 협동조합 명칭과 겹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인가 전에는 간판이나 홍보물에 이 명칭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3. 쟁점 2: 빵만 팔아도 되는가

협동조합법과 세법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협동조합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 사업이며, 주 사업 판단기준을 충족하고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을 유지하는 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세법: 빵을 만들어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은 사업의 성질상 수익사업입니다. 이 조합은 활동 전부가 세법상 수익사업입니다.
  • 부가가치세: 빵은 가공식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결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으나, 세무상으로는 사실상 영리법인과 비슷하게 소득 전체에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4. 쟁점 3: 첫해 흑자 — 법정적립금 적립과 회계처리

2024 사업연도 결과

  • 당기순이익: 12,000,000원
  • 이월결손금: 없음
  • 기존 법정적립금: 0원

적립액 계산

  • 적립 상한: 60,000,000 × 3 = 180,000,000원
  • 법정적립금(최소): 12,000,000 × 30% = 3,600,000원
  • 임의적립금: 12,000,000 - 3,600,000 = 8,400,000원
  • 조합원 배당: 0원(배당 금지)

※ 상한까지 여유가 충분하므로 비율 기준 금액 전액을 적립합니다.

회계처리

[2024. 12. 31. 결산]

  • (차) 집합손익 12,000,000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12,000,000

[2025년 2월 정기총회 잉여금처분안 승인일]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2,000,000
  • (대) 법정적립금 3,600,000
  • (대) 임의적립금 8,400,000

대표의 질문에 대한 답

  • 배당을 하지 않아도 적립은 의무입니다. 적립 의무는 잉여금 발생 여부로 정해지며 배당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 별도 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법정적립금은 재무상태표 자본 안에서 계정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현금은 운영자금으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적립금 계정은 손실 보전이나 해산 외에는 줄일 수 없습니다.
  • 이 조합처럼 배당이 원래 금지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법정적립금은 주로 손실을 흡수하는 마지막 완충재이자, 이사회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자본 하한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5. 쟁점 4: 이듬해 적자 — 손실 보전 순서

2025 사업연도 결과

  • 당기순손실: 10,000,000원(원재료 가격 상승과 매장 이전 비용)
  • 보전 전 잔액: 미처분이월금 0원, 임의적립금 8,400,000원, 법정적립금 3,600,000원

보전 순서와 금액

  • 1순위 미처분이월금: 0원
  • 2순위 임의적립금: 8,400,000원(전액)
  • 3순위 법정적립금: 1,600,000원
  • 합계: 10,000,000원

회계처리

[2026년 2월 정기총회 손실금처리안 승인일]

  • (차) 임의적립금 8,400,000
  • (차) 법정적립금 1,600,000
  • (대) 미처리결손금 10,000,000

→ 보전 후 잔액: 임의적립금 0원, 법정적립금 2,000,000원

짚어볼 점

  • 적자가 이어지면 적립금이 줄어들 뿐 새로 쌓이지 않으므로, 법정적립금 잔액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경영 경고 신호입니다.
  • 이 시기 조합 재산을 지키는 장치는 정관의 탈퇴 조합원 손실액 납입 청구 조항과 출자금 환급 정지 조항이므로, 정관에 이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시 흑자가 나면 남은 결손을 먼저 보전한 후 적립합니다.

6. 쟁점 5: 세무상 영향

법인세

  • 활동 전부가 수익사업이므로 소득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잉여금 처분일 뿐 손금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습니다.
  • 2025 사업연도의 회계상 손실을 적립금으로 보전한 것은 자본 내부 처리입니다. 세무상 결손금은 이와 별개로 관리하여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2024 사업연도분 2025. 3. 31., 2025 사업연도분 2026. 3. 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수익사업 소득의 50% 한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5년 이내에 사용할 비수익 고유목적사업이 없으면 익금에 산입되고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 이 조합은 현재 비수익 고유목적사업이 없어 설정의 실익이 낮고 오히려 위험이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 계획을 먼저 마련한 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 정관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을 수행하므로 사업 요건 자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 지출, 최근 2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현재는 지정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고,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도 없습니다.

7. 이 조합의 연간 일정(12월 결산)

  • 2월: 정기총회(결산 승인,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승인)
  • 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
  • 4월 30일: 협동조합 경영공시(사회적협동조합은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
  • 매월 10일: 직원 급여 원천징수분 신고·납부
  • 1월·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각 25일까지)
  •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각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예정고지로 갈음)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8. 시사점

  •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 목적의 주 사업이라도 세법상 수익사업이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정적립금은 배당 여부와 관계없는 의무이며, 현금 보관이 아니라 정기총회 승인에 따른 계정 대체입니다.
  • 손실 보전은 미처분이월금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순서이며, 회계상 보전과 세무상 결손금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나 공익법인 지정을 원한다면, 설립 단계부터 비수익 고유목적사업을 사업계획에 포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조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 사례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조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용한 팁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