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팁
부가가치세 실무와 국고보조금 — 과세되는 보조금, 안 되는 보조금
핵심 요약
국고보조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 수행한 결과물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보조금 전액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협약서의 귀속 조항이 중요합니다.
대금의 재원이 보조금이라는 사실만으로 과세가 제외되지 않으며, 보조금으로 지급한 매입대금도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과세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국가 등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경우
-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매하고 지급한 돈은 감축실적 공급의 대가 (대법원 2017두65524, 2018.4.12.)
- 지자체 협찬계약에 따라 드라마에 지자체 협찬 표시, 특산품 홍보 등을 하고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 (서면-2016-부가-3542, 2016.5.18.)
보조금으로 수행한 결과물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성과물이 지자체에 귀속되면 지자체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받은 보조금 전부가 과세표준이 되며, 지자체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사전-2022-법규부가-1001, 2023.1.19.)
- 사업 결과물을 지자체에 귀속시킨 후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받으면 사업비 전액이 용역 공급의 대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7, 2019.5.22.)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수해복구사업 수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받은 대금은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대법원 2000두369, 2001.10.9.)
- 조사시스템 구축용역 대가 일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아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규부가2010-0273, 2010.10.27.)
2. 과세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손실 보상 목적의 보조금
- 지자체 요청으로 명절 연휴 통행료를 감면하고 그 손실을 보상받은 금액 (서면-2020-부가-1679, 2020.5.8.)
- 교육용 사이트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손실 일부를 보상받은 금액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 2021.6.24.)
결과물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기술개발 결과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 (재소비-232, 2003.12.17.)
- 연구개발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에 공동 귀속시키는 민·군겸용기술 정부출연금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9, 2017.12.6.)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받는 보조금
-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영농조합법인 등에 컨설팅을 하고 군청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0, 2007.7.23.)
- 지자체 위탁계약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받는 보조금 (부가가치세과-347, 2009.3.17.)
3. 매입세액공제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대금의 재원이 보조금인지와 관계가 없습니다(서삼46015-10767, 2002.5.9.; 서면법규과-608, 2013.5.28.).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실무 점검 순서
- 협약서상 보조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
- 사업 결과물(시설, 성과물,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
-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인지, 자기 명의와 계산인지 확인
- 과세대상이면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국가·지자체 등) 확인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기준은 최근 개정 사항이 없으며, 2026년 10월 현재 이 글의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