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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과 국고보조금 — 누구의 명의와 계산인가

핵심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세금은 ’누구의 명의와 계산(위험 부담)으로 사업을 하는가’로 판단합니다.

손익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위탁보수만 받으면 위탁보수만 과세됩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사업의 수익·비용 전부가 과세되고, 받는 사업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협약서의 손익 귀속, 결손 부담, 잔액 반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법인세

손익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위험을 위탁자인 국가가 부담하고, 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키며, 위탁보수만 받는 경우에는 위탁보수만 익금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9, 2020.9.10.).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

위험을 실질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위탁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과 비용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같은 예규).

사례

  •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부족하면 법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8, 2009.3.5.)
  •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 잔여 사업비는 차기로 이월하고 위탁계약 해약 시 정산 잔액을 지자체에 반납하는 등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4, 2021.10.26.)

2. 부가가치세 —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 원칙

  •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중 대행수수료만 과세됩니다.
  • 사업자가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한 재화·용역은 국가 등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면세됩니다.

※ 다만 우정사업 일부, 고속철도 여객운송,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등 법에 열거된 사업은 국가 등이 공급하더라도 과세됩니다.

사례

  • 공유재산 개발사업 :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단순 대행하면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이 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면 개발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 전액이 공급가액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21, 2021.2.3.)
  • 동굴 운영사업 :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입장료 등을 받으면 지자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면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76, 2018.1.25.)

3. 부가가치세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칙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에서 제외되는 사업

  •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수상오락서비스업,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사례

  •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 : 지방공단이 단순히 주차요금 징수를 대행하고 사업은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3.31.)
  • 다목적체육관 : 지방공단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면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2021.8.24.)

4. 부가가치세 — 그 밖의 사업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칙

  •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사업비는 국가 등에 제공한 위탁용역의 대가로 과세됩니다.
  • 위탁사업을 하면서 소비자 등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은 그 자체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

  • 복권판매 시스템 이용료 :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받으면 과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5, 2021.1.28.)
  • 국유재산 포괄위탁 후 수탁자 명의로 사용료 수취 :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6, 2005.5.21.)
  •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 : 지자체로부터 받은 사업비·수수료 전액이 공급가액 (서면-2021-부가-2621, 2021.11.10.)
  • 청년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대행 : 사업비 전액 과세, 사업종료 후 정산으로 대가를 확정하면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44, 2020.12.14.)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위탁운영 : 사업비·운영경비 과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1, 2017.8.31.)
  • 스포츠센터 포괄위탁 후 정산손실 일부를 지원금으로 수령 : 위탁관리용역 대가로 과세 (법규부가2011-526, 2012.2.14.)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 위탁사업비는 과세, 다만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으로 활동비 지급만 대행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서면-2017-부가-1827, 2017.11.30.)

5. 실무 점검사항

  • 결손이 나면 누가 부담하는가
  • 이익(잔액)은 이월·반납하는가, 수탁자가 갖는가
  • 이용자에게 영수증·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 사업비 정산 방식과 대가 확정 시점은 언제인가

※ 위 사항이 협약서에 불분명하면 계약 체결 전에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 위탁사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 판단 기준은 최근 개정 사항이 없으며, 2026년 10월 현재 이 글의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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