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사례] 마을발전기금(마을회 기부금) 주고받을 때의 회계·세무처리 — 500만 원·1,500만 원 수령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요약
마을회는 세법상 기부금단체(공익법인)가 아니므로, 마을발전기금을 낸 개인·사업자·법인은 기부금 세액공제나 손금(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는 마을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가운데 82)이든, 그 밖의 단체(80 또는 미등록)이든 대가 없이 받은 돈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증여세는 500만 원이면 485,000원, 1,500만 원이면 1,455,000원입니다.
공사·민원과 관련된 돈이라면 명칭이 ’기부금’이어도 실질에 따라 사례금(기타소득), 손해배상금, 사업 대가 등으로 달리 과세되므로, 지급 목적을 합의서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 마을회가 불특정 다수에게 기금을 요구해 1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과 별개로 기부금품법상 사전 등록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명칭보다 실질 — 성격별 처리 한눈에 보기
세법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실질과세 원칙).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같은 이름이라도 돈의 실제 성격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수 기부 — 대가 없음
- 주는 쪽(법인) : 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
- 받는 마을회 : 증여세
- 기부금품법 : 불특정 다수에게 요구해 받았다면 등록 대상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주는 쪽(법인) : 손금 인정 가능
- 받는 마을회 :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 비과세
- 기부금품법 : 해당 없음 (대가가 있으므로 기부금품 아님)
진입로 사용 등 권리의 대가
- 주는 쪽(법인) :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 받는 마을회 : 사업소득·기타소득 또는 수익사업 소득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검토)
- 기부금품법 : 해당 없음
민원 해결 사례금
- 주는 쪽(법인) : 기업업무추진비 등 (한도 내에서만 손금)
- 받는 마을회 : 기타소득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지급자가 22% 원천징수)
- 기부금품법 : 해당 없음. 다만 강요한 경우 형사 문제
그렇다고 명칭이 무의미한 것은 아님
실질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합의서에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기부금(주는 쪽 손금불산입)과 증여(받는 쪽 증여세)로 보기 쉽습니다.
나중에 실제로는 피해보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피해 내역과 산출 근거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처음부터 명칭과 실질을 일치시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마을회의 세법상 지위 구분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고유번호 가운데 두 자리 82
주무관청 허가·등록 단체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합니다.
※ 승인을 받으려면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 선임, 단체 명의의 독립적 재산·수익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비분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승인받은 단체는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후 3년 동안 거주자(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 — 고유번호 가운데 두 자리 80 또는 미등록
이장이 대표자로 있으나 세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마을회입니다. 대표자가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단체 전체를 ’1거주자(개인 1명)’로 보아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합니다.
※ 구성원별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 분배하는 경우에는 단체가 아닌 구성원 각자에게 과세합니다.
공통 — 마을회는 기부금단체가 아님
어느 유형이든 마을회는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단체가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도 기부자의 세액공제·손금산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주는 자(기부자)의 세무처리
일반 개인 — 주민, 출향민 등
가계 지출이므로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 순수 기부 : 특례·일반기부금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
- 실제 사업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피해 내역과 산출 근거, 합의서를 갖춘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손해배상금) 산입 가능
- 민원 무마 명목의 지출 :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움
법인 — 시행사, 시공사, 발전사업자 등
회계처리 : (차) 기부금(또는 잡손실) / (대) 보통예금 — 지급액 전액
- 순수 기부 : 특례·일반기부금 외의 기부금이므로 지급액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법인세 절감효과 없음
- 500만 원 지급 : 손금불산입 5,000,000원
- 1,500만 원 지급 : 손금불산입 15,000,000원
- 공사·사업 관련 지출 : 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사업 관련 지출은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판단합니다.
- 진입로 사용권 등 권리 취득 대가 :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가산 (계약서·권리설정 등 증빙 필수)
-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 합의서·피해 산출내역이 명확한 경우 손금 인정 가능
- 특정인 대상 사례·접대 성격 :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
※ 어느 경우든 입증 책임은 지급한 쪽에 있으므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지급하면 기부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큽니다.
4. 받는 자(마을회)의 세무처리
회계처리
- 법인으로 보는 단체(82) : (차) 보통예금 / (대) 자산수증익(찬조금수입) — 수령액 전액
- 개인으로 보는 단체(80·미등록) : (차) 보통예금 / (대) 잡수입(찬조금) — 수령액 전액
※ 단식부기 장부로 관리해도 무방하나, 수입·지출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
순수 기부금(대가 없음)을 받은 경우 — 두 유형 모두 증여세 과세
흔한 오해 :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비과세된다.”
정확한 기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수령액별 증여세 (타인 간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공제 없음)
500만 원 수령
- 과세표준 : 5,000,000원
- 산출세액 (10%) : 5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 15,000원 (기한 내 신고 시)
- 납부할 세액 : 485,000원
1,500만 원 수령
- 과세표준 : 15,000,000원
- 산출세액 (10%) : 1,500,000원
- 신고세액공제 (3%) : 45,000원 (기한 내 신고 시)
- 납부할 세액 : 1,455,000원
※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두 사례 모두 일시 납부 대상입니다.
※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 2026년 9월 10일 수령 → 2026년 12월 31일까지)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대가성 수입(사례금·사용료 등)을 받은 경우
대가가 있으므로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과세 문제가 됩니다.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사례금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사용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검토 (신고·납부기한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세 과세 검토
- 도로·시설 사용료 등 재화·용역 대가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검토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은 경우
소음·분진·통행 피해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메우는 범위의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 다만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례금 등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피해 내역과 산출 근거를 합의서에 남겨야 합니다.
5. 주요 세무 리스크
사례금 판정 시 원천징수 누락
공사 민원 해결의 대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사례금(기타소득)으로 판정되면,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했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 대상 : 수령자가 개인으로 보는 단체(1거주자)인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지급한 경우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원천징수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500만 원 지급 시 : 소득세 1,000,000원 + 지방소득세 100,000원 = 1,100,000원
- 1,500만 원 지급 시 : 소득세 3,000,000원 + 지방소득세 300,000원 = 3,300,000원
- 납부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
※ 사례금은 의제필요경비가 없어 지급액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 두 사례 모두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수령한 단체는 원천징수와 별도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무신고
마을회가 발전기금을 받아 마을 공동 목적에 썼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장·총무 개인 계좌로 수령
단체 명의 통장이 없어 이장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이장 개인의 소득이나 증여로 오인되어 개인에게 소명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거래로 자동 보고하므로, 1,500만 원처럼 큰 금액은 반드시 마을회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전기금은 주민 전체의 총유재산이므로, 개인 계좌 보관 중 사적 사용·임의 처분이 있으면 업무상 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력행사로 받아낸 기금
공사 현장 점거나 장비 진입 차단 등으로 기금을 받아낸 경우에는 세금 문제와 별개로 공갈·업무방해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리스크 — 1천만 원 이상 모집 시 사전 등록 의무
흔한 오해 : “마을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82)이면 괜찮다.”
정확한 기준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세법과 별개의 법률로, 마을회의 세법상 형태(80·82)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쟁점은 마을회가 돈을 ’모집’했는지 여부입니다.
- 모집에 해당 : 서신·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내도록 의뢰·권유·요구하는 행위 (예: 신규 전입자·진입 사업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기금 납부를 요구)
- 특정 사업자 1곳과의 개별 합의는 실무상 모집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나, 명확한 판례·해석은 없습니다.
- 등록 의무 : 1천만 원 이상(초과가 아닌 ‘이상’)을 모집하려면 모집 전에 등록청에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
- 등록청 : 모집금액 10억 원 이하 → 시·도지사, 모집금액 10억 원 초과 → 행정안전부장관
- 위반 시 : 등록 없이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부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
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
- 요구·권유 없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
- 실제 피해 배상금, 사용료 등 대가가 있는 금품 (반대급부가 있으면 기부금품이 아님)
- 주민(구성원)이 규약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해 낸 회비·갹출금
- 1천만 원 미만의 모집
※ 마을이 여러 사업자·전입자에게 기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계 1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등록 대상 금액입니다. 또한 등록 가능한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한정되어, 마을 구성원끼리의 이익을 위한 기금은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제처 해석: 등록 대상 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1년 이내 1천만 원 이상 모집하는 것은 위법).
※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등 세금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 구체적인 등록 대상 여부는 관할 시·도 기부금품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실무 대응 방법
지급 목적을 합의서로 명확히
순수 찬조금인지, 구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사용 대가인지를 합의서·공문에 명시합니다.
피해 보상이라면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통행 불편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처럼 원인과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부금품법(대가 있음 → 기부금품 아님)과 세금(실손 배상 → 원칙적 비과세) 문제가 함께 정리됩니다.
순수 기부라면 사업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제안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마을회 명의 공식 통장으로 수령
고유번호증으로 개설한 마을회 명의 통장으로 받고, 개인 계좌 수령은 피합니다.
총회 보고와 장부 기록
수령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총회 결산 보고 안건으로 처리해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검토
정기적으로 보상금·기금을 받는 마을회라면 승인을 받아 단체 재산을 이장 개인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승인을 받아도 대가 없이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그대로입니다. 승인은 증여세 회피 수단이 아니라 단체 재산의 독립적 관리를 위한 장치입니다.
7. 자가 점검 방법
마을회의 세법상 지위는 고유번호증의 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 형식 : 000-OO-00000 (가운데 두 자리 OO 확인)
-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
- 80 : 개인으로 보는 단체 (1거주자)
- 번호 없음 : 미등록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취급)
작성 기준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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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기부금 명칭 변경 반영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 일반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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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접대비 명칭 변경 반영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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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